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4702수원지방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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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02 사기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 굀☆☆, 강☆☆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4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징역 4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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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2005년 9월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음반 판매, 드라마 제작, 부동산 투자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기 시작했다.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드라마 제작·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2010년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식 상장(IPO) 투자, 프랜차이즈 가맹, 드라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등에게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09년에는 드라마 투자 명목으로 3,230만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지인의 딸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교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10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48,814,450원을 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로 일하면서 드라마 제작,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부동산 투자, 주식 상장(IPO) 투자, 대학 입학 알선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합계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드라마 제작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주식 상장 등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거나 막연한 구상에 불과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설이나 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 대학 입학 알선이나 부동산 투자금도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줄 능력도 없었다.
  •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나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익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대표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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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범행 전력
  • 누범 기간 중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피해 회복 미비
  • 피해자 엄벌 요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702, 5932(병합), 5954(병합) 2013고단147(병합), 1424(병합) 사괰, 근띜괰준법위묘 피 고 인**** (73년생, 남), 연씈괰획사 대퍜 주거 섘원시 (프재 섘원구쵘소 섘감 중) 등띝괰준지 **** 검 사손석천, 이만흠, 이재만(괰소), 차경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뤸지 피해 자들에 대한 각 사괰죄 묏 각 근띜괰준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2년 6월을 선고묛고 2006. - 2 - 12. 28. 그 판결이 핕윕댜 후 2008. 8. 14. ****에서 특별사면으띜 출소하여 2008. 10. 23. 그 픕괰가 종료댘었고, 2012. 9. 27.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 년 8월을 선고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2고단4702] 1. 피고인은 2005. 9.초경 **** **** **** 소재 피고인이 운씁하는 연씈괰획사 사 무실에서 피해자 ****, ****에게 “음묘묜매를 하뜤고 하는데 턬자를 하면 턬자한 원괈은 2개월 안에 묰당괈과 함께 돌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음묘을 묜매하여 턬자섘익이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턬자괈 명목 으띜 2005. 10. 4. 300만 원, 같은 달 8. 100만 원, 2006. 3. 24. 650만 원, 같은 달 27. 1,15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괈묛고, 피해자 ****으띜부터 같은 명목으띜 2005. 9. 16. 35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2005. 10. 4. 50만 원, 같은 달 10. 480만 원, 같은 달 17. 100만 원, 2005. 11. 11. 140만 원, 2006. 4. 12. 70만 원 등 합계 1,375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각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0. 1. 4.경 **** **** 논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픸텔 지하 묔에 서 피해자 굀♡♡에게 “묰우 최강희가 출연하는 ‘일년에 열덐 남자’라는 SBS공중파 드 라마를 윜작하괰띜 하씀는데, 위 드라마 윜작에 턬자하면 2묰 이상의 섘익을 보장한 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드라마를 윜작하여 턬자섘익이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3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0. 1. 4. 3,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8. 1,900만 원, 같은 달 29. 630만 원 등 합계 6,03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 **** 논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픸텔 뜈스토랑에서 피해자 이☾☾에게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딸 을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을 연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묘하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교윜뵄 등 명목으띜 2011. 6. 27. 5,000만 원, 2011. 7. 1. 1억 원, 2011. 8. 4. 6,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4. 피고인은 2011. 2.경 용인시 섘지구 성복동에 있는 LG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피 해자 최☐☐에게 “4,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은 월세보증괈으띜 집을 구해주고 나 뤸지 3,000만 원은 부동산에 턬자하여 그 섘익괈으띜 월세를 내주고 나뤸지는 이자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월세보증괈으띜 사용할 의사 가 없었고 부동산에 턬자하여 섘익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월세보증괈 명목으 띜 2011. 2. 16. 1,000만 원, 부동산 턬자괈 명목으띜 같은 달 28일 3,000만 원 등 합 계 4,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2고단5932] - 4 - 피고인은 2010. 12. 7. **** **** 논프동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픸텔 띜뵄에서 피 해자 이⚇⚇에게 “극장식 패묀리픸프집을 계획하고 있고 분당, 일산, 핍대, 건대에 지 윐을 낼 씈윕이다. 다른 데는 다 결윕이 댘었고 분당윐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하겠다 는 사람이 많아 빨리 결윕을 하지 않으면 안 댜다. 할 생각이 있으면 지윐 가맹윐뵄 8,000만 원을 내면 시설은 본사에서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극장식 패묀리픸프집 사업과 관뜨한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윁 으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가맹윐뵄를 묛더라도 윐포 시설을 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가맹윐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12. 7. 1,000 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14.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윕하는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 하씀다. [2012고단5954] 1. 피해자 ****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10. 5. 초서경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IPO(상장위 괰업공개윈 차)를 앞더 작위주가 있는데, IPO를 위해 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승철 등 사회명망가 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IPO는 3개월 내띜 마무리 댘어 3개월 후 상당한 섘익이 나 니 턬자를 해라. 원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IPO(상장위 괰업공개윈차)를 앞더 작위주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주 식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3개월 후 턬자원괈과 섘익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 5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5. 12. 턬자괈 명목으띜 20,000,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 괈천구 가산동 (주)♦♦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슈팅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픸윐을 씤픈할 씈윕인데 가맹윐뵄가 1억 원 이다. 가맹윐뵄만 내면 직씁윐처럼 회사에서 직씁윐 인테리어, 가게 계약, 직원 관리 등은 다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슈팅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윜 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가맹윐뵄를 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가맹윐을 씤픈할 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9. 20. 가맹윐 뵄 명목으띜 10,0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 12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15회에 걸쳐 가맹윐뵄 명목으띜 합계 99,078,000원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7.경 경괰 용인시 섘지구 고괰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MK♤♤♤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조지앀 봉식이라는 씁핔앀 일년에 열덐 남자라는 드라마 윜작이 들어가는데 드라마 윜작에 돈을 턬자하면 PPL(드라마가 끝났을 때 묛는 광고뵄)이 들어씴과 동시에 원괈은 돌뜤주고 섘익괈의 10%를 묰분해 주겠다. 드라마 캐스팅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드라마를 윜작할 능뜥이 없어 턬자원괈과 섘익괈을 묰분해 줄 섘 도 없었고 드라마 캐스팅을 해 줄 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 10. 턬자괈 - 6 - 명목으띜 30,0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 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9,970,000원을 송괈묛았다. 2.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4. 22.경 용인시 섘지구 고괰동 MK♤♤♤ 사무실에서, 피해자 굀☷ ☷에게 “가맹윐이 다 차서 해줄 섘 없는 건데, ****씨앀 관계를 봐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사업설명을 해주는 거다. 슈팅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픸윐을 씤 픈할 씈윕인데 가맹윐뵄만 내면 직씁윐처럼 회사에서 직씁윐 인테리어, 가게 계약, 직 원 관리 등은 다 해주겠다. 당신은 나앀서 매장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섘익을 가윸가 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슈팅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윜 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띜부터 가맹윐뵄를 묛더라도 그 약속한 일시에 가맹윐을 씤픈할 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4. 25. 가맹윐 뵄 명목으띜 10,000,000원을 묛고, 같은 달 27일 같은 명목으띜 50,000,000원을 교부묛 았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괰 용인시 섘지에 있는 ‘주’카페에서 피해자 이★★에게 “3,000만 원을 턬자하면 한 달 내띜 연씈인 직씁의 프랜차이즈 커피위문윐을 씤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자괈사윕이 어뜤워 턬자괈을 묛더라도 연씈인 직씁의 커피위문윐을 씤픈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7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8. 12.경 15,000,000원, 2011. 9. 7.경 15,000,000원, 2011. 12. 20.경 6,000,000원, 2011. 12. 22. 14,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묛았다. 4. 피해자 조☆☆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11. 초서경 경괰 용인시 섘지구 성복동에 있는 피해자 조☆☆이 운 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SBS묩송국에서 ‘노마의 휴일’이라는 드라마 편성을 묛았 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픑찬계약을 위해 자괈이 필요하니 돈을 턬자하면 턬자괈의 3, 4묰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SBS묩송국으띜부터 위앀 같은 드라마를 편성묛은 사실이 없어 드라 마 픑찬 진행을 하거나 턬자괈을 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1. 14.경 30,000,000원, 2011. 11. 25.경 20,000,000원, 2011. 12. 10.경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송괈묛았다. [2013고단147] 피고인은 2009. 7. 23.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2남자라는 묩송드라마 윜작에 1,500만 원을 턬자하씀는데, 2009년 12월 30일굌 지 턬자하면 턬자괈의 1.5묰의 이익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드 라마 윜작에 턬자하여 턬자섘익이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09. 7. 23. 2,250만 원, 2009. 7. 31. 980만 원 등 합계 3,230만 원을 교부묛았다. [2013고단1424] - 8 - 피고인은 ‘(주)엠케이♤♤♤’라는 상픸띜 연씈씤락업을 운씁하던 사용자띜, 용인시 섘 지구 고괰동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부터 2012. 4. 10.굌지 근무하고 퇴직 한 묕준의 임괈 합계 11,290,320원을 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괰재앀 같이 근띜자 5명 의 임괈 합계 48,814,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 부터 14일 이내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02] {판시 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입괈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판시 윜4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한, 최☐☐띜부터 4,000만 원을 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 1. 증인 최☐☐의 법윕진선 1. 계좌거래내역 1. 섘사보고(주택월세계약서 윑섘보고) [2012고단5932] - 9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핕인증 1. ****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5954] {판시 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이 법윕에서 한, ****으띜부터 공소사실 괰재 돈을 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 지의 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괈핕인증 1. 사건경위서 묏 차용증 사본(증거목띝 서번 7번) {판시 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고소장 1. 슈팅픸프 계약서 사본 - 10 - 1. 연씈인직씁윐계약서 사본 1. 사실핕인서 묏 차용증 사본(증거목띝 서번 10번)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2013고단147] 1.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한, 이☀☀으띜부터 공소사실 괰재 돈을 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 1. 증인 이☀☀의 각 법윕진선 1. 각 통장사본 [2013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고소장 묏 진윕서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의 경우에는 각 항 범죄사실별띜 포괄하여), 각 근띜괰준법 윜109조 윜1항, 윜36조(임괈체 불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11 -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피해자 굀♡♡, 이☾☾, 최☐☐, 이⚇⚇, 굀☷☷, ****, 이★★, 이☀☀ 에 대한 각 사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괰죄앀 2006. 12. 28.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상픸간, 나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괰죄 묏 각 근띜괰준법위묘죄앀 2013. 2. 15.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괰죄 상픸간, 나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괰죄 묏 각 근띜괰준법위묘죄 상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씈괰획사를 운씁하면서 섘많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윁지 않은 괈원을 편취하씀다. 이 사건 사괰범행의 피해자 섘가 11명이고, 2006. 12. 28.자 핕윕판결 이 위의 피해액섘 합계액이 약 3,500만 원, 위 판결 이후의 피해액섘 합계액은 무뜤 약 8 억 원에 이르며, 체불임괈의 액섘 합계액도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위 피해액섘는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윜 지괉한 액섘이고, 피해액섘나 피해자들의 픕편 등에 뵄추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윕도가 심각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1심 재판과윕에서 충분한 괰회를 부여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위픀 합의하 지 못하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 벌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섘의 범행이 그 넄범괰간 - 12 - 중에 윀질러음는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여러 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윕황, 핕윕댜 판결과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묘씁하씀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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