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년 9월 18일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B의 처 C 명의 상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94 사기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9월 18일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12월 17일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처 C 명의 상가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2009년 5월 25일 피해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2009년 9월에는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1억 1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뒤늦게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09년 12월 피해자가 받을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대부분 변제되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년 4월 위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기존 차용증을 근거로 원금 1억 원과 이자 46,931,500원 등 합계 146,93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에 법원 사법보좌관은 피고인에게 79,574,5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다른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5월 20일 배당액을 1,150,684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공정증서를 뒤늦게 작성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회수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경매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액이 감액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미수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전부명령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상당 부분 회수했음에도, 마치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이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다시 행사하여 배당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인정됩니다.
- 다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피고인이 의도한 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므로, 편취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했다면, 같은 채권을 다시 주장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