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12-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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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 등 거짓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 실질 운영자인 공소외 6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하며 범죄로 얻은 돈을 숨겼다.
- 피고인은 공소외 5, 17, 18 명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
-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집과 사무실 컴퓨터를 빼돌려 증거 은닉을 부추겼다.
-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은 공소외 3과 공모해 위조되었으며, 공소외 3이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 증거 은닉 교사 등 입시 비리와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범죄 수익을 숨기며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서류 작성과 증거 은닉 교사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공소외 3이 허락 없이 컴퓨터에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작성했고, 공소외 25가 직인을 날인해 위조가 인정되었다.
- 인턴십 확인서 작성권자인 공소외 11과 공소외 25의 진술이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주장을 반박했다.
- 피고인이 증거 은닉을 교사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인 사문서 위조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으며, 주식 거래로 범죄 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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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감경 사유1건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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