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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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195 사기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과 D은 공범 G, H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장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신호장치를 꽂고 리모콘을 눌러 상대방의 샷 방향과 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다.
- 이들은 2011년 초부터 부산 OO지역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해 함께 골프 게임을 하자고 유인한 뒤, 피고인 D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피해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타수를 기록하게 만들어 게임에서 지게 하는 방법으로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6회에 걸쳐 총 2,02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C, M과 함께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피해자 F에게 다시 접근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거는 게임을 하자고 유인했고, M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3회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 C과 B은 M, E 등과 함께 2012년 초부터 부산 OO지역의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접근해 게임을 하자고 유인했고, 201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M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4,700만 원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 C과 B은 Q, M, E, R, S 등과 함께 2012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피해자 O과 1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거는 게임을 하면서 M이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샷을 조작해 1억 500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는 스크린골프 게임에서 리모콘을 이용해 상대방의 샷을 조작하여 게임 결과를 왜곡하고, 마치 정상적인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리모콘으로 상대방의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왜곡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 B, D,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C과 E에게는 벌금형을 병과했고,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크린골프 게임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의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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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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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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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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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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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 B은 대체범행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음
-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 피고인 E은 대체범행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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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종 골프사기, 리모콘으로 방향과 비거리 조작2013-05-1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사기도박 프로그램과 리모컨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여러 차례 사기도박으로 재물을 편취한 점을 지적하며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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