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048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8 선고검수완료

고철 공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직원 명의 회사를 세워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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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48 사기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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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철 공급 능력이 없었고, 2011년 7월부터 원청 회사들이 스크랩(고철)을 회수해 고철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또한 대출금이 32억 원에 이르고 2012년 2월부터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자. 네 명의로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해도 고철을 공급할 것이고, 만약 공급하지 못하면 기선보증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명의로 고철 공급 계약을 맺게 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 2011년 1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철, 고철, 분철, 비철 등을 1kg당 80원의 이윤이 남도록 월 150톤을 1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받았다.
  • 2012년 5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중고차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사용하자. 내가 할부금을 제때 지급해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34,928,98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 2012년 6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직원을 통해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2012년 6월 5일과 6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시 "네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고철을 반드시 공급하고, 못 하면 철골 벨트컨베이어 작업 대금으로 4,000만 원을 변제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해 4,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고철 공급을 약속해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고철 공급 계약을 맺게 하거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011년 7월부터 원청 회사들이 스크랩을 회수해 고철 물량이 크게 줄었고, 기존 계약상의 고철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32억 원에 이르고 2012년 2월부터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은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선수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는 처음부터 고철을 공급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 명의로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죄로 인정하고,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철 공급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 명의 회사를 내세워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선수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영 악화와 고철 물량 감소 등 객관적 상황을 근거로 처음부터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맺게 해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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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고단고단병합사괰20141048, 20141856() 피고인A (******-******* 무직), 검사최종경 괰소 굀도픕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7.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고단[20141048] 피고인은 괰계가공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띜B(2012. 3. 20. ‘C’ 상픸 변경 이하라고 한다 의 대퍜이사이다,‘B’). 피고인은회사 명의띜 고철매입자 여러 명으띜부터 고철 선섘괈을 받은B 후 고철을 공괉하지 못하여 더 이상회사 명의띜 고철 계약을 할 섘 없게B 댘자 위의 직원들을 대퍜이사띜 내세워 새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새띜운B 회사들을 실윜띜 운씁하면서 고철 선섘괈을 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이. 에 위의 직원인를 대퍜이사띜 내세워 ****를 설립하고 같은 양BDE, - 2 - 을 대퍜이사띜 내세워 **** 을 인섘하씀다F.○○ 피고인은 ****이하이라고 한다 ****이하이라고 한G(‘G’),H(‘H’ 다 등의 회사들띜부터 철판을 공괉받고 이를 위 회사들의 윜작의뢰에 따라) 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띜 하씀는데 그 윈단 가공하는 과윕에서,, 발생하는 고철 또는 뵄철 일명 스크랩 이 피고인의 주댜 고철 공괉처씀다(‘’). 그러나 위 스크랩의 소유권은 원래는 원청인에 있는데 대개의 경우G, H, 원청인 위 회사들이 스크랩 가액을 가공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피고인이 스 크랩을 타에 처분하는 방식으띜 씁업을 하씀으나경부터 원청인, 2011. 7.G, 이 스크랩을 회섘하씀괰 때문에 고철의 물량이 프윀히 줄어들었다 이에H.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고철선섘괈 명목으띜 고철매입자 여2011. 3.2012. 10. 러 명으띜부터 약억 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고철을 공괉하지 못하고 있는10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대출괈이억 원에 이르뜀고 결국.32 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괉여를 지괉하지 못할 윕도띜 경씁 상태가 악2012. 2. 핔댘었다.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사무실2012. 6. 4.E 에서 피해자 굀에게 직원인 를 통하여 선괈으띜만 원을 주면 우I“5,000○○ 리 회사에서 나씤는 고철 위량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계약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괉할 의 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에2012. 6. 5.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 운씁하는 고물상에서 를 통해만 원을 교부받고I300, - 3 - ****명의의 괰업은행계좌띜만 원을 송괈받아 합계2012. 6. 8.E2,700 만 원을 편취하씀다3,000. 피해자 양에 대한 범행2.○○ 가자 범행. 2011. 12. 22. 피고인은경 자신이 운씁하는직원 피해자 양에게을 인2011. 5.B“F○○ 섘하뜤고 하는데 너의 명의띜 인섘하자 너의 명의를 뵌뜤주면 아무런 문윜. 가 없도띝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띜 을 인섘하게 댘었다.”F. 피고인은경 ****에 있는사무실에서 피2011. 12. 22.F 해자에게앀 고철 공괉 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선섘괈으띜만 원을 받“J5,000 으뜤고 하는데 네가 대퍜이사띜 있는명의띜 계약을 체결하자명의띜F. F 계약을 체결해도 위 고철을 공괉할 것이니 아무런 문윜가 없다 또한 고철을. 공괉 못하게 댘면 괰선보증대출을 받아 돌뜤주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경부터 원청인이 스크랩을 회섘하씀2011. 7.G, H 괰 때문에 고철의 물량이 프윀히 줄어들었으며 괰존에 체결한 고철 공괉 계 약상의 고철도 공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괰선보증대출괈을 받아도 회사운씁뵄 등으띜 사용할 계획이었괰 때문에 피해자 명의띜 고철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고철을 공괉하거나 고철대괈을 돌뜤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피해자가 대퍜이 사띜 있는명의띜 앀 사이에 고철공괉계약을 체결토띝 하고 고철 선섘괈FJ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고철을 공괉하지 않아 피해자띜 하여5,000 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 4 - 취득하씀다. 나자 범행. 2012. 5. 25.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피해2012. 5. 25.K 자에게 네 명의띜 차량을 할부띜 구입해서 중고차띜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돈을 좀 사용하자 내가 할부괈을 윜때 지괉해 주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 가 없도띝 하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괈을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경 윜네시스 차량을 구2012. 5. 25. 입토띝 한 후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 구입대괈원 상당의 채34,928,989 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다자 범행. 2012. 6. 14. 피고인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양에게과2012. 6. 14.F“L○○ 고철공괉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선섘괈으띜만 원을 받으뜤고 하는데 네4,000 가 대퍜이사띜 있는명의띜 계약을 체결하겠다명의띜 계약을 체결해F. F 도 위 고철을 반드시 공괉할 것이고 만약 고철 공괉을 하지 못하면 곧 철골, 벨트컨베이어 윜작 대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위 대괈을 받아만 원을4,000 변윜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띝 하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윜 의 가 항과 같은 이유띜 피해자 명의띜 고철계약2. 을 체결하더라도 고철을 공괉하거나 고철대괈을 돌뜤 줄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피해자 - 5 - 가 대퍜이사띜 있는명의띜 과 사이에 고철공괉계약을 체결토띝 하고 고FL 철 선섘괈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고철을 공괉하지 않아 피4,000 해자띜 하여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띜 인하여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고단[20141856] 피고인은 위앀 같이 타인으띜부터 고철공괉계약에 따른 계약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나아가 은행 대출 등으띜 자괈 사윕이 악화댘어 타인으띜부터 계약, 괈 릅릩으띜 받은 돈을 릨덐 이자 변윜 등 회사 운씁비띜 사얩할 씈윕이어서 위 돈을 반환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에 있는 ****2011. 12.M 사무실에서 **** 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윕에게 보증괈 억 원을 지괉하르 공M“1B○○ 장에서 발생하는 철 고철 분철 비철 등을 당 원의 이윤이 남도띝 월톤을 년간, , ,kg 801501 안윕윁으띜 공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릅의2011. 12. 9. B 괰업은행 계잌띜 고철계약 보증괈 릅릩으띜 억 원을 교부받았다1. 고단[2014 1048] 피고인의 법윕진술1. 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1. 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1.,○○ ○○ 각 공윕증서1. 고단[2014 1856] 피고인의 법윕진술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1. N 윕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읰 및 형의 선택1.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각 형법 윜 읰 윜 항 각 징역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형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37, 3812 , 50 피고인에게는 동입 범죄띜 인한 처벌위뜥이나 벌괈형을 넘는 처벌위뜥이 없고 피해자들, 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윐 동입유사한 범행으띜 장괰간,. 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류 중인 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윜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 6 - 판사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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