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128 사기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E을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경 피고인 E은 공범들과 함께 법인 설립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돈을 잠깐만 빌리겠다고 피해자 H를 속여 2억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까지 건네 마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 그러나 이들은 이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와 다른 은행 계좌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고, 피해자 몰래 2억 원을 다른 계좌로 옮겨 빼돌릴 생각이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직후 인터넷뱅킹으로 1억 원씩 두 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 2012년 5월에는 피고인 B, E 등이 법무사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공범 J가 법인 설립자 역할을 맡아 법무사 K에게 자본금 대출을 부탁했다. 이에 속은 법무사가 피해자 L을 소개하자, J는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이들은 잔고증명서가 발급되면 다음 영업일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은행 실무를 악용해, 미리 보안카드를 준비해 두고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현금으로 빼냈다.
- 실제로 피해자가 3억 원을 입금하자, 이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약 2억 9,999만 원을 여러 계좌로 이체한 다음, 여러 지점에서 나눠 현금으로 인출했다. 피고인 C은 인출이 금지된 예금을 빼돌리는 역할, 피고인 A와 D 등은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찾는 역할을 맡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만 빌린 뒤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금액이 큰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고, 주도 정도에 따라 징역 5년부터 징역 10월까지 서로 다른 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여 당장 수감하지는 않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을 단기간 고이율로 빌리는 척하면, 전문직인 법무사가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뒤, 미리 준비한 인터넷뱅킹과 보안카드로 몰래 돈을 빼돌린 점을 사기로 인정했다.
- 각 피고인이 대상 물색, 법인 설립자 역할, 인터넷뱅킹 이체,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순차적으로 공모한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 B와 C은 이미 다른 사기죄와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주도한 피고인 E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상대적으로 가담이 적은 피고인 A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 설립 자본금을 잠깐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미리 준비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이 조직적 사기로 인정된 사례다. 돈을 빌려주며 통장과 도장을 맡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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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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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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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양형 인자
- 피고인 E은 자신이 주도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들은 공범인 J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 E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
-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가담 정도가 피고인 E, B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임
- 피고인 A, D의 경우에도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가담 정도가 피고인 E, B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 A,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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