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553 사기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A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창업컨설팅 업체 여러 곳에 투자금의 15~20%에 달하는 높은 소개 수수료를 주고 투자자들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 투자자들에게는 "A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 전문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를 확정 수익금으로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며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 그러나 회사는 설립 때 자본금 5천만 원 외에 탄탄한 자금 기반이 없었고 실제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줄 만한 매출이 나오지 않았으며,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돌려막는 구조였다. 2011년 3월경 일본 원전 사고 여파로 생참치 소비까지 급감하면서 자금 사정은 더 나빠졌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17일경부터 2011년 6월 30일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명으로부터 합계 9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실제로 입점하지 못한 매장을 두고 입점해 운영 중인 것처럼 말한 경우도 있었다.
  • 2011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는 롯데백화점 매장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2011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는 매장 투자금과 가맹점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4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한 직원 5명의 임금 합계 6,585,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회사법인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실제로는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한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합계 9억 6천만 원을 받아냈고, 직원 5명의 임금 약 658만 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투자금 편취와 임금 체불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한 말이 사실과 달랐다고 봤다. 백화점 매장은 실제 장기 입점이 아니라 행사 형식으로 잠깐 운영한 것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확정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 회사의 재정 상태도 핵심 근거가 됐다. 자본금 5천만 원 외에 자금 기반이 없었고, 높은 소개 수수료와 과다한 확정 배당금을 감당하느라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는 구조였으므로,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했다.
  • 2011년 3월 이후 생참치 소비 급감으로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된 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 직원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대로 인정됐다.
  • 이에 법원은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2명에게는 각각 편취금 142,500,000원과 140,165,000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배상신청 2건은 각하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모으고,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 결국 사기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직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4702·수원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80여 명의 임금과 하수급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2·울산지방법원·2015-07-16·1심·유죄 (형 선고)

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7.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탈법행위 수단이 적극적 기망 수단이 됨
  • 피해금액 큼
  • 피해자 다수
  • 피해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함
  •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미이룸
↓ 감경 사유1건
  • 수익금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 변제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53, 3703(병합), 4798(병합), 2013고단735(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12초기1396, 2013초기109, 2013초기1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70-1), 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유경, 신건호, 김정훈, 강인규(기소), 조성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푸르메 담당 변호사 ****, ****, **** 배상 신청인1. **** 2. **** 3. **** 4. ****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배상신청인 1, 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6. 26. 주문 - 2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42,50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40,165,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 ****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553]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 업회사법인 ****(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미리 선정해 둔 (주)****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 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 - 3 - 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생참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 직원 급여 등 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입점 운영을 전제로 한 매장의 대부분은 단순히 입점 을 위한 행사에 그칠 뿐 실제 입점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입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과 위탁운영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고정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소재 한국창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 자 ****에게 “AK백화점 분당 서현점에 생참치 전문매장을 운영 중인데, 위 매장에 투 자를 하면 위탁운영을 하여 매월 30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AK백화점 분당서현점은 입점을 위한 행사만 진행하였을 뿐 실제 입점 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확정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0. 2,000만원, 같은 달 28. 2,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 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 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9억 6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 [2012고단3703]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 업회사법인 ****(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미리 선정해 둔 투자중개업체인 ‘(주)****’, ‘창업119’ 등에 건 당 투자금의 15~20%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소개받은 다 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 의 4~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 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창업119’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나에게 서울 명동에 있는 ****에서 생참치를 판매할 수 있는 코 드가 있으므로 그곳에 매대를 설치하여 생참치를 판매하면 월매출이 3,000만원 가량 될 것이다. 그러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위탁운영을 하여 매월 600만원의 확정수 익금을 지급하고, 1억 5,000만원 중 시설비 명목의 3,0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명목의 나머지 원금 1억 2,000만원은 2년간의 계약 종료시 전액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확정수익금 지 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2011. 2.경 이미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 5 - 확정수익금으로 매월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생참치 소비량 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매장 의 대부분은 단순히 백화점의 행사 계획에 따라 부정기적인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하는 것일 뿐 실제 장기적인 입점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 도 약정기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2,300 만원을, 같은 해 4. 29.경 3,000만원을, 같은 해 4. 30.경 2,000만원을 각각 A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경 7,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8]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미리 선정해 둔 투자중 개업체인 ****, 창업119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 상당의 고액 수수료 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 전문매장 등을 입점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유망 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 상당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 6 -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 **** 매장 위탁운영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창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 강남점 지하층에서 생참치 전문매장을 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매달 수익이 나고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위 매출액의 15% 상당인 270만원을 매달 지급해 주고, 위 보증금은 2년 후 또는 월 매출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 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 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 수수료 및 과다 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고정배당금을 순차 상환하는 소위 ‘돌 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 은 보증금반환채무 및 직원들 임금지급채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약속대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1. 6. 14.경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 부평구 **** 가맹점포위탁계약 관련 사기 - 7 -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위 A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김** 에게 “**** 부평구 삼산동 소재 **리치아노 빌딩 1층에 참치회 음식점인 **** 얼 삼 산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7,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순이익금의 60% 상당액을 지급해 주고 위 투자금도 계약 만료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사정과 같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포 오픈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 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약속대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1. 9. 2.경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3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체인 ‘A(주)-일 식얼 강서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2.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의 2012. 5. 임금 2,500,000원, 2012. 6. 임금 91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6,585,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2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8 - 1. 증인 ****, 최△△, ****, 곽@@, 이@@, 이▣▣, 서@@, ****, ****, 김●●, 신@@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철환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 영업자료 및 매출세금계산서 편철), 수사보고(롯데 백화점 본점 수산물담당자 박◈◈ 전화진술), 수사보고(지급보증서 관련), 수사보고(홈 플러스 가양점 박●● 주임과 전화통화 내용보고) 1. 창업컨설팅보고서, 이메일내용,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24, 29, 64번), 동업계약서(25, 30번), 통장거래내역(26, 31번), A자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등, 위탁운영계약서(42, 54, 75, 96, 159번), 위탁·영업이행계약서(43, 63, 161번), 영업신고증(45, 98, 105번), 하나 로캐피탈 지급보증서, 인터넷정보자료(피의자회사 홈페이지), 중간관리계약서(65, 84번), 프리미엄 생참치 사업계약서, AK 분당점 단기행사 계약내용, 통장거래내역 등(71번), 금융거래내역(74번), 지급보증서(79번), 피해자 입금내역 등(83번), 위탁영업양수도이행 계약서(95번), 통장입금내역서(97번), 금호금융지급보증서, 롯데마트단기거래계약서, 한 국창업연합용역계약서, A 명의 기업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사본, ****강남점 매출현황(2011. 1월부터 2012. 2월까지), A 명의 통장 매출자료, 배문휴 명의 개인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전체투자내역, 투자자별투자내역, 배문휴 제출 A 계좌별 매출내역, 조사관 작성 A 월별 매출현황, 각 매장별 월별매출현 황표, 직원급여 및 원자재지급내역 등 A지출현황표, 투자자별 수익금지급현황 및 지급 금액 전체내역표, 2012고약7941 약식명령 - 9 - [2012고단3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수익금지출내역 분석) 1. 위탁운영계약서, 거래내역 [2012고단4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매출현황자료 등, 수사보고 및 계산내역, 각 수사보고 및 입출금내역 1. 위탁운영계약서, 가맹점포위탁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지급보증서 [2013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허@@, 임◈◈, 박##의 각 진술서, 최##의 진정서 1. 각 문서관리카드 및 부속서류, 각 첨부서류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 10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주장및판단(2012고단2553,3703,4798)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투자약정서의 형식만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특정 매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사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 었기 때문에 사전에 매장 입점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특정 매장이 입점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을 성실히 지급하여 오다가 2011. 3.경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 및 2011. 9. 경 경상도 총판을 담당했던 윤@@과의 분쟁으로 회사 명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 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특정 매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 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장처럼 사전에 매장을 직접 방문해보거나 입점 여 - 11 - 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매장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점, 처음부터 입점 예정이라고 소개한 매장 에 대하여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서 몇 달 동안은 수익금이 제때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입점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에 (주)한국창업연합 등과 같은 중개인이 있어 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개를 맡겼기 때문에 매장 입점 여부와 같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히 제대로 조사해 보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매장 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특정 매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 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특정 매 장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입점하였거나 입점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해당 매장 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해당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확정수 익금을 지급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 해당 매장에서 발 생한 수익으로 지급받는 것이 우선이고 자신의 투자금은 해당 매장의 비용으로만 사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위탁운영 계약서, 중간관리계약서 및 동업계약서에는 특정 매장이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곽@@은 마트보다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이 수익 이 더 많을 것 같아 일부러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노원점)으로 변경해달라 고 요청한 사실, 위탁운영계약서 등에는 특정 매장을 명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측의 귀 책사유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매장의 입점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 12 - 매장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에 보 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창업컨설팅보고서에는 특정 매장의 매출액 및 순수익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위 인정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특정 매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 하면, A의 2010. 5.부터 2011. 12.까지 매출액 합계는 1,337,226,924원이고 이를 월 평 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월 6,60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같은 기간 지출액 합계는 3,479,262,677원으로 총 매출액을 훨씬 상회하였던 사실, 위 총 지출액 중 투자자들에 게 지급한 확정수익금 합계 636,738,930원과 (주)한국창업연합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수 수료 합계 459,240,000원을 합하면 1,095,978,930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가 위 두 항목에 지출된 사실, 2011. 5.에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수익금이 월 평균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7,500여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본 방사능 누출 사건 발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자인하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서@@, ****, ****, 김**, ****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 곽@@, 이▣ ▣, ****, 김**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일부 매장(롯데마트 의왕점, **** 강남점)의 경우 동일 매 장에 대하여 2명의 피해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투자한 매장들은 **** 강남점 및 홈플러스 간석점(로하스플러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점되지 않았는데, **** 강남정의 경우 2010. 12.~2011. 1.경에서야 고정 매장으로 입점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최△△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입점되지 - 13 -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투자약정들은 연 50~60%에 달하는 확정수익 금을 약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고 2~3년 후에는 투자원금까지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이 시행한 생참치판매 등의 사업이 고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 금을 순차 상환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앞서 본 생참치 등 의 매출액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 인은 2010. 5.경 A을 설립하여 생참치판매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상태도 아니었고 자기 자본금도 충분하지 않아 사업 초기의 부진을 메 꾸어줄 자금력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투자금을 지급받 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확정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사실은 (주)한국창업연합 등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형식상 창업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점하지도 않은 매장을 입 점했거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특정 매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 로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결국 탈법행위의 수단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 단이 되어버림으로써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금 등 명 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 14 - 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16 - - 17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