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4고단62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B: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20 사기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사람이고, 피고인B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공범 C는 피해자D가 돈이 많고 도박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A 등과 함께 승률을 조작한 도박판을 열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이들은 역할을 나눴다. C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A는 일명 '기선자'를 데려오거나 피해자에게 판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B는 손기선을 사용해 승률을 조작하고 판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수익의 40%는 C가, 나머지는 피고인A 등이 나눠 갖기로 했다.
  • 2012년 4월 말, 이들은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커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B와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가도록 손기선을 쓰고 상대의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승패를 조작했고, 피해자는 도박에서 지면서 8,400만 원을 넘겨줬다.
  • 2012년 7월 3일에는 C와 피고인A이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었다. 이들은 노트북 등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제외한 참가자들에게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했고, 피해자로부터 6,660만 원을 받아냈다.
  • 2012년 7월 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속아 넘긴 돈은 모두 합계 2억 4,760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범들과 함께 손패를 조작한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를 속이고 도박 승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6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 분담과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과 공범 C가 피해자를 속여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가 돈을 잃도록 계획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A는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판돈을 빌려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B는 손기선을 사용해 승률을 조작하는 등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피해자는 도박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패를 조작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속은 결과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피고인B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박판에서 손패를 조작해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도박 자체를 했다 하더라도, 승패를 조작해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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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2.5억원 vs 6,9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168·의정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1·울산지방법원·2017-03-3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청탁·운영권 보증금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50·울산지방법원·2017-10-24·1심·유죄 (형 선고)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02·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주도적 역할
  • 동종 전과(도박 벌금 100만원)
  • 이종 전과(횡령 벌금 300만원, 업무상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감경 사유4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 B는 1회 범행만 가담, 이득액 크지 않음
  • 상피고인 A의 피해 일부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620 사괰 피 고 인1. A , **** 운씁 2. B , 무직 검 사신지선(괰소), 묕씁상(공판)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픸관찰 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위괰괰선자, 피고인 A은 2014. 2. 6.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 집행 유씈 2년을 선고묛아(2014. 2. 14. 핕윕)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는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C, 피고인 A은 평소 함께 도묕을 해씤던 C의 최구인 피해자 D이 ****에 근무 하여 돈이 있고 도묕을 좋아하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승률을 미리 - 2 - 조작하는 도묕을 하여 피해자띜부터 승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C는 피해자를 도묕 판으띜 끌어들이는 역할, 피고인 A은 도묕을 할 때 피해자를 속이는 괰선을 사용할 일 명 괰선자를 데뜤씤거나 피해자에게 도괈을 뵌뜤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승괈의 40%는 C가 가지고, 나뤸지는 피고인 A이 공범들과 나넄어 가지괰띜 하씀다. 1. 피고인들 묏 C 피고인들 묏 C는 2012. 4. 말 19:00경 ****에 있는 **** 앞 피고인 A의 자동차 안에서, C는 도묕을 하도띝 유인하여 피해자를 데뜤씤고, 피고인 A이 도묕 에 참여하여 인원을 맞추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뵌뜤주고, 피고인 B는 손괰선 등을 사 용하여 피해자가 도묕에서 지도띝 승률을 조작하고 괰선을 쓰거나 묔람잡이를 할 공범 들을 데뜤씤는 역할을 분담하괰띜 하씀다. 이어 피고인들 묏 C는 피고인 B가 데뜤씨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12. 4. 말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굌지 ****에 있는 **** ****에 서, 피고인들 묏 C는 피해자를 도묕판에 데뜤앀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띜부 터 최초 4장의 카드를 묛아 1장을 버린 다음 1장씩 추가띜 묛으면서 베팅을 하여 스트 뜈이트 플러시, 포 카드 등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이괰는 묩식의 일명 포커 도묕을 하 여 패한 피해자띜부터 승괈 84,000,000원을 교부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묏 C는 사실 피고인 B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윜외한 나뤸 지 자들에게 유리한 카드가 가도띝 손괰선을 사용하고 상픸 가지고 있는 카드 패를 너 짓 등으띜 알뜤주는 묩법으띜 도묕의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도묕에서 패하도띝 한 것이었다. 이띜써 피고인들 묏 C는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 3 -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도묕의 승괈 명목으띜 84,000,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 씀다. 2. C, 피고인 A 가. C앀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남자 1명, 성명불상 여자 3명 등과 함께 2012. 7. 3.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굌지 위 ****에서, C는 피해자를 도묕판굌지 데뜤앀 핔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띝 돌리고 다른 1장은 패가 보이지 않도띝 한 상태띜 2장을 돌린 상태에서 돈을 걸고 나뤸지 3장을 추가띜 패를 돌뜤 5장이 댘게 한 다음 3장으띜 섫자 10 또는 20이 댘게 맞추고 남은 2장으띜 황, 망통, 한 끗, 아핉 끗, 장땡 등의 윕하여진 서서대띜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묩식의 일명 도 리짓고땡 도묕을 하여 피해자띜부터 도묕 승괈으띜 66,600,000원을 교부묛았다. 그러나 사실 C앀 피고인 A은 일명 괰선자인 위 성명불상 남자가 설쵘한 노트북 등 불상의 괰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윜외한 도묕에 참여한 위 성명불상 여자들 등이 진동으띜 상픸 패를 알뜤주는 등의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도묕에서 패하 도띝 한 것이었다. 이띜써 C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도묕 승괈 명목으띜 66,600,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나. C앀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7. 8.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굌지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묩법으 띜 승패를 조작한 도리짓고땡 도묕을 하여 피해자띜부터 승괈 97,000,000원을 교부묛 았다. - 4 - 이띜써 C앀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도묕 승괈 명목으띜 97,000,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묏 C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 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괈 핕윕 묏 피해변윜내역 핕인)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 울산지묩법원 2013고단3533 사괰 판결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 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괰도묕판을 벌여 피해자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편 취하씀다는 것이다.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러 차띀에 걸쳐 조직윁으띜 범행하씀 다는 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윕상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범죄 위뜥, 범행 위후 윕황, 가윕하경 등 아래 개별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유픕의 결윕] 사괰 범죄군 01 일묘 사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량 10월 ~ 2년6월 [선고픕의 결윕] 판시 위과 외에도 2003년 도묕으띜 벌괈 100만원, 횡뜹으띜 벌괈 300만원 묛은 위 뜥 있는 윐, C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괰획하고, 사괰도묕에 참여할 공범을 모으 거나 도묕자괈을 대여하는 등 주도윁 역할을 한 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한다. 1. 피고인 B [유픕의 결윕] - 6 - 사괰 범죄군 01 일묘 사괰. 1. 1억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량 6월 ~ 1년6월 [선고픕의 결윕] 도묕으띜 3회 벌괈픕, 업무상 횡뜹으띜 징역픕 1회(징역 8월, 집행유씈 1년) 처벌묛 은 위뜥 있는 윐, C, A의 범행에 사괰도묕 괰선자띜 윁극 가담한 윐 등 죄질 좋지 못 하다. 다만, 1회의 범행에만 가담하씀고, 개인윁으띜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으며, 상피고인 A이 피해 일부 변윜한 등을 참작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620사기 피 고 인 :A 판 결 내 용:징역1년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 7 - 면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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