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 1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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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인 공소외인과 교제하였다.
  • 2015년 9월 4일, 울산 동구의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과 유학원을 운영하며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월 250만 원씩 3년간 갚겠다고 말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연 32% 이자를 내는 사채 4,000만 원과 총 2억 원의 빚이 있었고, 월 30만 원의 이자만 갚고 있었으며, 월 수입도 1,000만 원 이상이 아니었다.
  •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공소외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가진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 보증계약서에 서명했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인은 이 대출금을 포함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억 8,120만 원 상당의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이 사기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다니며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편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만약 무상으로 받았다면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그런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 기록에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되어 있어 편취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한 허위 차용증 작성 및 고소 주장은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 회사들의 돈을 빌려 갚을 의사 없이 사용함으로써 1억 8,12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 행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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