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2고단1995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하수급인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95 사기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OO지역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며 4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던 사업주였고, 이후 회사가 'OO회사'로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로서 50~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해 퇴직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114,809,6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2012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고인은 OO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제조공정 일부를 6명의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하수급인들에게 약정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88,619,68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L 등 3명의 임금 합계 18,166,540원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계약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해 2011년 11월 24일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 31명의 계좌로 합계 88,892,800원을 송금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 명의 통장을 개설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은행원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어 2011년 12월 1일 피고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박임가공업체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80명의 임금 약 1억 1,480만 원과 하수급인 6명 소속 근로자 59명의 임금 약 8,8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협박해 8,889만 원과 1억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114,809,62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
  • 피고인이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59명의 임금 88,619,68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이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단가계약 미체결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겁을 주어 1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도 공갈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임 없이 통장을 개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협박에 의한 금원 갈취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거래처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갈죄로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와, 계약상 문제를 빌미로 한 협박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95 근로기준법위반 2012고단297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2고단3008(병합) 공갈, 공갈미수 2012고단309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C(국선)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최영철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래 ‘B’이라는 상호로 ****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는데, 위 B은 그 후 **** - 2 - 에 본점을 둔 ‘****’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 내지 8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선박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2고단1995] 1.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분 임금 2,582,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 급 임금 내역(1)’ 기재와 같이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0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114,809,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 의 없이 각 근로자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이 ****으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제조공정 중 일부를 선박블럭 용접, 취부, 사상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F, G, H, I, J, K의 6명에게 톤당 33,000원 내지 60,000원의 단가로 하도급주었는바,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하수급인들에게 약정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하수급인들이 그들에게 고용되어 위 하수급 공정 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개인별 미 지급 임금 내역(2) 내지 (7)’ 기재 5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2. 2.분 및 3.분 임금 합 계 88,619,680원을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상수급 인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975] - 3 -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3.분 임금 2,41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66,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008] 피해자 ****는 ****의 1차 협력업체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은 피해자의 하 수급업체이다. 1.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상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을 빌미로 수사기관 또는 언론에 이를 제보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2. 09:30경 ****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장 O의 휴대전화로 “P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O 회장님 **** A 단가계약 미체결 손실로 인한 금액 A 대표와 합의하여 금일 중 조용 히 처리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5.경에는 **** 소재 피해 자 회사의 상무이사 Q의 사무실에서 Q에게 “하도급 업체로 일하면서 단가계약 미체결 로 손실 본 ****을 지급해라, 우리 친형이 대검 중수부 검사다, 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형에게 다 말하겠다, 내 말 한마디면 특수부에서 움직이고 여러 사람 이 다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 19:00경 위 Q의 사무실에서 Q에게 “빨리 2억 6천 - 4 - 만 원을 지급해 달라, 지금 방송국에 제보가 들어갔다, 빨리 지급해 주면 방송국에 잘 아는 후배가 있으니 취재 못나오도록 해보겠다”고 말하여 단가계약 미체결 사실을 수 사기관 또는 언론에 제보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 등을 공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거나 ****으로부터 작업 물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부터 2011. 11. 24. 15:00경 ****의 직원인 R의 계좌로 2,541,950원을 송금받는 등 **** 직원 31명의 계좌로 합계 88,89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하여 **** ****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 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위 은행에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 지 아니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준 점을 빌미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하 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척관계에 있는 ‘****’ 대표 U으로 하여금 **** **** 직원 V에게 “A 사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느냐, A이 ****에 제보한 내용을 보니 본인이 내점하지도 않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통 장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이냐,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은행원이 다치기를 원치 않으니 M에 연락하여 A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처리 내용을 연락해 달라”고 말하게 하고, 위 V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Q에게 전달하게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공갈하여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 악화로 대출 등 은행 거 래에 타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경 피고인의 **** 계좌 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 5 - 나. 피고인은 2011. 12. 15. 15:00경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 사무실에서 Q에게 “**** 소속 물량팀 직원들 임금이 9,200만원 미지급되었는데, 해당 금액을 직원들에게 입금 해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금감원에 고발, 언론사에 제보하고 대검찰청 검사인 친형 W에게 사법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하 고, 2011. 12. 2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Q에게 “좀 만나자, 오늘 만나서 해 결하지 않으면 시간을 놓친다, 언론에 제보하겠다, 내일이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 될 것이다, 대검 중수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2011. 12. 29. 11:00 경 전화로 위 Q에게 “오늘자 ***** 기사를 보았느냐, 이제 M 비리 관련 2탄, 3탄이 계 속 나온다, 지금 서울 **뉴스 기자들이 촬영해갔다, 이제 M는 끝난다, 대신 9,200만 원 외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기사를 막아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Q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095] 피고인은 2008. 10. 16.부터 2011. 9. 20.까지 위 B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 로자 X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1,378,3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 I,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 6 - 1. 각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1) [2012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Z, Y1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2012고단3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Z1, Z2, Z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Z4, Q, V, Y10, U, Z5, Z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기사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1, 2, 9 내지 13, 15 내지 24, 27, 28, 38) [2012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제109조 제1 - 7 - 항, 제44조(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와 사이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2억6천만 원 상당의 손해 를 보았는바, 이러한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내거 나,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Q에게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무단개설한 것을 금융감독원이나 언론에 알릴 것과 같은 과장된 태도를 취하였 을 뿐, 위 회사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과 ****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불공정하였다는 점 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실을 입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하도급계약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 가를 정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개설절차에 위임장 등 서류 불비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빌미로 수사기관(‘피고인이 Q에게 자신의 형이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인하나, 앞서 거시 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나 언론에 알려 불이익을 입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에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 별지 생략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