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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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31 사기 사건(2017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공무원 인사·교육 경비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 I에게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청탁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 총 편취액 1억 1,000만 원.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공무원 인사·교육 경비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 I에게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청탁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 총 편취액 1억 1,000만 원.
피고인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파라솔·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및 벌금 분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 1 2016고합740 (피해자 D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2016. 3.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 2,000만 원, 2016. 5. 공무원 인사 명목 300만 원, 2016. 5. 추가 인사 명목 200만 원, 2016. 6. 및 6.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 4,500만 원, 2016. 6. 교육 경비 명목 300만 원 편취. 2 2016고합331 (피해자 H, I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2016. 8. 벌금 분납 청탁 명목 500만 원, 2016. 8. 추가 청탁 명목 3,5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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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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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갤럭시 등 휴대폰 3대를 절취한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를 내세운 조합원 가입 사기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무허가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임가공대금·물품대금·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편취액 합계 1억 1,000만 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미이루어짐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I에게 500만 원 변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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