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픸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0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25%
38%
3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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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3건-41%
횡령
평균 1년
1건-49%
절도
평균 3년
1건+8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5년
1건+68%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3(38%)벌금2(25%)
2014고단3180·울산지방법원·2015-01-28·기타 형사

공장장이 유독물 불산을 다루는 펌프의 파손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불산 100ℓ가 유출되게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5년 (실형)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사기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사기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4고단1682·울산지방법원·2014-08-29·기타 형사

데크플레이트 하부 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근로자 사망

벌금
벌금 700만원
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2014-08-22·절도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실형
3년 (실형)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횡령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고단1048·울산지방법원·2014-07-18·사기

고철 공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직원 명의 회사를 세워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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