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5노218서울고등법원 2심1975-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 3, 4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함

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징역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218 사기 사건(1975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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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 3, 4가 허위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함.
  • 피고인 3은 허위 문서를 작성해 공소외 1에게 전달했으나, 공소외 1이 문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
  • 원심에서 피고인 2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3과 4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3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원심 구금일수 150일이 형량에 포함됨.
  • 피고인 3이 허위 문서임을 알면서 행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과 사실 인정에 대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 3, 4가 허위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허위 문서를 알면서 행사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임을 아는 사람이 행사한 경우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2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3과 4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공문서 행사죄는 문서가 허위임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인 것처럼 행사할 때만 성립함.
  • 피고인 3이 허위임을 알고 문서를 행사한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조사는 적법하며, 피고인 2의 범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 양형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결정됨.
  • 피고인 3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인정됨.
  •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 일부 파기 및 변경됨.

핵심 정리

허위 문서를 알면서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허위 문서 작성과 행사로 처벌받았으나, 허위임을 알면서 행사한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형량이 조정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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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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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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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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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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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6노509·서울고등법원·2006-08-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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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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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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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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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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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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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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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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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716·서울남부지방법원·2005-11-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588·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공문서인 정을 아는 사람에 대한 그 문서행사시 죄의 성부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202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중 허위의 주민등록초본 6통 및 인감증명서 6통의 행사의 점과 허위의 주민등록초본 3통 및 인감증명서 3통의 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서 공소외 1등에게 속아 그들이 하라는대로 하였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등 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사기등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2)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며,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이민간 사실을 모르고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인감대장등을 작성한 것 등으로서 범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2)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을 부탁한 사람에게 동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3)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다음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건대, 무릇 허위공문서행사죄는 허위공문서라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동 문서가 진정한 것인양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 이민가고 없는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행위는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허위내용의 문서라는 것을 알고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행사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중 피고인 3에 관한 범죄사실 적시부분 2의 (나) 및 (라)의 각 항중에서 "2시경 전시 공소외 1에게 교부하므로서 이를 각 행사하고"를 삭제한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2의 각 판시소위중 판시 제1, 제3 (라)의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에, 판시 3(가)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에, 판시 제3(나)의 각 위조인장행사의 점은 동법 제239조 2항, 1항, 제30조에, 제3(라)의 각 허위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에, 판시 제3(마)의 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에, 각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에,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장물취득의 점은, 동법 제362조 1항, 제30조에, 피고인 3의 판시 제2(가)(나)(다)(라)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동법 제227조에, 위 제2(가)(다)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7조에 각 해당하는바, 위 죄중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 행사죄 및 장물취득죄에 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위 수죄와 피고인 3에 대한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각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죄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제3(가)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제2(가)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가중한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위 장물취득죄의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구금일수중 각 15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3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엿보이는 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어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3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74.4.16. 12:00경 인천시 북구 부계, 일신, 구산동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초본 6통, 인감증명서 6통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사하고, 동년 4.24. 12:00경 위 일시장소에서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초본 3통, 인감증명서 3통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서 각 행사하였다고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자나 허위공문서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대한 행사는 동 문서의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외 1이 위 문서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피고인 3에 대한 위 공소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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