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15 사기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C와 D는 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2,897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피해자 E는 D로부터 지분을 매수해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설정했다.
- 피고인 B는 이 토지를 매수해 유치원을 건축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2011년 11월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자신에게 매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 피고인들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각결정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그래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기로 했다.
- 2013년 1월 7일경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인 F로 하여금 '피고인 A가 2012년 1월 7일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13년 1월 27일까지'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증서 원본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 피고인 B는 2013년 1월 31일경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 위 공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했다. 2013년 2월 1일경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고, 법원 경매5계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년 7월 22일경 제3자 G가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각 말소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 경매5계를 기망해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G로 하여금 근저당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 피고인 B는 토지를 매수하려던 사람으로, 피해자 C·D·E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제3자로 하여금 토지를 낙찰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무 내용을 신고해 공증서 원본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증증서원본행사에 해당한다.
-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 공증서를 이용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법원 경매절차를 기망해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지만, 토지 매각대금 323,441,973원에 비해 피해자 C는 1,998만 원, 피해자 E는 6,000만 원만 배당받아 실질적인 재산손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위해 공탁한 1,000만 원을 더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이 진행하는 강제경매절차를 악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B의 범행이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실질적 재산손해가 작지 않고 범행이 경매절차를 악용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공증서를 만들어 강제경매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와 공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피해자들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도 허위 경매 신청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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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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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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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지방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청탁과 선거 후보자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냄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공사업자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양형 인자
- 피고인 B의 범행은 20년 이상의 범행으로서 사려 깊은 것임
-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임
-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산손해가 작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강제경매 절차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꾀한 것임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배당받을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의 범행은 20년 이상의 범행으로서 사려 깊은 것임
-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임
-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음
-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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