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9노438대구고등법원 2심1969-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노438 사기 사건(1969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8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함.
  • 이 신분증으로 자신이 공무원인 것처럼 속임.
  • 이 신분을 이용해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 금전 갈취는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세탁소 앞에서 헌병 신분증을 우연히 주워 보관 중이었음.
  • 이후 육군 군수기지 근무자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 질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조한 헌병 신분증을 사용해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자격 사칭과 금전 갈취 시도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헌병 신분증을 사용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행위가 인정됨.
  • 금전을 협박해 빼앗으려 한 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침.
  • 공무원 자격 사칭죄와 금전 갈취 미수죄는 하나의 행위지만 각각 다른 죄로 봄.
  • 위조 공문서 행사죄와 다른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함.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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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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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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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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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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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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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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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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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3120·서울고등법원·1982-03-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해외 이주 업무를 불법 처리하며 과다한 비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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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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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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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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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455·광주고등법원·1982-06-03·2심·형량 변경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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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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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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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노636·서울고등법원·1971-09-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8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6-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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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더 무거움
81노195·광주고등법원·1981-05-29·2심·유죄 (형 선고)

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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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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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7노239·대구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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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455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7·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농협에 54조 원을 실제 돈 없이 송금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

【피 고 인】 구자연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던 세탁소앞 노상에서 헌병신분증을 습득하여 일에 바쁘고 보니 반환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중 전일에 피고인의 취직을 주선해 주기로 하였던 육군군수기지 사령부근무 하사 이종구를 찾아갔던 바 동인이 휘발유를 수령하러 부산 3종 보급소에 갔다 하므로 동소에 가서 동인은 만나지 못하고 동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서 울산도로포장 공사장에 휘발유를 불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 뿐인데 그때 마침 육군 제15헌병대 소속 헌병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전일에 습득한 헌병신분증이 발견되므로써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억울한 일이니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뜻으로 결국 원심의 사실오인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주장하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을 당원도 아래에서와 같이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이사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전과사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각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의 이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위조된 헌병신분증인 위조(변조) 공문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이라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그의률에 있어서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등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검사의 항소는 결국 그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를 받아들여같은법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그사실에 있어서 원심 판결이유 1항중 "헌병신분증 1매를 위조하고"를 "헌병신분증 1매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것과 증거에 있어서 당심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더 보태는것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같은법 제118조에, 공갈미수의 점은같은법 제352조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한 후 위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최재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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