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470 사기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3년, 피고인 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4명은 2009년 10월 26일 부산 동구 OO동에서 주식회사 OOO여행사 부산지사를 설립한 뒤, 2009년 11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OOOO 씁핔관 등과 협력하여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 응모권 약 700,000장을 배포했다.
- 이 응모권은 1등에게 필리핀 보라카이 4박 5일 2인 여행권, 2등에게 제주도 2박 3일 2인 여행권, 3등에게 제주도 2박 3일 2인 호텔 여행권(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 포함, 항공권 미포함) 등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1~3등 당첨자는 여행상품가격의 22% 상당액을 예약공과금 명목으로 내야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첨자가 3등에 해당하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총괄하거나 재무, 영업, 관리 등을 맡았고, 2010년 4월경 피해자 A가 3등에 당첨되어 사무실로 전화하자 상담 직원을 통해 '예약공과금 99,000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OO리조트 등의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호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여행을 보내주는 데 150,000원에서 200,000원가량이 들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수익사업이나 재산이 없어 99,000원과의 차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A로부터 2010년 4월 26일 OOO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2월 1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210명으로부터 합계 808,100,996원을 OOO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OO은행, OO은행 및 OO 계좌와 피고인 묕○○ 명의의 OO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 한편 피고인 묕○○은 2009년 9월경 부산 사상구 OO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OO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굀○○과 피고인 묕○○로부터 위와 같은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 'OOO여행사'의 상호와 피고인 묕○○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이 사기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굀○○, 묕○○, 굀○○, 윕○○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피해자 8,210명으로부터 총 808,100,996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묕○○의 경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운영한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는 처음부터 대부분의 당첨자가 3등이 되도록 조작되어 있었고, 3등 당첨자에게는 예약공과금 99,000원을 받고도 실제로는 150,000원에서 200,000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여행을 제공해야 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예약공과금 99,000원을 송금하면 45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호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묕○○은 비록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상호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수가 8,210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약 8억 원으로 매우 큰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으나, 피고인 묕○○의 경우 방조 범행에 그친 점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점 등이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럴듯한 무료여행권 이벤트를 내세워 소액의 예약금을 받아 챙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방조범도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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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8,210명)
- 거액 피해 (약 8억 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2009.10~2011.2)
- 피고인 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사회봉사 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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