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24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7-08 선고검수완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40 사기 사건(2015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광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신차 3대를 사서 운행하고, 대당 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5년 후 차를 팔아 갚겠다"고 제안했다.
  • 피해자는 2013년 8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피고인과 회사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했다.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회사도 자본잠식 상태여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중고 관광버스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지급했으며, 추가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회사 주식 1만 주를 배정하기도 했다.
  • 피해자는 2013년 8월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고 회사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단체여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관광버스 업계가 타격을 입었고 피고인 회사도 경영이 악화되어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광버스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했으며 세월호 사건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돈을 받은 직후 실제로 중고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약속한 수익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이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 피해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차량이 중고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유류대금, 할부금, 직원 급여 등에 사용했고,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영업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다.
  • 세월호 사건으로 신차 투입이 늦어지고 경영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을 받은 뒤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실제 투자와 수익금 지급, 사업 운영 노력,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종합해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본 점이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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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470·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11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08-30·1심·유죄 (형 선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7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57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단240 사기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민지(기소), 염호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7.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돈을 달라. 그 돈으로 신차 3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1대당 1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니 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은 5년 후에 차를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은 직원 임금, 유류비 등 고정 비용과 캐피탈 회사 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 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신차 구입이 아닌 회사 운영비용이 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 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 예금 계좌 및 **** 명의의 **** 예금 계좌로 총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한편 적용법조와 더불 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위 돈 전체를 포괄하여 사기죄 1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은 일자에 위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관광버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차량 1대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돈 합계 4,000만 원을 중고 관광버스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ᄂ)위 순번 6의 500만 원은 중고차량 도색비 등으로 받은 돈 이며, (ᄃ)위 순번 7 내지 16번의 돈 합계 1억 원은 주식 증자대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 고 주장한다. - 3 - ② 피고인은 위 (ᄀ)의 돈 4,000만 원을 받을 당시인 2013. 8. 6.~2013. 8. 7.경 중고 관광버스(차량 번호 ****)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9. 1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그중 2014. 4. 15.경 2회분을 지급하였다) 매월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3. 8.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 면서 회사의 운영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 차량이 중고 차량인 사정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④ 피해자는 위 (ᄂ)순번 6의 500만 원을 도색비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 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⑤ 피해자는 2013. 8. 2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 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은 다음 달인 2013. 10.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중고 관광버스로 인한 수익금 100만 원에 더하여) 매월 30만 원씩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⑥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5,000만 원을 관광버스 1대로 계산하고 실제 사업 에 투입하는 때부터 1대당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되, 사 업에 투입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의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⑦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배정하였고, 2013. 10. 7.경 피해자를 회사의 사내이사로 올리기도 하였으며, 회사의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⑧ 피해자는 2013. 11.경 본인의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음에 도, 수사기관에서는 주식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4 - ⑨ 피고인은 관광버스 사업의 성수기에 접어드는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하기 위해 다수의 관광버스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회사는 2014. 3. 6.경 차량 번호 ****, ****, ****(차종 : 대우 FX120)로 신차 3대를, 2014. 3. 27.경 차량 번호 ****로 중고차 1대를, 2014. 6.경 차량 번호 경기○ ○사○○○2, ****(차종 : 현대 유니버스)로 신차 2대를 각 등록하였다. ⑩ 피해자는 위 신차 중 2대가 피해자의 수익분이라는 점과 신차의 차량대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이나 할부로 지급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 의 주장에 의할 때도 관광버스 전세 사업은 매년 4월~7월과 9월~11월이 성수기이다. ⑪ 2014. 4. 16.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을 떠났던 다수의 고등학생을 비롯한 승객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단체여행 대부분이 취소되어 관광버스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피고 인의 회사도 경영이 악화되었다. ⑫ 피해자는 위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수익금을 요구하는 정황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의 원금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한편 피고인은 위 세월호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임금 등을 제때 지급 하지 못하였다. 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로부터 투자받은 돈 외에도 사업운영에 따른 영업대금이 매월 수천만 원가량 입금된 정황이 있으며, 위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비록 약정일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했더라 도) 매달 유류대금(2013. 7. 5.경, 2013. 8. 5.경, 2013. 9. 10.경, 2013. 10. 10.경, 2014. 1. 3. 경에 피고인 회사명의 **** 계좌에서 유류대금이 인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일부 확인되지 - 5 - 않는 기간의 계좌내역에서 추가로 유류대금이 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부금 또는 대출 원리금(2014. 3.말까지 위 **** 계좌에서 ****, ****, **** 등의 명의로 매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정황이 있다) 및 직원 급여를 지급했고, 계속해서 체납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⑭ 피고인은 위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가 실제로 투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1대당 100만 원씩으로 계산한 수익금과 1억 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 식을 주기로 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의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1억4,000만 원을 받았 다가 중고차량 1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이른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신차투입이 늦어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기록과 피해자의 증언에 의 할 때도 중고차량에 관한 도색비 등의 용도로 빌린 것이고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 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각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한다. - 6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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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세월호' 담긴 판결문 397건…어떤 상처 남았나2024-04-15

    해석·평가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광업계 침체나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것은 참사의 여파가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세월호 참사를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경각심을 강조한 판결은 참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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