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피고 E을: 징역 5년피고 B를: 징역 3년피고 A를: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128 사기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E을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경 피고인 E은 공범들과 함께 법인 설립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돈을 잠깐만 빌리겠다고 피해자 H를 속여 2억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까지 건네 마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 그러나 이들은 이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와 다른 은행 계좌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고, 피해자 몰래 2억 원을 다른 계좌로 옮겨 빼돌릴 생각이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직후 인터넷뱅킹으로 1억 원씩 두 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 2012년 5월에는 피고인 B, E 등이 법무사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공범 J가 법인 설립자 역할을 맡아 법무사 K에게 자본금 대출을 부탁했다. 이에 속은 법무사가 피해자 L을 소개하자, J는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이들은 잔고증명서가 발급되면 다음 영업일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은행 실무를 악용해, 미리 보안카드를 준비해 두고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현금으로 빼냈다.
  • 실제로 피해자가 3억 원을 입금하자, 이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약 2억 9,999만 원을 여러 계좌로 이체한 다음, 여러 지점에서 나눠 현금으로 인출했다. 피고인 C은 인출이 금지된 예금을 빼돌리는 역할, 피고인 A와 D 등은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찾는 역할을 맡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만 빌린 뒤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금액이 큰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고, 주도 정도에 따라 징역 5년부터 징역 10월까지 서로 다른 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여 당장 수감하지는 않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을 단기간 고이율로 빌리는 척하면, 전문직인 법무사가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뒤, 미리 준비한 인터넷뱅킹과 보안카드로 몰래 돈을 빼돌린 점을 사기로 인정했다.
  • 각 피고인이 대상 물색, 법인 설립자 역할, 인터넷뱅킹 이체,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순차적으로 공모한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 B와 C은 이미 다른 사기죄와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주도한 피고인 E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상대적으로 가담이 적은 피고인 A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 설립 자본금을 잠깐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미리 준비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이 조직적 사기로 인정된 사례다. 돈을 빌려주며 통장과 도장을 맡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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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2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8·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17·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E은 자신이 주도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들은 공범인 J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 E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가담 정도가 피고인 E, B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임
  • 피고인 A, D의 경우에도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가담 정도가 피고인 E, B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 A,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128, 2088(병합), 2253(병합), 3101(병합) 사기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검 사김효섭(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김순득(피고인 B, E을 위하 여)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 20.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 은 2011. 12. 9. ****지방법원 ****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 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9.경 B, F, G과 함께, 법인설립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단시간만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는 2009. 9. 25.경 ****시에 있는 법인 설립중개대행업체 ‘I’ 사무실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법인 설립자금 2억 원 을 빌려주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을 하고, 자본금 명목의 2억 원이 입금되는 B 명의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이체할 B의 명의의 ****계좌, ****계좌, ****계좌, G 명의의 **** 계좌를 준비한 생태에서 이를 몰래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설 립에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2009. 9. 29. 10:48경 ****시에 있는 **** 고 - 3 - 잔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 계좌로 법인설립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 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1:05경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B 명의로 미리 개설한 ****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11:0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 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법인설립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설립자본금을 단기간 에 고이율로 차용할 경우, 이를 편취하더라도 전문직 종사자인 법무사 등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인설립자본금의 차용을 핑계삼아 고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한 편, 인터넷뱅킹,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J은 법인설립자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출이 금지된 잔고증명용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피고 인 A, 피고인 D 등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 및 J은 함께 2012. 5.중순 ****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을 범행대 상으로 물색한 다음, J은 2012. 5. 23.경 ****에 있는 K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 K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속은 K이 피해자 L을 소개하자, J은 위 피해자에게 ‘회사설립자본금 3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설립 이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들 등은 은행실무상 설립자본금의 잔고증명서 발급시에는 다음 영업개시일까지 입금액의 인출 등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미리 위 금원이 입금 - 4 - 되는 금융기관의 보안카드를 준비한 다음, 처분행위 금지를 피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잔 고증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2. 5. 24.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 ****에 있는 ****에서 잔고증명용 계좌로 금 3억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의 인출금지가 해소되면 직접 돈을 인출하도록 안심시킨 후, 2012. 5. 24. 14:00경 피고인 C, A 및 J은 ****에서 위 잔고증명용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 킹을 신청하고, 2012. 5. 25. 05:16경 피고인 C은 미리 갖고 있던 OTP카드를 이용하여 위 잔고증명용 계좌에서 J의 ****, **** 계좌로 각 1억 원을, J의 **** 계 좌로 금 9,999만 원 등 합계 금 2억9,999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고, 2012. 5. 25. 09:05경 피고인 D은 **** ****에서, 금 1억 원을 인출하고, 2012. 5. 25. 09:05경 M(피고인 A의 처)은 **** **** 지점에서 금 9,870만 원(J의 카드대금을 제외하고 인출)을 인출하고, 2012. 5. 25. 09:11경 **** ****지점에서 6,000만 원 을 인출하고, 2012. 5. 25. 09:24경 **** ****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9,999만 원을 편취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 5 -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C), 수사보고(E의 별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인 B, F,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피고인 E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A, C, D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감경영역(‘단순 가담’의 특별감경요소가 있어서) - 6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들은 공범인 J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 이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긍 정된다. 더구나 피고인 E은 자신이 주도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피고 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배후인물 인 ‘****’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고,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 을 ‘****’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상당히 불량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 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의 경우에도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가담정도가 피고인 E, B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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