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101 사기 사건(1962년 6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4293년 2월 25일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공소외 1에게 260만 환에 팔았다.
- 이후 공소외 1이 잔금 지급 기일을 어기자 계약을 해약하려 했다.
- 공소외 1이 해당 주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해 4293년 4월 28일 같은 주택을 공소외 2에게 250만 환에 다시 팔았다.
-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공소외 2는 나중에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동의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처음에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약하고, 같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쟁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허위 문서를 만들고 사용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매수인의 인장을 허락 없이 사용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공소외 2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알고 동의했으나, 허위 내용의 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임의로 매수인의 도장을 사용해 등기를 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주택을 두 번 팔면서 두 번째 매수인의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해 허위 저당권 등기를 만들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허위 문서를 만들고 사용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피고인 1이 협박으로 1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2가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행사함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방문판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회사 주식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피고인이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해외 이주 업무를 불법 처리하며 과다한 비용을 받음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수인의 인장을 새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매도인의 죄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