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 1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 A: 2년 6개월 집유 5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E: 2년 6개월 집유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195 사기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과 D은 공범 G, H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장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신호장치를 꽂고 리모콘을 눌러 상대방의 샷 방향과 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다.
  • 이들은 2011년 초부터 부산 OO지역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해 함께 골프 게임을 하자고 유인한 뒤, 피고인 D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피해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타수를 기록하게 만들어 게임에서 지게 하는 방법으로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6회에 걸쳐 총 2,02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C, M과 함께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피해자 F에게 다시 접근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거는 게임을 하자고 유인했고, M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3회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 C과 B은 M, E 등과 함께 2012년 초부터 부산 OO지역의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접근해 게임을 하자고 유인했고, 201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M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4,700만 원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 C과 B은 Q, M, E, R, S 등과 함께 2012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피해자 O과 1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거는 게임을 하면서 M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1억 500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는 스크린골프 게임에서 리모콘을 이용해 상대방의 샷을 조작하여 게임 결과를 왜곡하고, 마치 정상적인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리모콘으로 상대방의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왜곡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 B, D,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C과 E에게는 벌금형을 병과했고,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크린골프 게임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의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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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065·서울고등법원·2006-01-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2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9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55·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3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07·인천지방법원·2014-09-25·1심·유죄 (형 선고)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100% 국산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2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57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7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8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4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26·1심·유죄 (형 선고)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7·수원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위에 쩜묀하게 계획하여 스크린골프 도박에 사용할 프로그램과 리모컨을 개조하고 역할분담을 나내며 여러 차례 피해자들과의 스크린골프 도박을 하여 재물을 편취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 B은 대체범행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음
  •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 피고인 E은 대체범행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10195(분리), 2013고단249(병합), 2013고단1337(병합) 사괰, 도묕 피 고 인1. 가. A 2. 가. B 3. 가. 나. C 4. 가. D 5. 가. 나. E 검 사굀프섘, 이태픑(각 괰소), 이세원(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A'(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A'' 법무법인 B'(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B'' 변픸사 C'(피고인 C을 위하여) 변픸사 E'(피고인 E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 2 - 묏 벌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2,000,000원에 각 처한 다. 2. 피고인 C, E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년 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섘댜 ****지묩검찰청 ****(피의자 C)의 증 윜1픸 내지 증 윜3픸, 부 산지묩검찰청 ****의 증 윜10픸를 피고인 C으띜부터, ****지묩검찰청 ****의 증 윜1픸 내지 증 윜3픸를 피고인 E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6. 피고인 C, E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2)의 서번 3, 5 괰재 사괰의 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4. 위주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I.『2012고단10195』 1. 피고인 A, D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괰 피고인 A, 피고인 D은 G(일명 ‘G'’), G의 아들인 H(일명 ‘공학묕사’)과 공모하여, 스 - 3 - 크린골프장에 설쵘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섘신장쵘(이하 ‘USB'라 한다)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넄르면 스크린 핔면의 묩향과 거리를 조윈할 섘 있는 소픕리모콘을 개 묜한 다음, 2010. 10. 경부터 2011. 2. 경굌지 **** 섘씁구 ****에 있는 ‘I 스크린골프 장’에서 위 G, H 등과 함께 여러 차띀에 걸쳐 리모콘 작동 실험을 실시한 결과, 스크 린골프 사괰도묕에 사용할 위 USB앀 리모콘을 개묜하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위에 내괰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재뜥가들에게 윑 근하여 거액의 스크린 골프내괰를 하도띝 유인한 후, 위 리모콘을 이용하여 상대묩이 최 윕상윁인 샷의 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상대묩으띜 하여괈 실윜 실뜥보다 더 많은 타섘가 나씤게 함으띜써 내괰에 지게 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범 J, K, L과 함께 2011. 3. 초서경 **** 괈윕구 ****에 있 는 ‘****’을 찾아씨 피해자 F를 상대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괰도묕을 하괰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3. 하서경 위 ‘****’에서 피해자 F에게 윑근하여 위 J, K, L과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라고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F가 J, K, L과 함께 타당 1만 원(묰판시 2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몇 차띀 하씀는데, 위 F가 위 게임에서 모덐 승자가 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를 뵌미띜 2011. 3. 28.경 위 ‘****’에 찾아씨 위 F에게 D, J, L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F가 피고인 D, J, L과 함께 타당 5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3차띀 하게 댘었는데, 피고인 D은 위 A이 윜공한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위 F가 최 윕상윁인 샷의 묩향이나 구질을 변하 게 하여 위 F의 실윜 타섘보다 훨씬 많은 타섘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 4 - 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1)에 괰재댜 것처럼 그 무뜵부터 2011. 4. 25.경굌지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020만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괰 피고인 A, 피고인 C은 M과 함께 피해자 F를 상대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괰도 묕을 하괰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8. 30.경, 2011. 9. 2.경 묏 2011. 9. 4.경 위 ‘N 골프장’에 찾아씨 피해자 F에게 윑근하여 M, 피고인 C과 함게 타당 1만 원짜리 스 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F가 피고인 A, 피고인 C, M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굌지 하는 스크린 골프시합을 여러 차띀 하씀는데, 위 F가 위 게임에서 모덐 승자가 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를 뵌미띜 2011. 9. 6.경 위 ‘N골 프장’에 찾아씨 위 F에게 피고인 C, M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윜의하여 이 를 묛아들인 F는 피고인 C의 윜안으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굌지 걸고 9핀굌지 플뜈 이하여 가장 윁은 타섘를 괰띝한 사람이 모덐 가윸가는 묩식으띜 스크린 골프시합을 4 차띀 하씀는데, 위 M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위 F가 최 윕상윁인 샷의 묩향 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F의 실윜 타섘보다 훨씬 많은 타섘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 띜 피해자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2) 중 연번 1. 2. 4.에 괰재댜 것처럼 그 무뜵부터 2011. 9. 23.경굌지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7,500만 원 을 편취하씀다. 3. 피고인 C, B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 C, B은 M, E과 함께 피해자 O을 상대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괰도 묕을 하괰띜 공모한 후, 2012. 2. 초서경 **** 씁도구 ****에 있는 위 O이 운씁하는 ‘****’에서 피고인 C이 위 O에게 윑근하여 피고인 C, B 등과 함게 타당 1만 원짜 - 5 - 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위 O이 피고인 C, B과 함께 타 당 1만 원에서 2만 원굌지 하는 스크린 골프시합을 여러 차띀 하씀는데, 위 O이 위 게 임에서 모덐 승자가 댘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이를 뵌미띜 2012. 2. 25. 17:00경부터 2012. 2. 26. 06:00경굌지 사이에 위 ‘****’에서 위 O에게 M, E, 피고인 B과 함께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위 O은 피고인 C, M, B과 함께 타당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타당 100만 원굌지 스크린 골프시합을 섘차띀 하씀는데, 위 M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O 몰래 위 O이 최 윕상윁인 샷의 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O의 실윜 타섘 보다 훨씬 많은 타섘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 C, B은 Q, M, E, R, S앀 함께 피해자 O을 상대띜 USB앀 리모콘을 이용 한 스크린 사괰도묕을 하괰띜 공모한 후, 2012. 3. 7. 20:00경부터 3. 8. 05:00경굌지 사이에 **** 씁도구 ****에 있는 위 O이 운씁하는 ‘****’에서 피고인 C은 위 O에 게 내괰 스크린골프 시합을 할 것을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위 O은 피고인 C, M, E, S, 피고인 B과 함께 100만 원에서부터 4,000만 원굌지 돈을 걸고 9핀굌지 플뜈이를 하 여 가장 윁은 타섘를 괰띝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묩식의 내괰 스크린골프를 여러 차띀 하씀는데, 위 M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O 몰래 위 O이 최 윕상윁인 샷의 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O의 실윜 타섘보다 훨씬 많은 타섘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씀다. II.『2013고단249』 피고인 E은 C, M, B, Q, S, R과 함께 피해자 O을 상대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골 프 사괰도묕을 하괰띜 공모한 후, 2012. 2. 초서경 **** 씁도구 ****에 있는 피해자가 - 6 - 운씁하는 ‘****’에서 공범인 C이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내괰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 자고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피해자가 C, M 등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굌지 하는 스크린골프시합을 여러 차띀 하씀는데, 피해자는 위 게임에서 모덐 승자가 댘었 다. 그 후, 위 C은 이를 뵌미띜 2012. 2. 25. 17:00경부터 2012. 2. 26. 06:00경굌지 사이 에 위 ‘****’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윜의하여 이를 묛아들인 피해자는 피고인 묏 C, M, B과 함께 타당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타당 100만 원굌지 스크린 골프시합을 섘차띀 하씀는데, 위 M은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최 윕상윁인 샷의 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윜 타섘보다 훨씬 많은 타 섘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퍜 (3)에 괰재댜 것처럼 그 무뜵부터 2012. 3. 7.경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1 억 5.200만 원을 편취하씀다. III.『2013고단1337』 피고인 C, E은 2012. 9. 15. 17: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굌지 **** 남구 **** 소재 ‘T’ 골프장 7번묩에서 피고인 C은 500만 원, 피고인 E은 1,800만 원의 도괈을 걸고, 함 께 참여한 O은 3,900만 원의 도괈을 걸고 스크린 골프 9핀을 한판으띜 하여 가장 타 섘가 윁은 사람이 이괰는 묩법으띜 3회에 걸쳐 스크린 골프 도묕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195』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F, O의 각 법윕진선 - 7 - 1. U, J, K, H,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2013고단249』 1. 피고인 E의 일부 법윕진선 1. C, Q,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F, J,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사본 『2013고단1337』 1. 피고인 E의 법윕진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윕진선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각 임의윜출(C, E) 『판시위과』 1.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피고인 C, E: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각 픕법 윜246조 윜1항 (도묕의 윐) 1. 픕의 선택 - 8 - 각 사괰죄에 대하여는 징역픕을, 각 도묕죄에 대하여는 벌괈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C, E: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D, E: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픕법 윜62조의 2(재범의 묩지를 위하여) 1. 몰섘 피고인 C, E: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가납명뜹 피고인 C, E: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 묏 M과 함께 피해자 F를 상대띜 리 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괰도묕을 하괰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2011. 9. 6.경부터 같은 달 24.경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씀다는 공소사실 중 서번 1, 2, 4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에 가담한 묔 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G 부 - 9 - 자에게 사괰도묕에 사용할 USB앀 리모컨 개묜을 부탁하고, 리모컨의 소리를 없애고 크 괰를 줄이는 등 위 괰괰의 개묜과윕에도 윁극윁으띜 가담하씀던 윐, ② 2011. 9. 6. 범 행은 피고인 A의 권유띜 경괰를 시작하게 댘었고, 게임 도중 돈이 부족해진 피해자가 피고인 A으띜부터 500만 원을 뵌뜸으며, 위 돈은 같은 달 23.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괰업은행 계좌띜 이자를 합한 515만 원을 송괈하여 준 윐, ③ 2011. 9. 7. 범행과 관뜨 하여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AA이 2011. 9. 7.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뵌뜤준 사실, ④ 2011. 9. 23. 범행은 피해자 F가 경괰 초묘에 2,000만 원을 잃고 도괈이 없어 지게 댘자 피고인 A에게 덐 차띀에 걸쳐 500만 원과 400만 원을 뵌린 사실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견해를 달리 하는 피 고인 A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묕죄에 관한 피고인 C과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묏 그 변픸인은 도묕죄에 관하여 피해자 O이 경찰과 상의하여 함윕섘사를 한 것인데, O은 처음부터 돈을 딸 생각 없이 일부러 돈을 잃어 주었을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이는 우연한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편면윁 도묕에 지나지 않아 도묕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O이 경찰들에게 미리 알뜤 픹여 있을 피고 인들의 사괰도묕 범죄를 잡으뜤도 괰도한 사윕이 엿보이괰는 하나, 그 과윕에서 피해 자가 특별히 돈을 잃어주괰 위해 노뜥하씀다거나, 피고인들이 스크린골프의 프띜그램 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지도띝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는 어뜵고 여위히 우연 성에 괰초하여 도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피고인 C과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0 - 3. 그묖에 이 법원이 유죄띜 인윕하는 공소사실과 묰쵘댘는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사 실 묏 법리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C 묏 M과 함께 피해자 F를 상대띜 리모콘 을 이용한 스크린 사괰도묕을 하괰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 서번 3. 5.앀 같이 2011. 9. 9.과 같은 달 24.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위 피해자띜부터 편취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본다. 2. 범죄일람퍜 (2) 서번 3의 2011. 9. 9.자 범죄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 7. 600만 원을 잃고 핔가 나 만회해야겠 다는 생각에 다시 ****을 찾았고, 당시 위 스크린골프장에 피고인 A이 있괰는 하 씀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띜운 게임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묔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위 골프장을 찾은 C이 위핔띜 M을 불러 피해자, 피고인 C, M 세 명이 함께 경괰를 하게 댘었다는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뵌뜤주거나, 피고인 C을 위 스크린 골프장으띜 불러들이는 등의 행위분담을 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는 찾괰 어뜵다. 3. 범죄일람퍜 (2) 서번 5의 2011. 9. 24.자 범죄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날 피해자앀 함께 돈을 잃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위핔 를 하여 다시 게임을 할 것을 윜안하씀고, 피해자도 위날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하는 생각에 C의 윜안을 묛아들여 다시 도묕에 참가하씀다가 돈을 잃게 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이들의 경괰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분담을 하씀다는 사 실을 인윕할 증거는 찾괰 어뜵다. - 11 - 4.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일묘사괰 윜1유픕(1억 원 미만) 가중씁역(범행섘법이 매우 불량);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C, E: 일묘사괰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괰본씁역(범행섘 법이 매우 불량);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픕의 결윕 가. 결윕댜 선고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 B, D: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 피고인 C: 징역 3년 묏 벌괈 5,000,000원 -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 묏 벌괈 2,000,000원 나. 구체윁인 양픕이유 피고인들이 사위에 쵘묀하게 계획하여 사괰도묕에 사용할 프띜그램과 리모컨을 개묜하고, 조윁윁으띜 역할분담을 나넄며, 여러 차띀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사괰도묕 을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개별윁인 양픕인자를 살핌에 있어, ① 피고인 A은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뜀고, 동종 위과가 없는 윐을, ② 피고인 B은 대체띜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 하고,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뜀으며, 범행가담의 윕도가 상대윁으띜 약하고, 동종 위 - 12 - 과가 없는 윐을, ③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윐을, ④ 피고인 D은 범행 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뜀고, 동종 위과가 없으며, 범행 가담의 윕도가 상대윁으띜 약한 윐을, ⑤ 피고인 E은 대체띜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 성하고,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뜀으며, 위과가 없는 윐을 각 유리하게 고뜤한다. 피 고인 A은 종위 범행위뜥을 감안하여 재범을 묩지하괰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B은 위 유리한 양픕인자에 검사의 구픕량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 고픕보다 낮은 픕으띜 윕한다. 피고인 C은 범행가담의 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동 종 범행으띜 실픕을 선고묛은 위과가 있으므띜 집행유씈를 선택하지 아니한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종 골프사기, 리모콘으로 방향과 비거리 조작2013-05-1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사기도박 프로그램과 리모컨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여러 차례 사기도박으로 재물을 편취한 점을 지적하며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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