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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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963 사기 사건(2010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빌리면 곧 갚겠다고 속여 직원들로부터 총 1억 4,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회사가 부실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중국에서 담배를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 2006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대출 1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세금도 4~5억 원가량 밀리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 부사장, 투자자, 재무담당 상무 등 3명에게 "투자 유치가 곧 될 테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총 1억 4,300만 원(피해자1: 2,000만 원, 피해자2: 7,300만 원, 피해자3: 5,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투자 유치 약정이 없었고, 공장 건립 자금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부채와 연체 세금이 많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300억 원 투자 유치가 확정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회계법인과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담배 판매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수 자금조차 없어 담배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고, 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과 '재산상 이득 취득'에 해당합니다.
-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부재와 거짓말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 사기죄를 인정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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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경민
【변 호 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 변호사 최종갑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0.경부터 중국 운남성 연초진출공사를 통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라는 담배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하나로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연체된 세금이 약 4~5억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2008. 5.경공소외 3 주식회사와공소외 6 회계법인간에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공소외 6 회계법인에서 300억원을 투자유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적이 없고, 2008. 6. 23. 문경시 신기동 산(지번 생략)에 있는 구공소외 9 회사 채석장에공소외 3 주식회사 문경공장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경시와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위 공장건립을 위한 토지매수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타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담배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담배를 제공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빌딩 3층에 있는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투자유치 및 대리점 모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1에게 “돈을 구해 왔느냐, 부사장이면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임대료를 못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1,000만원, 2008. 5. 23. 200만원, 2008. 5. 26. 300만원, 2008. 8. 8. 400만원, 2008. 9. 4. 1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공소외 8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빌딩 3층에 있는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8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의왕, 군포, 과천, 안양에서○○ 담배판매권을 주겠다, 중국에서 담배가 들어오거나 문경에 담배공장이 신축 되는대로 담배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8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2,000만원, 2008. 6. 26. 1,000만원, 2008. 7. 10. 2,000만원, 2008. 8. 14. 1,000만원, 2008. 9. 8. 100만원, 2008. 9. 19. 200만원, 2008. 9. 26. 1,000만원 등 합계 7,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5. 서울 강남구 역삼동△△빌딩 3층에 있는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재무담당 상무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회계법인 300억원 투자유치가 차질이 생겼으니 사채 100억원을 끌어와야 한다, 사채를 끌어 오지 못하면 우선 사무실이라도 옮겨 놓아야 최상무의 얼굴이 서지 않겠느냐, 일단 5,000만원을 비려 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로 1개월 내에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4,000만원, 2008. 10. 10.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2,8,7의 각 법정진술
1. 업무약정서, 양해각서, 각 차용증, 대리점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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