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20 사기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사람이고, 피고인B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공범 C는 피해자D가 돈이 많고 도박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A 등과 함께 승률을 조작한 도박판을 열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이들은 역할을 나눴다. C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A는 일명 '기선자'를 데려오거나 피해자에게 판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B는 손기선을 사용해 승률을 조작하고 판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수익의 40%는 C가, 나머지는 피고인A 등이 나눠 갖기로 했다.
- 2012년 4월 말, 이들은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커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B와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가도록 손기선을 쓰고 상대의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승패를 조작했고, 피해자는 도박에서 지면서 8,400만 원을 넘겨줬다.
- 2012년 7월 3일에는 C와 피고인A이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었다. 이들은 노트북 등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제외한 참가자들에게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했고, 피해자로부터 6,660만 원을 받아냈다.
- 2012년 7월 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속아 넘긴 돈은 모두 합계 2억 4,760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범들과 함께 손패를 조작한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를 속이고 도박 승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6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 분담과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과 공범 C가 피해자를 속여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가 돈을 잃도록 계획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A는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판돈을 빌려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B는 손기선을 사용해 승률을 조작하는 등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피해자는 도박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패를 조작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속은 결과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피고인B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박판에서 손패를 조작해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도박 자체를 했다 하더라도, 승패를 조작해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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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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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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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공무원 청탁·운영권 보증금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 편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주도적 역할
- 동종 전과(도박 벌금 100만원)
- 이종 전과(횡령 벌금 300만원, 업무상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 B는 1회 범행만 가담, 이득액 크지 않음
- 상피고인 A의 피해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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