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5고단31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6-26 선고검수완료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피고 조○○: 징역 3년피고 이○○: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19 사기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3년, 피고인 이○○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증권사 법인영업부에서 ETF 유동성공급(LP)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부서 부서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LP 담당자의 본래 업무는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에 맞게 유지되도록 호가를 제공하는 것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선물을 거래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니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승진과 고액 성과급을 받으려면 부서 수익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경부터 투기적 스펙 거래를 늘렸고, 그 결과 2023년 한 해 1,085억 원, 2024년 1~8월 572억 원의 손실이 쌓였다.
  • 손실이 그대로 반영되면 부서 성과급이 0원이 되자, 2023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해외 ETF 스왑·주식·선물의 원화평가손익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쪽지와 엑셀파일을 전략기획부에 제출해 성과급을 산출하게 했다.
  • 그 결과 피고인 A는 2023년 상·하반기 성과급 합계 137,522,477원을, 피고인 B는 합계 341,776,53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2024년 8월 코스피200 선물 1조 2,158억 원어치를 매수했다가 시장 급락으로 1,289억 원의 손실을 입자, 같은 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은행과 실제로는 체결한 적 없는 1,300억 원 규모 이익 발생 스왑거래를 허위로 만들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청산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사 ETF 유동성공급(LP) 담당 직원들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투기거래로 수천억 원대 손실을 쌓자,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해 회사를 속여 성과급 약 4억 7천만 원을 받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청산해 손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ETF LP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수익 목적의 투기거래를 했고, 그 손실을 숨기기 위해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 실제로는 -738,539,270원의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마치 538,539,270원의 수익이 난 것처럼 엑셀파일에 기재하는 등 평가손익을 조작해 전략기획부에 제출한 행위는 회사를 속여 성과급을 받아낸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성과급 산출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기획부 직원을 기망해 허위 손익 자료로 성과급을 산출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체결하지 않은 해외 은행과의 스왑거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청산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부서 수익을 부양해 승진과 성과급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손실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며 회사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회사 내부 담당자들이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투기거래로 손실을 쌓은 뒤, 손익 자료를 조작해 성과급을 챙기고 허위 거래를 전산에 등록해 손실을 숨긴 행위가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위작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 내부 보고 체계를 악용한 손익 조작과 전산시스템 허위 등록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성과급 산정 시스템의 허점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1년간 조작 규모 1,000억 원 초과
  • 성과급 편취액 합계 4억 7천만 원 초과
  •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 부서장으로서 역할 분담
  • 범행 발각 우려 후 재차 동종 범행 반복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모두 인정
  • 초범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9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 록등행사 피 고 인1. **** (87년생, 남) **** 법인○○○○부 과장 2. **** (79년생, 남) **** 직원 검 사공**(기소), 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김**, 곽**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 2 - 피고인 ****는 2016. 1. 18. ****에 입사하여 법인○○○○부에서 본사*** 영업 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 10. 6.부터 ETF LP 1)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이○ ○은 2019. 7. 22.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법인○○○○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 서 부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에서 ETF LP 담당자의 업무는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ETF 상품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여 위 ETF 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ETF LP 담당자는 호가 제출로 인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 한 헤지(Hedge) 2) 거래 목적으로 특정 ETF 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 식, 선물 등을 거래하기는 하나, 수익 목적으로 주식, 선물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은 ETF LP 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고액의 성과급을 받으려면 법인 ○○○○부의 수익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주식, 선물 등에 대한 스펙 (Speculation, 투기) 거래를 하여 왔고, 2022. 11.경부터는 스펙 거래 규모를 더욱 늘려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스펙 거래로 인하여 2023. 1.~12. 동안 1,085억 원 상당의 손 실이 발생하고, 2024. 1.~8. 동안 572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이 누적되 자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상쇄할 만한 수익을 얻은 것처 럼 조작할 필요가 있었다. [범죄사실] 1)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고,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ETF 상품에 대한 지정참가회사 중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 제4호). 2) 헤지(Hedge)란 환율, 금리 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의 가격변동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 다. - 3 - 1.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11경부터 스펙 거래 규모를 늘리며 관련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3. 2.경 스펙 거래로 발생한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위 손실을 법인○○○○부의 월 별 손익내역에 그대로 반영하여 성과급 산출 업무를 하는 전략기획부에 제출할 경우 피고인들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3) 하므로 월별 손익내역 중 ETF LP 해외 4) 스왑, 주식, 선물 등의 손실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23. 2. 21.경 2023. 1. ETF LP 월별 손익의 액수를 1 억 원 ~ 3억 원 정도로 맞추어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는 같은 날 펀드코 드 1140, 종목코드 SH23000002 스왑의 원화평가손익이 실제로는 -738,539,270원임에 도 불구하고, 해외 ETF 펀드손익 파일에 위 원화평가손익을 538,539,270원으로 기재하 는 등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들에 대해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원화평가손익를 조작한 엑셀파일을 작성한 다음, 부서별 성과급 산출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기획부 직 원에게 2023. 1. ETF 월별 손익에 대한 쪽지를 보내면서 위 쪽지에 위와 같은 조작을 통하여 산출된 ‘국내 손익 -418,422,955원, 해외 손익 538,518,057원, 합계 손익이 120,095,102원’이 실제 손익인 것처럼 기재하고, 위와 같이 평가손익을 조작한 엑셀파 3) ****은 부서별 성과급 지급을 할 때 개별 부서의 순영업수익을 계산한 다음 위 순영업수익에서 자금비용, 위험액비용 등을 차감하여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위 공헌이익에서 해당 부서의 성과배분비율을 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부서성과급 POOL을 산출하여 각 부서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다. 그런데 위 전제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TF LP의 2023년 손 실 1,085억 원이 위 순영업수익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순영업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부서성과급 POOL이 0원 이하로 산 출되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법인○○○○부 부서원 전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 4) ****은 국내 ETF는 ****의 전산시스템인 Ⓒ에 기록된 관리회계 손익으로 월별 손익을 산출하는 반면, 해외 ETF는 해외 시장 평가 시점이나 결제방법의 차이로 인해 관리회계 손익과 실제 손익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ETF의 경우 법인○○○○부에서 자체 산출한 손익 자료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전략기획부에 보내주면 전략기획부에서 위 엑셀파일을 토대로 관리회계 손익을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법인○○○○부의 월별 손익을 산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내 ETF 의 경우 관리회계 손익을 그대로 사용하여 월별 손익을 산출하여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ETF 관련 스왑, 주식, 선물 의 원화평가손익, 평가금액 등을 조작하였다. - 4 - 일을 첨부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5억 원 상당의 손익을 조작한 월별 손익 내역을 쪽지 및 엑셀파일로 보내는 방법 으로 전략기획부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전략기획부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쪽지 및 엑셀 파일의 손익을 토대로 2023. 1.경부터 2023. 12.경까지 법인○○○○부의 성과급을 산 출하게 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2023년도 실적에 대한 반기별 성과급 명목으로 피고인 ****는 2023. 7. 25. 상반기 성과급 64,734,197원, 2024. 3. 25. 하반기 성과 급 72,788,280원 합계 137,522,477원을, 피고인 ****은 2023. 7. 25. 상반기 성과급 179,872,731원, 2024. 3. 25. 하반기 성과급 161,903,801원 합계 341,776,532원을 각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는 137,522,477 원, 피고인 ****은 341,776,532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 전략기획부 직원들의 부서별 성과급 산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1차 허위 스왑 거래 등록 피고인 ****는 2024. 8. 2. 위와 같은 스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 자금으로 1조 2,158억 원 상당의 코스피200 선물 매수 거래를 하였다가 주가가 급락 5) 하여 1,289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 ****는 2024. 9. 4. 재무관리부 담당자로부터 2024. 8.분 손익 집계 중 발견된 위 1,289억 원의 손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 ****에게 위 1,289억 5) 2024. 8. 5. 블랙먼데이 당시 코스피는 하루에 234.64포인트(8.77%) 폭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하락률로는 2008. 10. 이후 16년만에 최대였다. 1987. 10. 19. 뉴욕 월 스트리트에서 하루 만에 주가가 22.6%나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월요일 에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블랙먼데이로 부르고 있다 - 5 - 원의 손실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논의한 결 과 1,289억 원의 손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계 약을 체결한 것처럼 ****의 전산시스템인 Ⓒ에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손 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2024. 9. 5. ****(이하 ‘Ⓑ’이라 함)와 ‘2024. 8. 29.자 Ⓓ Index S&P500 Dividend Aristocrats Covered Call 상품’에 대해 약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 명의의 텀싯 (Term Sheet)과 Ⓑ 측 거래담당자인 이aa(Lee, aa) 명의의 이메일을 허위로 작성한 다 음 Ⓒ에 거래일자 란에 ‘2024-08-29’, 결제일자 란에 ‘2024-09-05’, 종목코드 란에 ‘SH24011566’, 펀드코드 란에 ‘1157’, 거래상대방 란에 ‘Ⓑ Chase’, 포지션 란에 ‘L’, 블 룸버그 ID 란에 ‘Ⓓ Index’, 스왑단가 란에 ‘84.9533’, 매매수량 란에 ‘3,000,000’, 외화매 매금액 란에 ‘254,859,900’, 환율 란에 ‘1,334.7’, 만기일자 란에 ‘2025-08-22’라고 각 허 위 입력한 후 1차 승인을 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허위임을 모르 는 결제업무2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스왑 거래에 대한 3차, 4차 승인을 하게 하여 위 스왑 거래가 Ⓒ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2024. 9. 23. 리스크관리부 담당자로부터 위 스왑 거래 의 장부금액이 3,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헤지할 만한 상대 포지션이 있는지 문의 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피고인 ****과 상의한 후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것이 발 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허위 스왑 거래를 청산하기로 공모하였다. - 6 - 이에 따라 피고인 ****는 2024. 9. 30. Ⓒ에 위 스왑 거래에 대해 2024. 9. 26. 자로 단가 85.37달러에 청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1차 승인을 하고, 피 고인 ****은 위 스왑 거래에 대한 청산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 여 위 스왑 거래가 Ⓒ에서 청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의 전자기록 인 Ⓒ에 위와 같이 허위의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차 허위 스왑 거래 등록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의 스왑 거래를 허위로 등록한 후 2024. 9. 23. 리스크관리부 담당자로부터 위 스왑 거래의 장부금액이 3,400억 원에 이 르는데, 이를 헤지할 만한 상대 포지션이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청산하였다. 그런데 위 스왑 거래를 청산함 으로 인하여 코스피200 선물 거래로 인한 1,289억 원 상당의 손실이 다시 부각되자 피 고인들은 위 손실을 재차 숨기기 위하여 Ⓑ과의 허위 스왑 거래를 다시 등록하기로 공 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2024. 10. 2. Ⓑ과 ‘2024. 9. 30.자 **** 상품’에 대해 약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왑 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 명의의 텀싯(Term Sheet)과 Ⓑ 측 거래담당자인 이aa(Lee, aa) 명의의 이메일을 허 위로 작성한 다음, Ⓒ에 거래일자 란에 ‘2024-09-30’, 결제일자 란에 ‘2024-10-02’, 종 목코드 란에 ‘SH24012927’, 펀드코드 란에 ‘1372’, 거래상대방 란에 ‘Ⓑ Chase’, 포지션 란에 ‘L’, 블룸버그ID 란에 ‘Ⓔ Index’, 스왑단가 란에 ‘2,738.17’, 매매수량 란에 - 7 - ‘34,000’, 외화매매금액 란에 ‘93,097,780’, 환율 란에 ‘1,319.6’, 만기일자 란에 ‘2025-09-30’라고 각 허위 입력한 후 1차 승인을 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스 왑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 승인을 하여 위와 같은 스왑 거래가 허위임을 모르는 결제업무2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스왑 거래에 대한 3차, 4차 승인을 하게 하여 위 스왑 거래가 Ⓒ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의 전자기록 인 Ⓒ에 위와 같이 허위의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 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융회사의 직원들로서, 업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투기적 거래를 하 면서 이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감추고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 8 -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부서에 해외 ETF 관련 스왑, 주식, 선물 부분의 손익 산 정 업무가 주어진 것을 이용하여 이를 마음대로 조작하였다. 조작 행위가 공소사실 기 재 기간(2023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단 1년 동안 이뤄진 조작 행위의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다.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성과급 금원의 액수는 합계 4억 7,000만 원이 넘고, 그 중 피고인 ****는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피 고인 ****은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은 부서장으로 책임자 였음에도 피고인 ****에게 조작할 최종 금액을 정하여 주었고, 피고인 ****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 조작 행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조 작된 손익이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해당 부서의 다른 직원들과 본부장 등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는 피고인 들이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 들이 자신들이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이른 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그 동기와 경위, 불량한 범행 수법, 각자 분담한 역 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가 피해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투기적 거래(단 하루 동안 혼자 1조 2,000억 원이 넘는 투기적 거래를 하였다)를 함으로써 1,200억 원이 넘는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을 서로 알게 되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마치 1,3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한 스 왑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면서 이 사건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1차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 후 범행이 발각될 것 같게 되 자 이를 은폐한 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는 담당한 업무, 일반 - 9 - 적인 다른 직원들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투기적 거래를 함 으로써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에게 구체적인 범행의 방 법을 제안하였고, 스스로 실행행위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은 부서의 책임자였음 에도 피고인 ****의 범행을 저지하지도 않았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에 동조하였다. 이 사건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가 Ⓐ증 권에 입힌 1,2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일정 기간 은폐되었다. 이 사건 각 사전자기록위 작 및 행사 범행 역시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분담한 역할,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 우 무겁고,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현 시점에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가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는 의 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 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 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들의 범행 당시 지위, 관계, 수행한 역할, 행위의 태양,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 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유정훈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