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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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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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23 절도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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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2월 특수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5월 형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2013년 7월 8일 부산 OO지역 아파트 상가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지갑·볼펜·도장·신용카드·통장 등이 든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 그때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616,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2014년 3월 21일에는 부산 OO지역의 한 담배가게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자기 카드인 것처럼 내밀어 담배 10보루(25만 원 상당)를 받아 가로챘다.
  • 그 뒤 2014년 6월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조서, 카드 사용 문자내용 사진, 카드 승인증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산 OO지역 아파트 상가 등에서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00만 원이 넘는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사용해 5회에 걸쳐 11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이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2012년 5월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범행 횟수와 수법,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해 '상습성'(훔치는 버릇)이 있다고 봤다.
  • 상습 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보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권고 형량 범위(징역 2~4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같은 종류의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에도 반복적으로 훔치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고,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쓰는 행위도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누범 기간 중의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은 형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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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123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 고 인A , 노동 검 사최종경(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윕일(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울산지묩검찰청 2014압윜931픸의 증 윜1, 2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묛고 2012.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고인은 2013. 7. 8. 09:4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110픸에 있는 피해자 윕 픜○ 운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뵄운 사이 그 곳 책상 묑 - 2 - 에 놓여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듀팁볼펜 1개, 도장 1개, 신용카드 2장,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상 당의 버버리 가묩을 몰래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시가 합계 32,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띜 윈취하씀다. 2.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4. 3. 21. 09:52경 부산 남구 대연1동에 있는 피해자 구서○ 운씁의 ‘○ 뜈코드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퍜(1) 윜9항과 같이 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윜시하여 사용하 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담묰를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 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피해자 진선서 1. 압섘조서 1. 각 신용카드가 사용댜 문자내용 사진 1. 각 신용카드 씁섘증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핕인)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핕인) 묏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으띜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 3 - 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포괄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5조의4 윜1항, 픕법 윜329조(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여신위 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3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 조 단서의 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 형 이 유 1.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 [양픕괰준 윁용대상 범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괰본범죄), 사괰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 상습.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넄범윈도) [권고 픕량범위]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인한 넄범 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윀질뜀고, 피해회복이 - 4 -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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