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08년 9월 18일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B의 처 C 명의 상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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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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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94 사기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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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9월 18일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12월 17일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처 C 명의 상가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2009년 5월 25일 피해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2009년 9월에는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1억 1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뒤늦게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09년 12월 피해자가 받을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대부분 변제되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년 4월 위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기존 차용증을 근거로 원금 1억 원과 이자 46,931,500원 등 합계 146,93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에 법원 사법보좌관은 피고인에게 79,574,5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다른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5월 20일 배당액을 1,150,684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공정증서를 뒤늦게 작성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회수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경매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액이 감액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미수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전부명령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상당 부분 회수했음에도, 마치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이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다시 행사하여 배당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인정됩니다.
  • 다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피고인이 의도한 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므로, 편취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했다면, 같은 채권을 다시 주장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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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94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락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12. 17.로 하여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고 담보로 B의 처 C 명의의 울 산 남구 D 상가 ***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가등기를 E 명의로 경료 하였다. - 2 - 피고인은 B이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2009. 5. 25. B 명의 울산 울주군 F아 파트 ***동 ***호를 가압류하였고, 2009. 9. 18. 원금 1억원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1 억 1천만원을 차용금으로 기재한 공정증서(2009년 제1332호, 채권자는 E, 채무자는 C, 연대보증인은 B으로 각 작성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뒤늦게 작성하였 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1억1천만 원과 2008. 9. 18.부터 2009. 11. 23.까지의 이자 38,967,000원 등 합계 148,967,000원을 청구금액으 로 하여 B이 당시 가지고 있던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 관련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함)을 신청하여 2009. 12. 3.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이 전부명령은 같은 달 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울산지방검 찰청)에게 송달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위 전부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되었고, 남은 것은 2009. 11. 24.부터 위 변제일인 2009. 12. 7.까지 사이에 발생한 1,150,684원(= 1억 원 × 연 30% × 14일/365일)의 이자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 로 2010.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0타경3058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이 사건 차용증을 기초로 원금 1억원 및 이자 46,931,500원(2008. 9. 18.부터 2010. 4. 13.까지 이자)등 합계 146,93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0. 9. 17. 이를 모르는 ****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9,574,571원을 배당한 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가 위 배당표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1494호로 배당이의 - 3 -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1. 5. 20. ‘위 배당표상 피고인 1) 에 대한 배당액 79,574,571원을 1,150,684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 12. 확 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 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기일조서(2010타경3058) 1. 배당이의판결문(2010가단31494)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정확하게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등기명의자인 ‘E’ - 4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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