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3180울산지방법원 1심2015-01-28 선고검수완료

공장장이 유독물 불산을 다루는 펌프의 파손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불산 100ℓ가 유출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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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180 형사 사건(2015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형법 제173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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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25일 14:28경부터 14:33경 사이, OO지역 소재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에서 촉매용 유독물인 불산(액체)이 사용되고 있었다.
  • 이 공정에서 불산을 운반하는 서하펌프의 이너마그네트 리어컨테인먼트가 파손되었으나, 공장장인 피고인 A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 그 결과 불산 피합물 100ℓ(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가 서하펌프의 드레인 핀을 통해 유출되었고, 불산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 다행히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 피고인 A는 서하펌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불산 가스를 유출시킨 혐의와 유독물 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사용인인 A의 위반행위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OO지역 소재 주식회사 B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불산 서하펌프의 파손을 발견하지 못해 불산 피합물 100ℓ가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불산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유독물 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공장의 안전·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불산 서하펌프의 파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서하펌프 관리에 충분한 인력을 두지 않았고, 서하펌프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해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점검 매뉴얼도 없었고, 불산 유출을 감지할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다.
  • 그로 인해 펌프 내부 부품 파손을 발견하지 못해 불산 피합물 100ℓ가 유출되었고, 불산 가스가 외부로 나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 유독물 관리자로서 저장·운반 설비의 부식·손상·노후를 방지하고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 다만 사고 직후 신속히 수습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적 피해가 없었고, 사고 원인이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순환펌프의 결함에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고 경위가 이례적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를 추가하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공장의 관리자가 평소 설비 점검과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실제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 후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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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사고 발생 직후 신속·적절한 조치로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적 피해 미발생
  •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다른 회사 순환펌프 자체 결함 가능성
  • 사고 경위가 이례적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추가 설치 등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과실가스묩출20143180. 나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A (**** 회사원), 나주식회사2. .B 검사굀유나 괰소 최종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석괰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28. 피고인 를 뮌금원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뮌금원에 각 처한다A7,000,000 ,B5,000,000. 피고인 가 위 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A100,0001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릅한다. 피고인 는 **** 소재 ****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관AB 리 공윕관리 안위환경관리 등 공장위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대퍜이,,,B( 사 **** 는 알킬뮤유 윜읰업을 씁위하는 뮕인으로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가스유출1.A 피고인은 위****의 공장장으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윕B, 관리 안위하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공장 연성알킬벤유 생산공윕에는 촉매윜띜 유독물인 불산 액체 상태 이() - 2 - 사용댘고 위 불산이 유출댠 경우 괰핔댘괰 때문에 인근 지역으띜 핕산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묜생시킬 우뜤가 있으므띜 위 공장의, 안위하경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불산을 운묘하는 불산 서하펌프가 파손댘지 않고 파손댠 경우 이를 신속히 핕인하여 불산이 유출댘는 등의 위험이 묜행, 하지 않도띝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주식회사 울산2014. 2. 25. 14:2814:33B 공장에서 위 서하펌프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인뜥을 덐지 아니하고 서하펌프,, 의 관리등괉을등괉등괉으띜 분류 으띜 판단하고 서하펌프 윐검에‘C'(A,B,C) 대한 구체윁인 륔뉴얼도 구뵄하지 아니하씀으며 서하펌프 묏 그 부속설뵄에, 불산 유출을 묩지할 만한 장쵘를 마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 상 과실띜 위 서하펌프의 이너마그네트 리어컨테인뤼트가 파손댘었음에도 이, 를 묜견하지 못하여 위앀 같이 파손댜 틈으띜 불산 피합물불산100 (50 ,ℓℓ 노말파라핀이 새어나앀 서하펌프의 드뜈인 핀을 통하여 유출댘었고 위50 ),ℓ 앀 같이 새어나씨 불산이 괰핔댘면 불산 가스가 외부띜 유출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불산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묜생시켰다,. 피고인들의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2. 유독물 관리자는 윀장시설 묏 부속 설뵄 등이 부식댘지 아니하도띝 도장 등의 조쵘를 하고 부식 손상 노후댘어 유독물이 외부띜 유출댘지 아니하,.. 도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A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연성알킬벤유 생산공윕 중1, - 3 - 촉매윜띜 사용댘는 불산을 윀장 묏 운묘하는 설뵄인 불산 서하펌프 내부에 있는 이너마그네트 리어컨테인뤼트의 파손으띜 인하여 유독물인 불산 피합 물 불산노말파라핀가 유출댘게 하씀다(50 ,50 ) 100.ℓℓℓ 나 피고인주식회사.B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가 위 가항과1,,A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노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읰서 중 일부 진술기재1.,○○ ○○ 이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1.,○○ ○○ 현장사진1. 물질상세윕보1. 감윕의뢰회보1. 수사보고 진술청취보고1.() 사고읰사의견서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피고인형뮕 윜 읰의 윜 항 윜 항 윜 읰의 윜 항 업무상과실 가스묩출의A :173 2 2 , 1 , 172 2 1 ( 윐 유해화학물질관리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유독물 관리기준 미),604 , 24 ( 이행의 윐각 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유해화학물질관리뮕 윜 읰 윜 읰 윜 호 윜 읰 뮌금형 선택B:62 , 604 , 24 - 경합뮔가중1. 피고인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A :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형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A :701 , 692 가납릅령1.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1 비록 판시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사위에 묩지하지 못한 윐은 인윕댘나, 사고 묜생 직후 비교윁 신속하고 윁윕한 읰쵘를 취하여 유독물 묩출로 인한 중대한 환경씤 염이나 인릅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윐 이 사건 사고의 직윑윁인 원인이 다른 회사에서 윜, 작한 순환펌프의 자체 결함에 있을 가능성이 윜기댘고 있고 사고 묜생 경위도 상당히 이례, 윁인 등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이 사건 사고 이, 후 또 다른 사고 묜생시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묩윜시설 등을 추가로 설쵘하는 등 사 고 재묜 묩지에 노력하고 있는 윐 피고인 는 형사처뮌을 묛은 위력이 없는 윐 등을 참작,A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 4 - 판사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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