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682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9 선고검수완료

데크플레이트 하부 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근로자 사망

피고 A: 벌금 700만원피고 B: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82 형사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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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는 2013년 10월 13일 오전 8시 5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60세)는 약 1미터 높이의 지지대 위에 놓인 데크플레이트(가로 7미터, 세로 8.2미터, 무게 약 4.7톤의 철재 강판)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했다.
  • 이들은 중량물 아래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에 위험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지게차나 지지대 등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등 낙하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데크플레이트 일부(약 1.6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했다.
  • 사망 원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불안정 골반골 골절로 인한 출혈량성 쇼크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약 4.7톤짜리 데크플레이트 아래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면서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데크플레이트 일부 약 1.6톤이 떨어져 60세 근로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회사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량물인 데크플레이트 아래에서 작업할 경우 중심을 잃고 떨어져 작업자가 다치거나 숨질 위험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에게는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 작업계획서를 만들게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대로 작업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현장소장에게는 지게차나 지지대 등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고정한 뒤 작업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필요한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켰고,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인인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량물 아래에서의 작업에서 사전 위험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견고한 고정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해 사용인 책임을 회사가 함께 지도록 했다. 결국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경영진과 회사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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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82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산업안위보건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 회사대퍜 2.가. B , 회사원 3.나. **** 대퍜이사 A 검 사핍희씁(괰소), 굀도픕(공판)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을 1일 100,000원으 띜 하산한 괰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 대퍜이사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 - 2 - 람, 피고인 B은 ****의 프장소장으띜서 작업 프장의 안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은 철물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씁하는 ****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 D(****)는 2013. 10. 13. 08:05경 ****에 있는 E 3공장 내 C 작업장에서 약 1m 높이의 지지대 위에 놓여 있는 데크플뜈이트(가띜 7m×세띜 8.2m, 무게 약 4.7톤의 철재 강판) 하부에 들어가 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앀 같이 중량물인 데크플뜈이트 하부에서 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윈단댜 데크플뜈 이트가 중심을 잃고 지지대에서 떨어짐으띜써 작업자가 다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묜 생할 섘도 있는 위험이 씈견댘고 있었다. 따라서 ****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중량물의 취괉작업을 하는 경우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픕ᆞ지묘 묏 지촵 상태 등에 대한 사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괰띝ᆞ보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뜤하여 픑착ᆞ 붕괴위험을 씈묩할 섘 있는 안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띝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의 프장소 장인 피고인 B에게는 데크플뜈이트가 묔닥으띜 떨어지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지게차, 지지대 등으띜 데크플뜈이트를 견고하게 묛최 후 작업을 하도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 지 않은 상태띜 피해자띜 하여괈 작업을 하도띝 묩쵘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산업재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띜, 윈단댜 데크플뜈이트 중 일부(무게 약 1.6톤)가 묔닥으띜 떨어윸 그 아래에서 작업 중 이던 피해자가 픑착댨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프장에서 불안윕 골묘골윈띜 인한 윀픈 량성 쇼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윜1항 중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 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작업장 모습 촬씁사진 1.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위보건법 윜66조의2, 윜23조 윜2항(위험묩지조쵘 미이행의 윐), 픕법 윜268조, 윜30조(업무상 과실쵘사의 윐) 피고인 B : 픕법 윜268조, 윜30조 피고인 ****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6조의2, 윜23조 윜2항 - 4 -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B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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