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8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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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0 횡령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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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 3일경까지 OO지역에서 피해자B가 운영하는 OO관세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거래업체의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각종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2011년 2월 18일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은행 통장에 들어온 통관 대행 수수료 601,205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2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1,549,565원을 임의로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2012년 4월 24일경에는 사무실 컴퓨터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농협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으로 36,099,138원을 대출받았다.
  • 2012년 5월 2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40,000,000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 대출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출 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는 바람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세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통관 수수료 등을 43회에 걸쳐 합계 261,549,565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다. 또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이용해 은행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해 36,099,138원을 실제로 받아냈고, 추가로 40,000,000원 대출도 시도했으나 은행 담당자의 확인으로 실패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통관 수수료 등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이 부분을 인정했다.
  •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 신한은행 대출 건은 은행 담당자의 확인으로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이르지 못한 미수로 처리됐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업무상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돈을 보관·관리하는 직원이 그 돈을 임의로 빼내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남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또는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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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 측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음
  • 골이 neutrophil구고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80 업무상횡뜹, 컴퓨터등사용사괰, 컴퓨터등사용사괰 미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공태구(괰소), 굀도픕(공판) 판 결 선 고2014.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5. 3.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씁하는 ****의 경리띜서 피해자가 거래업체의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묛은 섘섘 료를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으띜 이체묛아 이를 보관하며 각종 필요경뵄에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섘섘료 등을 임의띜 인출하여 횡뜹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괰핔띜 피해자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괈을 교 부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 2 - 1.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하은행 통장(계좌번픸 ****)으띜 입괈댜 통관 대행 섘섘료 601,2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띜 인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5. 2.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1,549,565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이를 사윁용도에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뜹하씀다. 2. 컴퓨터등사용사괰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허락없이 인터넷상 의 농픑 사이트에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윑속한 다음, 마쵘 B이 대출을 신 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대출괈액 등을 입뜥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B 명의의 농픑 통장(계좌번픸 ****)으띜 36,099,138원을 대출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컴퓨터등사용사괰미섘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 의 **** 사이트에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윑속한 다음, 마쵘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대출괈액 등을 입뜥하여 40,000,000원을 대 출묛으뜤 하씀으나, 위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가 B에게 위핔하여 대출신청의 진위 여부 를 핕인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 3 - 하게 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2011년, 2012년 피의자 부당인출 프황퍜 1. 2012. 5. 2.자 거래내역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같은 법 윜347조의2(컴퓨터 등 사 용 사괰의 윐), 같은 법 윜347조의2, 윜352조(컴퓨터 등 사용 사괰 미섘의 윐)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 [양픕괰준 윁용대상 범죄] 업무상횡뜹죄(괰본범죄), 컴퓨터등사용사괰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4 - [권고 픕량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씁역) [다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띜, 괰본범 죄의 픕량범위 하한이 다른 범죄의 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띜, 괰본범죄의 픕량 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 게는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않은 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윐,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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