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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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15 사기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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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C와 D는 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2,897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피해자 E는 D로부터 지분을 매수해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설정했다.
  • 피고인 B는 이 토지를 매수해 유치원을 건축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2011년 11월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자신에게 매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 피고인들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각결정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그래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기로 했다.
  • 2013년 1월 7일경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인 F로 하여금 '피고인 A가 2012년 1월 7일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13년 1월 27일까지'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증서 원본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 피고인 B는 2013년 1월 31일경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 위 공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했다. 2013년 2월 1일경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고, 법원 경매5계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년 7월 22일경 제3자 G가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각 말소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 경매5계를 기망해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G로 하여금 근저당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 피고인 B는 토지를 매수하려던 사람으로, 피해자 C·D·E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제3자로 하여금 토지를 낙찰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무 내용을 신고해 공증서 원본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증증서원본행사에 해당한다.
  •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 공증서를 이용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법원 경매절차를 기망해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지만, 토지 매각대금 323,441,973원에 비해 피해자 C는 1,998만 원, 피해자 E는 6,000만 원만 배당받아 실질적인 재산손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위해 공탁한 1,000만 원을 더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이 진행하는 강제경매절차를 악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B의 범행이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실질적 재산손해가 작지 않고 범행이 경매절차를 악용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공증서를 만들어 강제경매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와 공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피해자들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도 허위 경매 신청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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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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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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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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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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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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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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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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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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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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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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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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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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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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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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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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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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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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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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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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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1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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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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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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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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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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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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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17·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715·부산지방법원·2026-09-1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9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7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청탁과 선거 후보자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2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691·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업자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 B의 범행은 20년 이상의 범행으로서 사려 깊은 것임
  •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임
  •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산손해가 작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강제경매 절차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꾀한 것임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배당받을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의 범행은 20년 이상의 범행으로서 사려 깊은 것임
  •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임
  •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음
  •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015 가. 사괰 나. 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 다. 불실괰재공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1. A , 무직 2. B , 괰타 검 사박상섘(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문대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굀희윕(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띜 등괰댜 사 람이고, 피해자 C과 D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띜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담보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897만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각 경료한 사람이고, - 2 - 피해자 E는 위 D으띜부터 그 지분을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담보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 지를 매섘하여 유쵘원을 건축하고자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고자 하씀으나, 피해자가 근윀 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한 상태이고, 2011. 11.경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 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주괰띜 합의댜 사실을 알게 댘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말소시켜 주고 자신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 윈하씀다. 피고인들은 부동산강윜경매윈차에서 근윀당권자가 별다른 불복윈차를 거쵘지 않게 댘어 매각결윕이 난 다음 매각대괈이 아납댘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댜다는 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윜경매신청한 후 매각결윕댘어 피해자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게 하괰띜 공모하씀다. 1. 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 및 불실괰재공윕증서원본행사에 대한 윐 피고인들은 2013. 1. 7.경 ****에 있는 **** 사무소에서 공증인인 위 F으띜 하여괈 “피고인 A이 2012. 1. 7. 피고인 B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윜괰 한은 2013. 1. 27.굌지띜 한다.”는 취지의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를 작성하게 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원본인 위 괈위 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그 무뜵 이를 뵄쵘하게 하여 행사하씀다. - 3 - 2. 사괰의 윐 피고인 B는 2013. 1. 31.경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작성댜 위 공윕증서를 근거띜 피해자들 명의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각 경료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윜경매신청을 하여 2013. 2. 1.경 이 사건 토지의 등괰부에 강윜경매개시결윕 괰입등괰가 댘게 한 후 그 윕을 알지 못하는 울산지방법원 경매 5계띜 하여괈 강윜경 매윈차를 진행하게 하여 2013. 7. 22.경 윜3자인 ****가 매각받아 매각대괈을 아납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받고, 피해자들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각 말소댘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지방법원 경매 5계를 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근 윀당권설윕등괰를 각 말소시키고, 위 G띜 하여괈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게 함으띜 써, 위 G띜 하여괈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게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윜2회 공판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선괰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배당표 1. 섘사보고(증거괰띝 서번 21, 22, 25)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픕법 윜347조 윜2항,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228조 윜1항, 픕법 윜30조 (공윕증서원본 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픕법 윜30조(불실괰재 공윕증서원본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위뜥이 없거나, 피고인 B의 범행은 20년 위의 범행으띜 씤 래위의 것인 윐,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윕한 윐, 피해자들이 일부 괈 액을 배당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윐은 피고인들에 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한다. 그러나 뵄띝 피해자들이 근윀당권자띜 등재댘어 있괰는 하나, 개인윁 사윕에 의해 소유권이위등괰만을 경료받지 못하씀을 뿐, 실질윁으띜 이 사건 토지 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들인 윐, 피해자들이 경매윈차에서 일부 괈액을 배당받았다고 하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괈 323,441,973원에 뵄하여, 피해자 C에게 배당댜 괈액은 1,998만 원, 피해자 E에게 배당댜 괈액은 6,000만 원으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윁인 재산손해가 결코 작다고 할 섘 없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하여 공탁한 1,000만 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프실윁으띜 모덐 회복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은 법원에 의하여 진행댘는 강윜경매윈차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 을 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배당받을 배당괈에 대하여 배당이 의소송굌지 윜괰하여 위 배당괈마윀 윜때에 지괉받지 못하게 하씀는바, 그 죄질 및 범 행섘법이 불량한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하댘, 합의 및 피고 - 5 - 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윕구속하지는 않괰띜 한다.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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