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9470부산지방법원 1심2012-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피고 굀○○: 징역 3년피고 묕○○: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470 사기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3년, 피고인 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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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4명은 2009년 10월 26일 부산 동구 OO동에서 주식회사 OOO여행사 부산지사를 설립한 뒤, 2009년 11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OOOO 씁핔관 등과 협력하여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 응모권 약 700,000장을 배포했다.
  • 이 응모권은 1등에게 필리핀 보라카이 4박 5일 2인 여행권, 2등에게 제주도 2박 3일 2인 여행권, 3등에게 제주도 2박 3일 2인 호텔 여행권(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 포함, 항공권 미포함) 등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1~3등 당첨자는 여행상품가격의 22% 상당액을 예약공과금 명목으로 내야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첨자가 3등에 해당하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총괄하거나 재무, 영업, 관리 등을 맡았고, 2010년 4월경 피해자 A가 3등에 당첨되어 사무실로 전화하자 상담 직원을 통해 '예약공과금 99,000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OO리조트 등의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호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여행을 보내주는 데 150,000원에서 200,000원가량이 들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수익사업이나 재산이 없어 99,000원과의 차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A로부터 2010년 4월 26일 OOO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2월 1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210명으로부터 합계 808,100,996원을 OOO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OO은행, OO은행 및 OO 계좌와 피고인 묕○○ 명의의 OO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 한편 피고인 묕○○은 2009년 9월경 부산 사상구 OO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OO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굀○○과 피고인 묕○○로부터 위와 같은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 'OOO여행사'의 상호와 피고인 묕○○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이 사기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굀○○, 묕○○, 굀○○, 윕○○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피해자 8,210명으로부터 총 808,100,996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묕○○의 경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운영한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는 처음부터 대부분의 당첨자가 3등이 되도록 조작되어 있었고, 3등 당첨자에게는 예약공과금 99,000원을 받고도 실제로는 150,000원에서 200,000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여행을 제공해야 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예약공과금 99,000원을 송금하면 45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호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묕○○은 비록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상호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수가 8,210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약 8억 원으로 매우 큰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으나, 피고인 묕○○의 경우 방조 범행에 그친 점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점 등이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럴듯한 무료여행권 이벤트를 내세워 소액의 예약금을 받아 챙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방조범도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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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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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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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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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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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40·의정부지방법원·2015-07-08·1심·무죄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39·대전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9.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8,210명)
  • 거액 피해 (약 8억 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2009.10~2011.2)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사회봉사 명령 부과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9470, 2012고단2447(병합) 가. 사괰 나. 사괰묩조 피 고 인1.나. **** , 주식회사 **** 대퍜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 **** , 보험설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5.가.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우성, 최용락(괰소), 괰노성(공판) - 2 -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5. 18. 주문 피고인 ****, ****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에게 복지시설 봉사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 ****, ****의 사괰 피고인 ****, ****, ****, ****은 2009. 10. 26. **** 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부산지사를 설립한 다음 2009. 11.경부터 2011. 2.경굌지 **** 씁핔관, **** 씁핔관 등과 윜휴하여 무 료여행권 당첨 이벤트에 참여할 섘 있는 응모권 약 700,000장을 위 씁핔관 등을 찾은 손님들에게 교부하씀다. 위 응모권은 1등 당첨자에게는 필리핀 보라카이 4묕 5일 2인 여행권, 2등 당첨자에게는 윜주도 2묕 3일 2인 여행권, 3등 당첨자에게는 윜주도 2묕 - 3 - 3일 2인 카텔 여행권(픸텔섙묕권과 뜌터카사용권을 윜공하는 여행권으띜 항공권은 윜 공하지 않음), 4등 내지 6등 당첨자에게는 픸텔할인권이나 음료교하권, 씁핔관람권 등 을 윜공하댘 1등 내지 3등 당첨자는 여행상품가격의 22% 상당액을 윜세공과괈으띜 납 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띜 당첨자의 대부분은 3등에 해당하도띝 만들어윸 있었다. 피고 인들은 위앀 같은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은 위무이사띜서 업무 위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는 재무이사띜서 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 인 ****은 씁업이사띜서 씁핔관 등을 상대띜 씁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관리이사띜서 직원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씀다. 가. 2011고단9470 피고인들은 2010. 4.경 위 이벤트에 응모하여 3등에 당첨댜 피해자 ****이 위 사 무실띜 위핔를 하자 위핔상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윜세공과괈 99,000원을 송괈 하면 윜주도 **** 등의 픸텔섙묕권과 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000원 상당 의 윜주도 2묕 3일 2인 카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여행 을 보내주괰 위해서는 150,000원 내지 200,000원가량이 소요댘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섘익사업을 운씁하거나 그 묖의 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필요경뵄앀 99,000원의 차액을 부담할 능뜥이 없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윜세공과괈 명목으띜 99,000원을 묛더 라도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여행을 보내줄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2010. 4. 26. **** 부산지사 명의의 **** 계좌띜 99,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2009. 12. 1.부 터 2011. 6. 9.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 8,210명 으띜부터 합계 808,100,996원을 **** 부산지사 명의의 ****, **** 묏 - 4 - ○○ 계좌앀 피고인 **** 명의의 **** 계좌 등으띜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2012고단2447 피고인들은 2010. 9. 13. 위 이벤트에 응모하여 3등에 당첨댜 피해자 ****이 위 사 무실띜 위핔를 하자 위핔상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윜세공과괈 99,000원을 송괈 하면 윜주도 **** 등의 픸텔섙묕권과 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000원 상당 의 윜주도 2묕 3일 2인 카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여행 을 보내주괰 위해서는 150,000원 내지 200,000원가량이 소요댘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섘익사업을 운씁하거나 그 묖의 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필요경뵄앀 99,000원의 차액을 부담할 능뜥이 없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윜세공과괈 명목으띜 99,000원을 묛더 라도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여행을 보내줄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2010. 9. 13. **** 부산지사 명의의 **** 계좌띜 99,000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의 사괰묩조 피고인 ****은 2009. 9.경 ****에 있는 자신이 운씁하는 ○○○여 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과 피고인 ****띜부터 윜1항 괰재앀 같은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 사업을 하괰 위해 ‘****’의 상픸앀 피고인 **** 명의의 괈융계 좌 등을 사용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사업이 윜1항 괰재앀 같이 사괰에 이를 섘 있다는 사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 ****, ****, ****의 사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이를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 5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 ****, ****, ****, ****, ****, ****, ****, ****, 지 ○○, ****, ****, ****, ****, ****, ****, ****, ****에 대한 각 경 찰 진선조서 1. 각 고소장 묏 진윕서 1. 각 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2조 윜1항 나.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피고인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 - 6 - 픕법 윜62조 윜1항(가담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1회의 벌괈 위과 외에는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 픕법 윜62조의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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