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16 사기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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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B는 조선족인 G, H 등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보안카드번호를 누른 뒤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고 속여, 2013년 5월 3일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합계 141,56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C와 D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국내 조직을 관리·운영했으며, 부산 지역 일대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했다.
피고인 E와 F은 2013년 4월경부터 J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피고인 C, D 등에게 전달하고 계좌 1개당 6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2013년 5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했다.
피고인 A, B, C,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E, F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했다.
피고인 F과 C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13년 7월 9일경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9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서 조선족과 함께 전화콜센터를 설립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총 141,560,00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았고, 피고인 C와 D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받았다. 피고인 E와 F은 접근매체 알선 및 양수·양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F와 C는 중국 콜센터와 공모해 텔레뱅킹을 통해 9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B와 D에게 각 징역 1년 6월, C에게 징역 2년, E에게 징역 8월(일부 벌금 200만 원), F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E와 F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중국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41,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 C와 D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했다.
피고인 E와 F은 접근매체를 알선하거나 양수·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 F과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 E은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조직과 접근매체를 알선하는 사람들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사례로, 법원이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중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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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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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중국에 있는 해외조직원들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려는 의도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큼
↓ 감경 사유8건
피고인 A은 대출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만 가려내는 1차 콜센터를 운영하였을 뿐, 실제 사기범행을 담당한 2차 콜센터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를 총괄하는 조선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
피고인 B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피고인 C는 해외조직과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인출 및 송금을 맡아하였고, 피고인 D 역시 그러한 임무에 중요한 부분인 일부의 인출과 대포통장의 조달을 맡아함
피고인 E, F은 주로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통장을 모집해 오도록 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조달해 준 것이라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이고, 주된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것은 아님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변제
피고인 A에 대한 가족관계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함
피고인 C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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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16 가. 사기
2013고단3893(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고단3(병합)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3.가.나.다. C
4.가.나. D
5.나. E
6.가.나.다. F
검 사강세현, 허용준(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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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판시 제1.나.(1)죄와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죄에 대하
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6 내지 18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E, F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3616 범행
가.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 A, B은 조선족인 G, H, 성불상 ****, ****, ****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廣西
壯族) 자치구 난닝(南寧) 시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
여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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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
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을 관리ᆞ운영하였다.
피고인 D, C는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
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국내 조직을 관리ᆞ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조선족인 위 G 등과 함께 2013. 5. 3.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스
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나서
보안카드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
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농협은행(000000000000) 계좌
로 5,94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합계 141,560,000원
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관리책인 피고인
C, D 등은 ****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총 84회에 걸쳐 합계 141,5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E, F의 접근매체 알선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J이 ****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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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K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600,000원 내지 800,000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
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3.경 위 J으로부터 J이 L로부터 매입한 L 명의의 농협 계좌
(000000000000)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1개를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피고
인 C, D 및 위 K에게 전달하고 1개당 600,000원 내지 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통
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 C, D 및 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위 1항과 같이 ‘보이스 피싱’ 조직을 관리ᆞ운영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계좌 1개당 600,000원 내지 800,000원을 지급하고 모집하고
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 F으로부터 L 명의의 농
협 계좌(0000000000)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1개를 600,000원 내지 800,000원
을 주기로 하고 건네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E, F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3고단3893 범행
피고인 F, E은 K, M, N과 함께 2013. 4.경부터 ****에서 소위 ‘보이스 피싱’ 피
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의 대포계좌(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을 모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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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K, D 및 C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600,000원 내지 800,000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E은 2013. 5. 초순경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의 접근매
체 1개를 받아 K,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위 K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2014고단3 범행
가.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13. 7. 3.경 ****에 있는 ****에서 O 명의
의 농협(계좌번호 0000000000) 계좌의 현금카드를 O로부터 교부받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에 있는 ****에서 C에게 위 O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
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3. 7. 3.경 ****에 있는 ****에서, 제가
항과 같이 F으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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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국내에서 돈을 출금한 다음 다시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
고,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대
포통장을 수집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F,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9.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
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제일캐
피탈 직원 000인데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확인을 위해서 잔고를 증명
해야하니까 농협에서 텔레뱅킹을 개설하고, 농협계좌에 900만 원 이상 입금한 다음 계
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000000000)의 계좌번
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텔레뱅킹을 통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
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O 명의의 농협계좌
로 306만 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594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9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F,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
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300만 원의 비용이 필요
하니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대
출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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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고동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은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J, 000, 000, 000, 000, 000, L,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 순번 34 내지 36)
1.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피의자 B이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A 휴대전화
감정 결과 분석,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첨부, 000 계좌 거래 내역)
[범죄사실 중 피해자 진술이 없는 경우도 그 송금받은 계좌가 피고인들이 양수한 접
근매체 해당계좌이거나 피해자 진술이 있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 경우
라서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고단3893]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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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000, 000, K,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4고단3]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과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4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5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접근매체양도알선의 점)
피고인 6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각 접근매체양
도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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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및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5, 6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내지 4, 6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 판시 제1.나.(1)죄와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죄에 대
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6 내지 18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나.(1)죄와 판시 제2. 중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5는 판시 제
1.나.(1)죄와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중 범
죄일람표 3 연번 16 내지 18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5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5,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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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5, 6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다른 범행이 밝혀지는 경우 이는 이 사건 판결과는 별개로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해액, 피해자 수 등만을 근거로 형
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려는 의
도로 중국에 있는 해외조직원들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과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요소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대출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만 가려내는 1차 콜센터를 운영하였을 뿐, 실
제 사기범행을 담당한 2차 콜센터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를 총괄하는 조선족으로부
터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1차 콜센터의 업무와는 무관한 대포통장
의 사용 관계에 관하여도 D 등과 연락한 내용이 있고,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을
넘는 다액의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
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감정 결과 분석, 압수
수색 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첨부, 000 계좌 거래 내역)], 위 피고인이 전체 범
행의 주도자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한 지휘자로서 범행 전반에 관여되어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동종 범죄전력
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주
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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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은 1차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A에게 운영
성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지인에게 데이터베이스 해킹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피의자 B이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내용상 위 피고인 주장
과 같은 일시적인 임무였을 뿐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단순한 상담원 정도로 가담
한 것이 아니라, 콜센터의 운영에도 관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담정
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
다.
피고인 C는 해외조직과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범행에서 범인들이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인출 및 송금을 맡아하였고, 피고인 D
역시 그러한 임무에 중요한 부분인 일부의 인출과 대포통장의 조달을 맡아하였다. 그
런데, 피고인 C가 한 역할은 피고인 D의 역할에 비하여 보다 대체하기 어려운 임무라
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중국에 다녀온 이후에는 범행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이 중국에 있을 때나 그 이후는 E, F 등을 통한 대포통장의 조달도 피고인
C가 맡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만으로는
피고인 C의 그것이 피고인 D보다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D
은 피고인 C나 그 외에 고재필 등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개입시킨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역시 형을 정함에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D에
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 12 -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송금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
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E, F은 주로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통장을 모집해 오도록 한 후 이를 범죄조
직에 조달해 준 것이라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위 피고인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고, 주된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F에 대한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부분도 그 가담형태는 마찬가지이다) 사
정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3616 등
피 고 인 E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
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받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
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 사 이 승 엽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3616 등
피 고 인 F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
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받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
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 사 이 승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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