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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76년부터 경기 OO지역에서 해외이주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를 운영했다.
1980년부터 1981년 사이에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이를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비자 발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다한 비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위장 결혼과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이주 업무를 처리했고, 관련 서류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다.
법원은 해외이주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위조와 불법 수수료 징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해외 이주 업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며 의뢰인들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해외이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위조와 불법 수수료 징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해외이주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외에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장 결혼 주선과 서류 위조 등 불법 절차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업무 처리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비용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해외이주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위조된 문서 사용과 행사, 불법 비용 수수 등은 형법상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징역 8월과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서류를 위조해 해외 이주 업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며 의뢰인들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위조와 불법 수수료 징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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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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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의 법리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나, 제4의 가, 나, 제5의 가, 나, 다 죄에 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6의 가, 나, 다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판시 제6의 가, 나, 다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해외이주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확정전에 범한 원심판시 범죄부분에 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며 그 둘째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법률위반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벌금을 선고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457조)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점 법률위반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재단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수수료, 통신료 등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금품 기타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제13조는위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위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적정한 비용규모를 승인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재단법인이 적법한 해외이주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다만 그 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데 본건 공소사실중 해외이주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해외이주업무취급허가를 받은공소외 18 재단법인의 파주지역 대행사무소장의 지위에서 미국군인과의 위장결혼주선, 관계서류의 위조 등 불법한 절차를 통한 위법한 업무취급과정에서 의뢰당사자인 공소외1,2 등으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이러한 불법적인 업무처리의 경우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수수료 등의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적법한 해외이주업무의 취급을 전제로 하는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다위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5.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30,000원을 선고받아 동년 6. 16.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76. 10. 1.부터 경기 파주군 조리면(지번 생략) 피고인의 거주지에서공소외 18 재단법인 파주 해외이주수속 대행사무소를 개설하여 파주지역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공소외 18 재단법인을 대행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던 자인바,
1. 1979. 12.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중구 예관동 소재 중구청앞 노점 인장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동 인장포 주인에게 부탁하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법원주사보인 1개(증 제19호)와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인 1개(증 제20호)를 각 조작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을 위조하고,
2. 1979. 11. 중순 15: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공소외4로부터 1978. 6.에 국제결혼한 미국인공소외 3이 1979. 1.에 귀국한 이후 연락이 없이 그와 이혼하고 재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할려고 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미8군 사령부에 제출하여 다른 미군인과 결혼허가를 얻고 비자를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980. 3. 20. 17: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그전에 성명미상 해외이주희망자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이혼조성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은 사건의 조정조서등본을 참고하여 타자기로 타자지 2매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9녀40 신청인공소외 3과 피신청인공소외 4간의 이혼에 관한 조정조서를 타자하고, 그 무렵 파주군 금천읍 금천리 상호미상 복사상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조정조서 2매와 성명미상간의 이혼조정조서를 조정조항과 법원주사공소외 5,6,7,8이 각 서명날인한 동 조정조서의 제3면을 각 복사한 다음 타자지 1매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본이다. 서기,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원주사공소외 5”의 고무인(증 제12호)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원주사”의 나무인(증 제14호)등을 각 압날한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원주사”인으로 조정조서 4매를 강인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원주사공소외 5 명의의 공문서인 조정조서등본 1통(증 제24호)을 위조하고,
3. 가. 1980. 3. 14. 1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해외이주업무를 의뢰한 공소외9가 그 무렵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하자 이를 재발급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6절지 갱지에 타자기로공소외 9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정사항과 여권분실한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타자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조리지서장공소외 10”의 고무인 (압수 제23호)과 “조리지서장인”을 문서하단에 각 압날하여 파주경찰서 조리지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분실신고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해 4. 14. 09:00경 같은 사무실에서공소외 9에게 위 여권분실신고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 교부하여 그무렵 동인으로 하여금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 접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가. 1981. 1. 18. 11: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공소외2의 결혼허가 및 비자발급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영문타자기를 사용하여 미8군용 영문 건강진단서 용지의 해당난에공소외 2에 대한 건강사항을 영어로 타자하고 위조조각해서 소지중이던 “(명칭 생략)의원”(증 제9호)과 영어로 된 “의학박사공소외 11(증 제10호) 및 “(명칭 생략)병원장인”(증 제11호)등의 각 인장을 해당난에 각 압날하여(명칭 생략)의원 의사공소외 11 명의의 사문서인 건강진단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달 19. 19:00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건강진단서를공소외 12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공소외 2의 호적등본, 신원조사결과서 등 동인과공소외 2와의 국제결혼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주어 그무렵 동인으로 하여금 미8군 사령부 결혼과에 제출 접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5. 가. 같은해 5. 20. 11:00경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영문타자기를 사용하여 영문재정보증서 양식에공소외 12는공소외 2와 그의 3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을 미국에 이주시켜 영주하게 하기 위해 그간의 필요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해당부분을 타자하고 문서후면 하단의 신청인 서명난에 영문으로공소외 12라고 서명하여 동인 명의의 사문서인 재정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이어서 동 사문서 하단의 법무장교 서명난에 영문으로공소외 13이라고 서명한 후 위조 조각해서 소지중이던 “미 제2사단 캠프 하우즈 법무장교 공증인”(증 제2호)를 그 서명밑에 압날하여 법무장교공소외 13 명의의 공문서인 재정보증서 공증서 1매를 위조하고,
다. 같은해 5. 6. 11:00경 주한미국대사관에공소외 2와 같이 가서 그 정을 모르는공소외 2로 하여금 다른 비자신청서류와 함께 위조한 위 재정보증서 공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동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 접수케 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6. 가. 1981. 6. 중순 11:00경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위5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14는 공소외1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그녀를 미국에 이주시켜 영주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타자하고 신청인 서명난에 영어로공소외 14라고 서명하여 동인 명의의 사문서인 재정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이어서 동 사문서 하단의 법무장교 서명난에공소외 13이라고 서명한 후 동 법무장교 공증인(증 제2호)을 압날하여 법무장교공소외 13 명의의 공문서인 재정보증서 공증서 1매를 위조하고,
다. 같은해 7. 13. 11:00경 주한미국대사관에공소외 1과 같이 가서공소외 1로 하여금 위 5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 접수케 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중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파주경찰서 조리지서 경장공소외 15 작성의 확인서중 판시 제5의 가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치안본부 의사과 경위공소외 16 작성의 수사기록 116면부터 130면까지, 174면부터 175면까지, 186면부터 212면까지, 213면부터 250면까지, 251면부터 259면까지, 267면부터 269면까지 각 편철된 각 수사보고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기재
1. 수사기록 16, 17면, 105, 106면에 각 편철된공소외 1,2에 대한 위 재정보증서사본의 기재내용과 현존
1. 압수된 미제2사단 법무장교 보증용 고무인 1개(증 제2호),(명칭 생략)의원 고무인 1개(증 제9호),공소외 11 고무인 2개(증 제10호),(명칭 생략)병원장 고무인 1개(증 제11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본 고무인 1개(증 제12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원주사 고무인 1개 (증 제14호),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법원주사보인 1개(증 제19호),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인 1개 (증 제20호), 파주경찰서 조리지서장공소외 10 고무인 1개(증 제23호), 위조조정조서등본 사본 1통(증 제24호), 대한민국 일반여권(알 361067공소외 2) 1권(증 제25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편철된 약식명령등본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각 소위는형법 제238조 제1항에, 판시 제2, 제3의 가, 제5의 나, 제6의 나의 각 소위는같은법 제225조에, 판시 제3의 나, 제5의 다, 제6의 다의 각 소위는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판시 제4의 가, 제5의 가, 제6의 가의 각 소위는같은법 제231조에, 판시 제4의 나의 소위는같은 법 제234조,제231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나, 제4의 가, 나, 제5의 가, 나, 다의 각 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는같은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며 다른 한편 위 각 죄 상호간은 같은조 전단의 경합범이고, 판시 제6의 가, 나, 다의 각 죄는 이와는 따로 같은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나, 제4의 가, 나, 제5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다의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판시 제6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서도 같은법 같은 조항에 의하여 그중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다의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나, 제4의 가, 나, 제5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6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판시 제6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미2사단 법무장교 보증용 고무인 3개(증 제1 내지 3호),(명칭 생략)병원 고무인 1개(증 제8호),(명칭 생략)의원 고무인 1개 (증 제9호),공소외 11 고무인 2개(증 제10호),(명칭 생략)병원장 고무인 1개(증 제11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본 고무인 1개(증 제12호) 본 정본에는 법원의 인을 찍을 것 고무인 1개(증 제13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원주사 고무인 1개(증 제14호), 서울지방법원지원 증명고무인 1개(증 제15호), 법원주사 고무인 1개(증 제15호), 법원주사 고무인 1개(증 제16호),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고무인 1개(증 제17호),공소외 17 고무인 1개(증 제18호)정본이다. 고무인 1개(증 제22호), 파주경찰서 조리지서장공소외 10 고무인 1개(증 제23호)는 각 판시 제2, 제3의 가, 제4의 가, 제5의 나, 제6의 나의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압수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법원주사보인 1개(증 제19호),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인 1개(증 제20호), 위조 조정조서등본 사본 1통(증 제24호)은 각 판시 제1, 제2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각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이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본건 해외이주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6. 10. 1.부터 경기 파주군 조리면(지번 생략)에서공소외 18 재단법인 파주 해외이주 수속 대행사무소를 개설하여 파주지역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2가(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18 재단법인을 대행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1) 1980. 8. 2. 14:00경 같은 봉일천리 소재 공능음식점에서 당시 경기 신도읍 삼송리 거주 공소외1로부터 자기는 미국이주를 희망하는데 미국인과 위장결혼하여 그의 배우자로서 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으로 이주케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적당한 미국인을 물색하다가 1981. 2. 하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무렵 알게 된 당시 미2사단 3여단에 근무하던 미군인 공소외14에게,공소외 1을 소개하면서 이 여자는 미국 이주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당신의 배우자로서 미국하여 이를 같은 방법으로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 접수케 하여 1981. 5. 23.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번호알(여권번호 생략))을 발급받는 등공소외 1의 해외이주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녀로부터 1981. 8. 초순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1981. 3. 초순 20: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수송다방에서 위장 국제결혼 및 해외이주업무처리 비용 등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같은달 29. 14:00경 위 수송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700,000원을, 같은해 4. 중순 17:00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1,500,000원을, 같은해 7. 15. 18:00경 위 수송다방에서 사례비로 금 200,000원을 받는등 전후 5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0원을 교부받아 해외이주 희망자인공소외 1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이외의 보수를 받고
(2) 1980. 9. 하순 10: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2로부터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미군인을 물색하다가 같은해 10. 중순 20:00경 위 사무실에서 그무렵 알게 된 당시 미 제2사단에 근무하던 미군인 공소외12에게공소외 2를 소개하면서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말을 하여 즉석에서 동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1981. 1. 23. 주한미국대사관에 결혼신고를 필하고 같은해 2. 중순 10:00경 위 사무실에서공소외 2와 그의 3자녀의 해외이주허가신청의 배우자난에공소외 12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시경공소외 18 재단법인을 통하여 보건사회부 해외이주과에 제출 접수케 하여 같은해 4. 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같은달 7. 10:00경 위 사무실에서공소외 2와 그의 3자녀의 여권신청서의 배우자난에공소외 12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시경 같은 방법으로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 접수케 하여 같은해 4. 10. 여권(번호알(여권번호 생략))을 발급받는 등공소외 2의 해외이주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녀로부터 위장 국제결혼 및 해외이주업무 처리비용으로 1980. 10. 30. 09:30경 위 사무실에서 금 1,200,000원을, 같은달 11. 하순 18: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금 3,500,000원을, 1981. 5. 19. 14:00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청자다방에서 금 500,000원을 받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합계 금 5,200,000원을 교부받아 해외이주희망자인공소외 2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이외의 보수를 받은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이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점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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