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2도101서울고등법원 3심1962-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101 사기 사건(1962년 6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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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4293년 2월 25일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공소외 1에게 260만 환에 팔았다.
  • 이후 공소외 1이 잔금 지급 기일을 어기자 계약을 해약하려 했다.
  • 공소외 1이 해당 주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해 4293년 4월 28일 같은 주택을 공소외 2에게 250만 환에 다시 팔았다.
  •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공소외 2는 나중에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동의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처음에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약하고, 같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쟁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허위 문서를 만들고 사용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매수인의 인장을 허락 없이 사용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공소외 2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알고 동의했으나, 허위 내용의 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임의로 매수인의 도장을 사용해 등기를 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주택을 두 번 팔면서 두 번째 매수인의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해 허위 저당권 등기를 만들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허위 문서를 만들고 사용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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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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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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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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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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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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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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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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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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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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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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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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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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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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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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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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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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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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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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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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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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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8726·대구지방법원·2004-06-04·1심·유죄 (형 선고)

방문판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회사 주식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1노3120·서울고등법원·1982-03-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해외 이주 업무를 불법 처리하며 과다한 비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8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6-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3노467·서울고등법원·1993-04-29·2심·상소 기각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수인의 인장을 새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매도인의 죄책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1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들어논 증거를 대조해서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4293.2.25. 그 소유인 본건 주택을 공소외 1에게 대금 260만환에 팔었다가 그 사람이 잔대금 댈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60만환만 먹고 떨어지려던 중 그 사람이 이 주택에다 가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년 4.28. 이를 대금 250만환에 공소외 2에게 다시 팔고 그날 계약금 20만환을 받은 다음 이튿날 9일에 그 소개자인 공소외 3과 의론하여 멋대로 공소외 2의 도장을 삭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이 요연한즉 공소외 2가 그 후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이 내용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로써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법령적용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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