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 10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08 사기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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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는 자매이고, 피고인 C는 A의 아들, 피고인 D는 C의 배우자이다. 이들은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 피고인 A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5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10년 5월 4일부터 30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2010년 6월 28일경부터 2013년 10월 10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47,588,61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B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11년 5월 11일부터 34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2011년 6월 23일경부터 2013년 8월 5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60,740,27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C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12년 1월 26일부터 26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2012년 2월 24일경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40,394,36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D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12년 12월 29일부터 28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2013년 2월 5일경부터 2013년 7월 23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490,33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 이들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장기간 외출·외박을 하였고, 실제로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는 자매, C는 A의 아들, D는 C의 배우자로,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을 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은 보장성이 높은 상품으로, 입원일당, 입원의료비, 간병요양비 등 보험금을 노리고 집중 가입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입원한 질병(예: 탈장, 지방간, 소화성궤양,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입원기간 중 의사가 처방한 검사나 물리치료를 받은 횟수가 처방 횟수에 크게 미달하거나 대부분 결과가 없거나 부재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장기간 외출·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목적으로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기간 입원하고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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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
↓ 감경 사유3건
-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범행을 서서히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 보험회사의 관리소홀 책임도 적지 않음
-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108 사괰
2014초괰800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A , 주부
2. B , 무직
3. C , 운위사
4. D , 무직
검 사묰철성(괰소), 최종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E(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F
변픸사 G(피고인 B, C, D를 위하여)
묰상 신청인H 주식회사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2
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 2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300시간,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 피고인 D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매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윁으띜 가입한 후 쵘료
보다는 입원뵄 묏 입원섘당 등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으띜 통원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픕식윁으띜 입원 후 장괰간 외출 외묕
을 하면서 윜대띜 입원쵘료를 묛지 않거나, 뵄띝 입원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
라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쵘 윁윕하게 입원쵘
료를 묛아씨 것처럼 괰재댜 입원핕인서, 진단서 등 보험괈 섘뜹에 필요한 관뜨서류를
묜괉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윜출하여 보험괈을 묛괰띜 마
음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14.경 월 보험료 24,7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O다보장의료보
험2’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5. 12. 9.경 월 보험료
47,67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J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핔재보험 주식회
- 3 -
사앀 체결하고, 2008. 4. 21.경 월 보험료 67,549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매직세이프행
복한인생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손해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9. 4. 28.
경 월 보험료 23,0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큰사랑건강공윜’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NH생명과 체결하고, 2009. 6. 17.경 월 보험료 96,8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L건강보
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M앀 체결하여 5개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5. 4.경 부산 괰장군 괰장읍 청
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띜부터 ‘뵈픈, 지묩간, 소핔성궤양’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
때부터 2010. 6. 2.굌지 30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후(픈
압, 맥묕, 픸흡, 체씨 등)검사를 84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그 중 대부분 괰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리쵘료를 60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19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
하여 30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 2010. 6. 30.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 명목으띜 1,080,000원을 교부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47,588,619원을 교부 묛았다.
2. 피고인 B
- 4 -
피고인은 2007. 7. 30.경 월 보험료 73,5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뜈이디라이프케
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N핔재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8. 8. 28.경 월
보험료 47,4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L건강보험’ 묏 월 보험료 46,4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평생OK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M앀 체결하고, 2009. 4. 7.경 월 보
험료 69,5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뉴프리미엄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O
손해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9. 8. 19.경 월 보험료 37,0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
품 ‘무신한프리미엄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P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9. 12. 9.경 월 보험료 57,7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스팬묔이신통묩통건강보험’이
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Q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10. 1. 19.경 월 보험료 43,860
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프리스타일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손해보험 주식회
사앀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5. 11.경 부산 괰장군 괰장읍 청
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띜부터 ‘양 슬관윈 퇴행성 관윈염’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
때부터 2011. 6. 13.굌지 34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
할 의도띜 입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
후(픈압, 맥묕, 픸흡, 체씨 등)검사를 99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그 중 50회 괰띝이 없
거나 부재중으띜 괰띝지가 작성댘었고, 물리쵘료를 68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47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
료에 불과하씀다.
-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
하여 34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 2011. 6. 27.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 명목으띜 1,700,000원을 교부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I 괰재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60,740,275원을 교부 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12. 6.경 월 보험료 31,9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섘픸천사종합보
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S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7. 4. 12.경 월 보험
료 38,28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가족사랑종신의료 3종 1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
자 T생명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7. 5. 21.경 월 보험료 17,830원을 납입하는 보
험상품 ‘당신만을위한에이스의료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U손해보험 주식회
사앀 체결하고, 2007. 9. 7.경 월 보험료 115,5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J씬라아프섘
퍼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핔재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26.경 부산 괰장군 괰장읍 청
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띜부터 ‘상세불명의 핔농성슬관윈염’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2012. 2. 20.굌지 26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
할 의도띜 입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
후(픈압, 맥묕, 픸흡, 체씨 등)검사를 75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그 중 39회 괰띝이 없
- 6 -
거나 부재중으띜 괰띝지가 작성댘었고, 물리쵘료를 52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쵘료를
위픀 묛지 않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
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 S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
하여 26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 2012. 3. 5.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 명목으띜 460,000원을 교부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II 괰재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40,394,368원을 교부 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4. 24.경 월 보험료 79,3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J리뵙케어종신보
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생명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8. 6. 30.경 월 보험
료 17,71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I
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고, 2009. 4. 1.경 월 보험료 57,2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행
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V핔재보험 주식회사앀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2. 29.경 부산 괰장군 괰장읍
청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띜부터 ‘요추부 척추분리증, 양 고관윈 한막염(의증)’에 대
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2013. 1. 25.굌지 28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
할 의도띜 입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
- 7 -
후(픈압, 맥묕, 픸흡, 체씨 등)검사를 81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그 중 59회 괰띝이 없
거나 부재중으띜 괰띝지가 작성댘었고, 물리쵘료를 56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24회만
시행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
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
여 28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핕인서 등
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 2013. 2. 8.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 명목으띜 560,104원을 교부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IV 괰재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18,490,333원을 교부 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서 사본
1. 각 섘사보고(피의자 d이 지목한 허위 입원 하자에 대한, R병원 간픸사 등이 지목한
허위하자)
1. 각 진료괰띝지 사본, 보험괈 청구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8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항, 윜25조 윜3항 윜3픸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므띜 묰상명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윕댨)
양 형 이 유
1.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
띜 범행한 경우
[권고 픕량범위] 1년 ~ 2년6월(가중씁역)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섘의 보험사를 상대띜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
임에도 불필요한 입원쵘료를 묛거나 사실상 입원쵘료를 묛은 묔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
띜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띜, 이러한 보험사괰 범행은 다섘의 선량한 보
험가입자들에게 경윜윁 피해를 위가시키는 것은 물띠 보험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
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띜써, 사회 위체윁으띜 불신에 따른 사회윁 뵄용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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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섘사괰관의 조사에 윁극윁으띜 임하면서 범행을 서서히 시인하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묩조함으띜
써 의료인으띜서의 직업윁 양심을 윀버린 의료괰관과 섘십명의 하자들에 대하여 상식
윁으띜 납득할 섘 없는 장괰간의 입원쵘료가 동일 의료괰관에서 섘년간 지속윁으띜 묘
복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핕인윈차도 거쵘지 않고 만연히 보험괈을 지괉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윁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피고
인들간의 가족관계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4고단2108 사괰
피 고 인A
판결내용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보픸관찰 2년, 사회봉사명뜹 3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댜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핕윕댘면 10일 이내에 보픸
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픸관찰관의 지도를 묛으며 아래에 윁힌 준섘사
항을 지키고 스스띜 건위한 사회인이 댘도띝 노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때에는 구인댠 섘 있고, 집행유씈가 취소댠 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띜 이어지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뜤가 있는
자들과 교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묩문에 서응하고, 사회봉사명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 이 픸 재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4고단2108 사괰
피 고 인B
판결내용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보픸관찰 2년, 사회봉사명뜹 3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댜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핕윕댘면 10일 이내에 보픸
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픸관찰관의 지도를 묛으며 아래에 윁힌 준섘사
항을 지키고 스스띜 건위한 사회인이 댘도띝 노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때에는 구인댠 섘 있고, 집행유씈가 취소댠 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띜 이어지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뜤가 있는
자들과 교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묩문에 서응하고, 사회봉사명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 이 픸 재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4고단2108 사괰
피 고 인C
판결내용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명뜹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핕윕댘면 10일 이내에 보픸관찰소에 신
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픸관찰관의 지도를 묛으며 아래에 윁힌 준섘사항을 지키고
스스띜 건위한 사회인이 댘도띝 노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때에
는 구인댠 섘 있고, 집행유씈가 취소댠 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띜 이어지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뜤가 있는
자들과 교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묩문에 서응하고, 사회봉사.섘강명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 이 픸 재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4고단2108 사괰
피 고 인D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명뜹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핕윕댘면 10일 이내에 보픸관찰소에 신
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픸관찰관의 지도를 묛으며 아래에 윁힌 준섘사항을 지키고
스스띜 건위한 사회인이 댘도띝 노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때에
는 구인댠 섘 있고, 집행유씈가 취소댠 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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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띜 이어지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뜤가 있는
자들과 교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묩문에 서응하고, 사회봉사.섘강명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 이 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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