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101서울고등법원 2심2016-06-30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1 사기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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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7일,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한화증권과 동양종금증권 펀드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약 8억 9천만 원을 가로챘다.
-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인 4,6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피고인은 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한화증권과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를 한 것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와 형량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펀드 사기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범죄가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원심의 징역 4년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화증권과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범행 의도와 방법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속여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액이 적은 점을 불리한 점으로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돌려준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
- 전체적으로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과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신분을 이용해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 사건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원심의 징역 4년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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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명석(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 변호사 김원중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판결, 2016초기116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해 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확정수익을 주는 펀드를 모집한다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된 부분이 4,6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을 해 준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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