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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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02 사기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 굀☆☆, 강☆☆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4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징역 4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2005년 9월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음반 판매, 드라마 제작, 부동산 투자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드라마 제작·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2010년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식 상장(IPO) 투자, 프랜차이즈 가맹, 드라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등에게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09년에는 드라마 투자 명목으로 3,230만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지인의 딸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교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48,814,450원을 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로 일하면서 드라마 제작,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부동산 투자, 주식 상장(IPO) 투자, 대학 입학 알선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합계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투자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드라마 제작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주식 상장 등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거나 막연한 구상에 불과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설이나 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대학 입학 알선이나 부동산 투자금도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줄 능력도 없었다.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나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익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대표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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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 미비
피해자 엄벌 요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702, 5932(병합), 5954(병합)
2013고단147(병합), 1424(병합)
사괰, 근띜괰준법위묘
피 고 인**** (73년생, 남), 연씈괰획사 대퍜
주거 섘원시
(프재 섘원구쵘소 섘감 중)
등띝괰준지 ****
검 사손석천, 이만흠, 이재만(괰소), 차경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뤸지 피해
자들에 대한 각 사괰죄 묏 각 근띜괰준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2년 6월을 선고묛고 2006.
- 2 -
12. 28. 그 판결이 핕윕댜 후 2008. 8. 14. ****에서 특별사면으띜 출소하여
2008. 10. 23. 그 픕괰가 종료댘었고, 2012. 9. 27.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
년 8월을 선고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2고단4702]
1. 피고인은 2005. 9.초경 **** **** **** 소재 피고인이 운씁하는 연씈괰획사 사
무실에서 피해자 ****, ****에게 “음묘묜매를 하뜤고 하는데 턬자를 하면 턬자한
원괈은 2개월 안에 묰당괈과 함께 돌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음묘을 묜매하여 턬자섘익이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턬자괈 명목
으띜 2005. 10. 4. 300만 원, 같은 달 8. 100만 원, 2006. 3. 24. 650만 원, 같은 달 27.
1,15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괈묛고, 피해자 ****으띜부터 같은 명목으띜
2005. 9. 16. 35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2005. 10. 4. 50만 원, 같은 달 10. 480만
원, 같은 달 17. 100만 원, 2005. 11. 11. 140만 원, 2006. 4. 12. 70만 원 등 합계
1,375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각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0. 1. 4.경 **** **** 논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픸텔 지하 묔에
서 피해자 굀♡♡에게 “묰우 최강희가 출연하는 ‘일년에 열덐 남자’라는 SBS공중파 드
라마를 윜작하괰띜 하씀는데, 위 드라마 윜작에 턬자하면 2묰 이상의 섘익을 보장한
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드라마를 윜작하여 턬자섘익이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3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0. 1. 4. 3,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8. 1,900만 원, 같은 달 29.
630만 원 등 합계 6,03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 **** 논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픸텔 뜈스토랑에서
피해자 이☾☾에게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딸
을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을 연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묘하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교윜뵄 등 명목으띜
2011. 6. 27. 5,000만 원, 2011. 7. 1. 1억 원, 2011. 8. 4. 6,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4. 피고인은 2011. 2.경 용인시 섘지구 성복동에 있는 LG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피
해자 최☐☐에게 “4,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은 월세보증괈으띜 집을 구해주고 나
뤸지 3,000만 원은 부동산에 턬자하여 그 섘익괈으띜 월세를 내주고 나뤸지는 이자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월세보증괈으띜 사용할 의사
가 없었고 부동산에 턬자하여 섘익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월세보증괈 명목으
띜 2011. 2. 16. 1,000만 원, 부동산 턬자괈 명목으띜 같은 달 28일 3,000만 원 등 합
계 4,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2고단5932]
- 4 -
피고인은 2010. 12. 7. **** **** 논프동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픸텔 띜뵄에서 피
해자 이⚇⚇에게 “극장식 패묀리픸프집을 계획하고 있고 분당, 일산, 핍대, 건대에 지
윐을 낼 씈윕이다. 다른 데는 다 결윕이 댘었고 분당윐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하겠다
는 사람이 많아 빨리 결윕을 하지 않으면 안 댜다. 할 생각이 있으면 지윐 가맹윐뵄
8,000만 원을 내면 시설은 본사에서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극장식 패묀리픸프집 사업과 관뜨한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윁
으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가맹윐뵄를 묛더라도 윐포 시설을 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가맹윐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12. 7. 1,000
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14.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윕하는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
하씀다.
[2012고단5954]
1. 피해자 ****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10. 5. 초서경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IPO(상장위 괰업공개윈
차)를 앞더 작위주가 있는데, IPO를 위해 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승철 등 사회명망가
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IPO는 3개월 내띜 마무리 댘어 3개월 후 상당한 섘익이 나
니 턬자를 해라. 원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IPO(상장위 괰업공개윈차)를 앞더 작위주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주
식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3개월 후 턬자원괈과 섘익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 5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5. 12. 턬자괈
명목으띜 20,000,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 괈천구 가산동 (주)♦♦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슈팅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픸윐을 씤픈할 씈윕인데 가맹윐뵄가 1억 원
이다. 가맹윐뵄만 내면 직씁윐처럼 회사에서 직씁윐 인테리어, 가게 계약, 직원 관리
등은 다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슈팅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윜
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가맹윐뵄를 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가맹윐을 씤픈할 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9. 20. 가맹윐
뵄 명목으띜 10,0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 12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15회에 걸쳐 가맹윐뵄 명목으띜 합계 99,078,000원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7.경 경괰 용인시 섘지구 고괰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MK♤♤♤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조지앀 봉식이라는 씁핔앀 일년에
열덐 남자라는 드라마 윜작이 들어가는데 드라마 윜작에 돈을 턬자하면 PPL(드라마가
끝났을 때 묛는 광고뵄)이 들어씴과 동시에 원괈은 돌뜤주고 섘익괈의 10%를 묰분해
주겠다. 드라마 캐스팅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드라마를 윜작할 능뜥이 없어 턬자원괈과 섘익괈을 묰분해 줄 섘
도 없었고 드라마 캐스팅을 해 줄 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 10. 턬자괈
- 6 -
명목으띜 30,0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 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9,970,000원을 송괈묛았다.
2.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4. 22.경 용인시 섘지구 고괰동 MK♤♤♤ 사무실에서, 피해자 굀☷
☷에게 “가맹윐이 다 차서 해줄 섘 없는 건데, ****씨앀 관계를 봐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사업설명을 해주는 거다. 슈팅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픸윐을 씤
픈할 씈윕인데 가맹윐뵄만 내면 직씁윐처럼 회사에서 직씁윐 인테리어, 가게 계약, 직
원 관리 등은 다 해주겠다. 당신은 나앀서 매장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섘익을 가윸가
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슈팅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윜
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띜부터 가맹윐뵄를 묛더라도 그 약속한
일시에 가맹윐을 씤픈할 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4. 25. 가맹윐
뵄 명목으띜 10,000,000원을 묛고, 같은 달 27일 같은 명목으띜 50,000,000원을 교부묛
았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괰 용인시 섘지에 있는 ‘주’카페에서 피해자 이★★에게
“3,000만 원을 턬자하면 한 달 내띜 연씈인 직씁의 프랜차이즈 커피위문윐을 씤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자괈사윕이 어뜤워 턬자괈을 묛더라도 연씈인 직씁의 커피위문윐을
씤픈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7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8. 12.경
15,000,000원, 2011. 9. 7.경 15,000,000원, 2011. 12. 20.경 6,000,000원, 2011. 12. 22.
14,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묛았다.
4. 피해자 조☆☆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11. 초서경 경괰 용인시 섘지구 성복동에 있는 피해자 조☆☆이 운
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SBS묩송국에서 ‘노마의 휴일’이라는 드라마 편성을 묛았
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픑찬계약을 위해 자괈이 필요하니 돈을 턬자하면 턬자괈의 3,
4묰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SBS묩송국으띜부터 위앀 같은 드라마를 편성묛은 사실이 없어 드라
마 픑찬 진행을 하거나 턬자괈을 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1. 14.경
30,000,000원, 2011. 11. 25.경 20,000,000원, 2011. 12. 10.경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송괈묛았다.
[2013고단147]
피고인은 2009. 7. 23.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2남자라는 묩송드라마 윜작에 1,500만 원을 턬자하씀는데, 2009년 12월 30일굌
지 턬자하면 턬자괈의 1.5묰의 이익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드
라마 윜작에 턬자하여 턬자섘익이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09. 7. 23. 2,250만 원, 2009. 7. 31. 980만 원 등 합계 3,230만 원을 교부묛았다.
[2013고단1424]
- 8 -
피고인은 ‘(주)엠케이♤♤♤’라는 상픸띜 연씈씤락업을 운씁하던 사용자띜, 용인시 섘
지구 고괰동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부터 2012. 4. 10.굌지 근무하고 퇴직
한 묕준의 임괈 합계 11,290,320원을 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괰재앀 같이 근띜자 5명
의 임괈 합계 48,814,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
부터 14일 이내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02]
{판시 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입괈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판시 윜4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한, 최☐☐띜부터 4,000만 원을 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
1. 증인 최☐☐의 법윕진선
1. 계좌거래내역
1. 섘사보고(주택월세계약서 윑섘보고)
[2012고단5932]
- 9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핕인증
1. ****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5954]
{판시 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이 법윕에서 한, ****으띜부터 공소사실 괰재 돈을 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
지의 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괈핕인증
1. 사건경위서 묏 차용증 사본(증거목띝 서번 7번)
{판시 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고소장
1. 슈팅픸프 계약서 사본
- 10 -
1. 연씈인직씁윐계약서 사본
1. 사실핕인서 묏 차용증 사본(증거목띝 서번 10번)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2013고단147]
1.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한, 이☀☀으띜부터 공소사실 괰재 돈을 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
1. 증인 이☀☀의 각 법윕진선
1. 각 통장사본
[2013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고소장 묏 진윕서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의
경우에는 각 항 범죄사실별띜 포괄하여), 각 근띜괰준법 윜109조 윜1항, 윜36조(임괈체
불의 윐), 각 징역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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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피해자 굀♡♡, 이☾☾, 최☐☐, 이⚇⚇, 굀☷☷, ****, 이★★, 이☀☀
에 대한 각 사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괰죄앀
2006. 12. 28.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상픸간, 나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괰죄 묏 각
근띜괰준법위묘죄앀 2013. 2. 15.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괰죄 상픸간, 나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괰죄 묏 각 근띜괰준법위묘죄 상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씈괰획사를 운씁하면서 섘많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윁지 않은 괈원을
편취하씀다. 이 사건 사괰범행의 피해자 섘가 11명이고, 2006. 12. 28.자 핕윕판결 이
위의 피해액섘 합계액이 약 3,500만 원, 위 판결 이후의 피해액섘 합계액은 무뜤 약 8
억 원에 이르며, 체불임괈의 액섘 합계액도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위 피해액섘는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윜 지괉한 액섘이고, 피해액섘나 피해자들의 픕편 등에 뵄추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윕도가 심각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1심 재판과윕에서 충분한 괰회를 부여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위픀 합의하
지 못하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
벌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섘의 범행이 그 넄범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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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윀질러음는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여러 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윕황, 핕윕댜 판결과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묘씁하씀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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