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단56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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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616 사기 사건(2009년 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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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2월 28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예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돈을 예금함.
  • 예금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알려준 이름과 주소가 적혔고, 은행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도장을 찍음.
  •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며 법원을 속이려 시도함.
  • 2002년과 2003년에 피고인은 허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예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범행 후 출국하여 소재가 불명확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허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예금을 돌려받으려 한 사기 시도가 문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 한 점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 계약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예금주로 보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됨.
  •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예금을 만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 법원을 속이려 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출국 후 소재가 불명확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중하게 봄.
  • 허위 소장 제출과 법원 기망 시도가 명백해 사기 미수죄가 인정됨.
  • 법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거액의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거짓 서류를 내어 예금을 돌려받으려 시도했다. 법원은 이를 사기 시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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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범죄전력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 변호사 신인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승려인바, 사실은 2001. 2.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공소외 2 은행 대치동지점에서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300,123,545원을 예금하면서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상의 예금주 성명, 주소란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공소외 1이 기재하였고, 나머지 예금 관련 부분은 위 은행 직원인공소외 3이 기재한 다음 위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예금주 날인란에 날인한 것임에도 1. 위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7.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공소외 1이 2002년 2월 내지 3월경공소외 2 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임의로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의 예금주 성명, 주소란에 ‘피고인, 대전 서구 내동(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고, 예금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예금 금액란에 ‘40,000,000원, 260,123,545원’ 예금 만기일란에 각 ‘2002. 2. 28’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고무인을 이용하여 ‘2001. 2. 28’이라고 표시한 다음 예금주 또는 위탁자 서명(날인)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보관 중이던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002. 3. 22. 위 위조한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고소인이공소외 2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청구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2. 2002. 3. 4.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공소외 2 은행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 300,123,545원은 피고인이 위공소외 1로부터 시주받아 예금한 것이라며 위 예금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예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03. 4. 17.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이송결정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후 판결함)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2004.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그리고 2004. 11.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1,3,6,7,8,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공소외 1의 각 고소장 1.서울지방법원 2002가합60868 사건의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조서 중공소외 1의 진술기재 포함) 1.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서울지방법원 2002가합60868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03나30120 판결문 사본,대법원 2004다37737 판결문 사본 1.수원지방법원 2002가합4453(본소), 2004가합9674(반소)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05나34669(본소), 2005나34676(반소) 판결문 사본,대법원 2006다84331(본소), 2006다84348(반소) 판결문 사본 {위 판결문에서 설시하였듯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공소외 1은 자신의□□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수표를 예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승낙받은 후공소외 2 은행 대치지점을 찾아가 예금청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예금을 주도한 점,공소외 1이공소외 2 은행 대치지점의 담당직원이던공소외 3에게 만기에 자신만이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공소외 3은공소외 1의 신분증을 복사한 후 이 사건 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고객비고란에 “공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사모님이 예금, 인출예정”이라고 입력한 점, 당시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소외 1과공소외 2 은행 사이에는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의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공소외 1과공소외 2 은행은 출연자인공소외 1을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예금청구소송소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제352조,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양형이유】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5. 7. 10.경 출국한 후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아니한 채 그 소재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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