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553 사기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A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창업컨설팅 업체 여러 곳에 투자금의 15~20%에 달하는 높은 소개 수수료를 주고 투자자들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 투자자들에게는 "A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 전문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를 확정 수익금으로 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며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 그러나 회사는 설립 때 자본금 5천만 원 외에 탄탄한 자금 기반이 없었고 실제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줄 만한 매출이 나오지 않았으며,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돌려막는 구조였다. 2011년 3월경 일본 원전 사고 여파로 생참치 소비까지 급감하면서 자금 사정은 더 나빠졌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17일경부터 2011년 6월 30일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명으로부터 합계 9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실제로 입점하지 못한 매장을 두고 입점해 운영 중인 것처럼 말한 경우도 있었다.
- 2011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는 롯데백화점 매장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2011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는 매장 투자금과 가맹점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4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한 직원 5명의 임금 합계 6,585,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회사법인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실제로는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한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합계 9억 6천만 원을 받아냈고, 직원 5명의 임금 약 658만 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투자금 편취와 임금 체불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한 말이 사실과 달랐다고 봤다. 백화점 매장은 실제 장기 입점이 아니라 행사 형식으로 잠깐 운영한 것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확정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 회사의 재정 상태도 핵심 근거가 됐다. 자본금 5천만 원 외에 자금 기반이 없었고, 높은 소개 수수료와 과다한 확정 배당금을 감당하느라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는 구조였으므로,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했다.
- 2011년 3월 이후 생참치 소비 급감으로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된 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 직원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대로 인정됐다.
- 이에 법원은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2명에게는 각각 편취금 142,500,000원과 140,165,000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배상신청 2건은 각하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모으고,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 결국 사기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직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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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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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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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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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탈법행위 수단이 적극적 기망 수단이 됨
- 피해금액 큼
- 피해자 다수
- 피해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함
-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미이룸
- 수익금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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