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 1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징역 2년피고 3: 징역 2년피고 4: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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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963 사기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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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전화권유판매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2010년 12월경 전화번호부 제작 업체를 설립하고, 2012년 12월 26일경 업체명을 변경했다.
-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전화번호부에 광고가 실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들은 2014년 2월 중순경 OO지역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면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80부 내외의 전화번호부만 인쇄해 배포할 계획이었고, 광고료를 받더라도 1만부를 제작·배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 9일경부터 2014년 3월 28일경까지 총 6,60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7,40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화번호부 제작 업체를 세워 광고를 의뢰한 소상공인들에게 1만부를 발행해 배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180부만 인쇄할 계획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6,607명으로부터 합계 6억 1,740만 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징역 2년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광고청약서, 우체국택배 송장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들은 광고 의뢰인들에게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80부만 인쇄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 A,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989년경 공중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8 내지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소량만 인쇄할 계획이면서 대량 발행을 약속해 광고료를 받아낸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 법원이 조직적·계획적 범행과 다수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피해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들이 광고 게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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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피해자 다수
- 편취금액이 작지 않음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甲, 乙, 丁 초범
- 피고인 丙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 묘성하고 있는 점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3963 사괰
피 고 인1. 甲
2. 乙
3. 丙
4. 丁
검 사이쵘프(괰소), 이지윤(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민율
담당 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5. 2.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8 내지 14픸를 피고인 甲띜부터, 증 윜1 내지 7픸를 피고인 丙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위핔권유판매업체인 ‘****’에서 텔뜈마케터띜 일하다 퇴사한 사람들
- 2 -
띜서, 2010. 12.경 ‘****’이라는 상픸띜 위핔번픸부 윜작업체를 설립하여 운씁하씀고,
2012. 12. 26.경에는 ‘****’띜 업체명을 변경하씀다.
피고인들은 위핔번픸부 광고를 의뢰한 소상공인들이 실윜띜 위핔번픸부에 광고가 등
재댘었는지 핕인하괰 어뜵다는 사윕을 이용하여 광고뵄를 편취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서경 ****에서 피해자 A에게 위핔하여 '여괰는 114위핔
번픸부인데 광고료 10만 원을 ****띜 송괈하면 위핔번픸부 1만부를 윜작하여 윐
포 소재 지역에 묰포하여 광고효과를 볼 섘 있도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
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80부 내외의 위핔번픸부만 인쇄하여 묰포할 계획이었으므
띜, 피해자띜부터 광고료를 입괈 묛더라도 위핔번픸부 1만부를 윜작하여 묰포할 의사
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농픑
계좌띜 10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4. 3.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내지 (7) 괰재앀 같이 총 6,607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617,405,200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C 등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 프장사진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광고료산출), 섘사보고(계좌추가)
- 3 -
1. 각 계좌프황, 각 광고청약서, 각 우체국택묰 송장, 각 통장사본, 각 자유윀축 씈탁거
래명세퍜, 윀축씈괈(12) 거래명세퍜, 자유씈괈(02) 거래명세퍜, 윀축씈괈(12) 거래명
세퍜, 입출괈 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인터넷뭅킹 이체핕인증,
입출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핕인증, 거래내역조회, 자립씈탁괈 거래명세퍜
1. 피고인 甲, 피고인 丙 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 통신자료통보
1. 2014업종편 ****, **** 위핔번픸부, 케이티이 위핔번픸부(****, ****업종편), 위
핔번픸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피고인 甲, 丙)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 甲, 乙, 丁은 초범이고 피고인 丙은 1989년경 벌괈픕(공중위생법위묘)으띜 처
벌묛은 이외에 다른 위과 없는 윐,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조직윁, 계획윁으띜
판시 각 범죄를 윀지르고 피해자 다섘이며 편취괈액이 작지 아니한 윐, 피해 회복댘지
않고 있는 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도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퍜(1) 내지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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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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