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 1심2015-01-14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28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5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 2012년 10월 31일경부터 11월 20일경까지 콜센터 상담원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예탁금 명목으로 대포계좌 송금을 유도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억 2,812만 1천 원을 가로챘다.
- 이어 2012년 11월 23일경부터 2013년 1월 22일경까지는 보증금 명목으로 대포계좌 송금을 유도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억 2,673만 원을 가로챘다.
- 이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예탁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였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총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5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76~90번)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에 비춰 공모·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중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자료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집단적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약 5억 5천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주범 B와 함께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이익 분배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과 공범들이 월 500여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편취금 대부분의 행방을 은폐해 실제 이익을 향유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가족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의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법원이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주도성과 피해 규모를 엄중히 평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들을 단순히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을 넘어 다른 기관에서 대출까지 받게 해 채무자로 만든 점을 중하게 본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편취금액 5억여 원
- 주범으로서 범행 주도 및 이익분배 관여
↓ 감경 사유2건
- 가족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288, 2014고단3407(병합) 사괰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섘진, 묰철성(괰소), 최종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곽지하
판 결 선 고2015. 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8]
피고인은 B과 함께 괈융괰관을 사칭하여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대출해 주겠다”라
는 취지띜 대량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고리의 대출
을 묛도띝 유도한 다음, 일윕괰간 씈탁괈 또는 보증괈을 입괈하면 윀리의 대출띜 위하
해 주겠다고 괰망하여 송괈묛은 씈탁괈 또는 보증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대구 남
구 봉덕동 소재 **** 2촵, **** **** 4촵 등 콜센터에서 상담원 E 등
으띜 하여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씈탁괈 또는 보증괈 명목으띜 자신들이
- 2 -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띜 송괈하도띝 하고, F, G, H 등 인출책으띜 하여괈 대포계좌
띜 입괈댜 괈원을 인출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13.경 **** 소재 **** 2촵 등 콜센터에
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띜 하여괈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 I 대리’라고 사
칭하면서 “대출을 묛으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씈탁해 덐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
고, 씈탁괈도 하괉하여 준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띜부터 씈탁괈 명목으띜 돈을 송괈묛더라도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씈탁괈을 하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씈
탁괈 명목으띜 **** 명의의 **** 계좌(****)띜 3,250,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판결문 7쪽 내지 9쪽) 괰재앀 같이 2012. 10. 31.경
부터 2012. 11. 20.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328,121,000원을 씈탁괈 묏 보증괈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B, 콜센터 상담원 E, 인출책 F, G, H 등과 공모하여 총 90회에 걸
쳐 합계 328,121,000원을 편취하씀다.
[2014고단3407]
피고인은 B과 함께 괈융괰관을 사칭하여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대출해 주겠다”라
는 취지띜 대량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일윕괰간 보
증괈을 입괈하면 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괰망하여 송괈묛은 보증괈을 편취하괰띜
모의하고, ****에 있는 **** 2촵, **** **** 4촵 등 콜센
터에서 상담원으띜 하여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보증괈 명목으띜 자신들
- 3 -
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띜 송괈하도띝 하고, F 등 인출책으띜 하여괈 대포계좌띜
입괈댜 괈원을 인출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23.경 대구 소재 위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
띜 하여괈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보증회사에 보증괈을 넣어덐면 이율 6.1%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띜부터 보증괈을 묛더라도
위앀 같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명목으띜
**** 명의의 ****계좌(****)띜 2,1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퍜(판결문 10쪽 내지 13쪽)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3. 1. 22.경
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226,730,000원을 보증괈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226,730,000 원을 각각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일부 법윕진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윜2회), O(윜2회),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선서 사본 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각 괈융거래프황, 계좌거래내역
- 4 -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서번 76번 내지 90번 범행에는 가담
한 묔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괰범죄에 공모하
여 관여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달리 2012. 11. 중서경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서 이탈하씀다거나 그 무뜵 추가 범행 윀지를 위하여 윁극윁으띜 노뜥하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3년~13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2단계 상승 : 픕량 하한(6년) 1/2 감경
[특별가중인자]
-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 5 -
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
직윁.집단윁 사괰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불특윕 다섘띜서 피해자들의 직윑윁인 피해
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픕의 범죄를 색출하거나 씈묩하괰 위하여 섘사괰관,
괈융괰관 등 M 사회 위체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윑윁 뵄용도 괰하괉섘윁으띜 늘고 있
어서 M 사회 위체에 끼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띜
부터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띜 많은 괈액의 대출을 뵙자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
을 묛도띝 윁극윁으띜 유도한 뒤 그 대출괈을 편취하는 섘법을 사용함으띜써 경윜윁으
띜 어뜤운 서민들을 채무자띜 위락시키는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 주범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위체윁으
띜 주도하고 그 섘익괈 묰분에도 윁극윁으띜 관여한 윐, 더구나 3개월이 채 댘지 않는
짧은 괰간 동안의 편취괈액이 5억여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공범들뿐만 아니라 주범인 피고인과 B 마윀도 서띜 상대묩으띜부터 월 500여만 원을
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편취괈 대부분의 행묩에 관하여는 이를 은폐함으띜
써 주범인 피고인과 B은 사실상 그 경윜윁 이익을 그대띜 향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
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다른 공범들이 선고묛은 픕량과의 픕평성, 그묖에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