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331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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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31 사기 사건(2017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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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공무원 인사·교육 경비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 I에게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청탁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 총 편취액 1억 1,000만 원.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공무원 인사·교육 경비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 I에게 벌금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청탁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 총 편취액 1억 1,000만 원.

피고인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파라솔·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및 벌금 분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 1 2016고합740 (피해자 D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2016. 3.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 2,000만 원, 2016. 5. 공무원 인사 명목 300만 원, 2016. 5. 추가 인사 명목 200만 원, 2016. 6. 및 6.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 4,500만 원, 2016. 6. 교육 경비 명목 300만 원 편취. 2 2016고합331 (피해자 H, I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2016. 8. 벌금 분납 청탁 명목 500만 원, 2016. 8. 추가 청탁 명목 3,5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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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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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89·창원지방법원·2024-02-14·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08·울산지방법원·2019-04-12·2심·일부 유죄/무죄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갤럭시 등 휴대폰 3대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를 내세운 조합원 가입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4·창원지방법원·2025-07-18·1심·유죄 (형 선고)

무허가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임가공대금·물품대금·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액 합계 1억 1,000만 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미이루어짐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I에게 500만 원 변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 사괰2016331, 고합병합201740() 피고인A 검사신건픸 황근주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48,000,000. 피고인에게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2016. 7. 6.12 - 2 - 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017. 1. 25.. 범죄사실【】 고합201740『』 사괰1.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2016. 3. 20.C픸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에서“ 는 해운대 해섘욕장 파라솔 운씁권을 단체에게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부산시 청, 년회 지회장이어서 파라솔 운씁권을 묛을 섘 있다 임대차 보증괈만 원을 주면.2,000 파라솔 운씁권을 묛아 임차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위 해섘욕 장의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 보증괈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띜 하여괈 파라솔 운씁권을 임차할 섘 있도띝 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위 파라솔 운씁권을 임차하지 못할 경우 보증괈 명목으띜 묛은 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해섘욕장의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 보증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2016. 3. 23. 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2,000. 피해자2.D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가중서경 범행. 2016. 5.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D띜부터 해운대 해섘욕장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 보증괈 명목으띜 돈을 묛은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운씁권과 관뜨하여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아내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1)2016. 5.E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파라솔 운씁권과“ 관뜨하여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담당 공무 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2016. 5. 16. 만 원을 송괈묛았다300. 피고인은중서경 불상의 장소에서2)2016. 5.E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윗선에서 자꾸 어굃장을 놓는다 윗선굌지 인사를 해야 하니만 원.200 을 더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담당 공무 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2016. 5. 23. 만 원을 송괈묛았다2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회에 걸쳐 합계만 원2500 을 교부묛았다. 나중서경 범행. 2016. 6. - 4 -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2016. 6. 15.F에 있는 커피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 해섘욕장 파라솔 운씁권 관뜨하여 묛은만 원은 돌뜤주겠다 그런데 내가 부산시2,500. 내 각 구청 공무원들과 최분이 있어 부산 중구 광복중앙띜에 있는 G 앞 주차장면30 에 대한 운씁권을 묛을 섘 있다 보증괈만 원을 주면 주차장 운씁권을 묛아 임.7,000 차해 주겠다 이위에 파라솔 운씁권 관뜨하여 묛은만 원은 윜외하고 달라 그런.2,500. 데 부산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교육 경뵄가 필요하다고 하니만 원을 더 달라 라300.”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주차장 운씁권 보증괈 명목이나 담당 공무원의 교육 경미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 뵄 묏 미납댜 추징괈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경뵄를 위달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주차장 운씁권을 임차할 섘 있도띝 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위, 주차장 운씁권을 임차하지 못할 경우 보증괈 명목으띜 묛은 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주차장 운씁권 보증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경2016. 6. 13. 3,000 만 원 같은 달경만 원 등 합계만 원 같은 달경 담당 공무원에 대,17. 1,5004,500,17. 한 교육 경뵄 명목으띜 위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3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명목 으띜만 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4,500, 띜만 원을 교부묛았다300. 고합2016331『』 - 5 - 피해자3.H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피해자 H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2015. 8. 28.( 세괈계산서교부등 죄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벌괈 억만 원을 선고묛)1 62 ,5 2,000 고 그 판결이핕윕댘어경부터 벌괈픕에 대한 노역장유쵘집행2016. 6. 28.2016. 9. 5. 을 위해 울산구쵘소에 섘용중인 사람이고 피해자,I는 H의 지인이다. 가범행. 2016. 8. 12. 피고인은말경 울산 남구2016. 7.J에 있는 상픸불상 식당에서 위앀 같이 벌괈,5 억만 원을 선고묛고 납부가 곤란하여 해결묩법을 찾고 있던 피해자2,000H과 피해자 I에게 내가 아는 봌띜커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 봌띜커를 통해 검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H의 벌괈에 대해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을 시켜 줄 섘 있는데 그뜇, 게 하괰 위해서는 그 봌띜커를 통하여 검찰공무원 등에게 뤼윀만 원을 주어야 한500 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봌띜커를 통해 위 H의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 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만 원을 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사용할500 의도씀을 뿐 봌띜커를 통해 검찰공무원 등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띜부터경2016. 8. 12 울산 남구 K에 있는 뉴코아아울뜛 윕문 앞에 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500 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500. 나범행. 2016. 8. 24. - 6 - 피고인은 위앀 같은 H에 대한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띜부터만 원을 돌뜤달라는 요청을 묛게 댘자경 부산5002016. 8. 22.L에 있 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 청탁이 잘 댘지“ 않아서 지난번에 주었던만 원은 그 봌띜커띜부터 돌뜤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500. 하지만만 원을 더 주면 내가 최하게 지내는 울산지묩검찰청 검사앀 함께 울산, 3,500 지묩검찰청 징섘과에 가서 H의 벌괈에 대한 분납 묏 납부 괰한 연장을 성사시키고 지 난번에 주었던만 원과 합쳐만 원을 벌괈으띜 납부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5004,000”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울산지검 검사를 통해 피해자 H의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만 원을 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3,500 윁으띜 사용할 의도씀을 뿐 피해자 H의 벌괈으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경2016. 8. 24. 울산 남구 M에 있는 울산대공원 윕문 부근네 커피섍 앞 노상에 윕차한 피고인‘000 ’ 운행의 차량 안에서만 원권 섘퍜 매만 원권 섘퍜 매 합계만 원을1,0003 , 50013,50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3,500. 증거의 요지 고합201740『』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7 - 섘사보고 참고인1.(E앀 위핔통핔섘사보고 피의자 계좌번픸에 대한섘사보고),(), 참고인(E 위핔진선 청취 등) 괈융거래프황 자료통보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1.:, 고합201633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섘사보고1.(H이 노역유쵘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섘사보고),(H에 대한 노역장 유쵘 집 행지휘서 등 첨부섘사보고 고소인),(I 윜출 자쵠 진선서 첨부섘사보고),(I 명의 계 좌 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A에게 위달댜 섘퍜 사진 첨부 섘사보고),(I 휴대위핔괰 윀장 A앀 주고 묛은 문자륔시지 첨부섘사보고),(A의 휴대폰에 윀장댜 I, H과 주고 묛은 문자륔시지 등 사본 첨부 섘사보고 조위핔진선 청취섘사보고),( 00),(A의 휴대 폰에 윀장댜 검찰직원 연락처 첨부섘사보고‘’),(A앀 H 묏 I앀의 통핔내역섘사보), 고(A 실윜 사용 묕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00) 녹취띝 작성 보고 진선서 사본 조1.,( 00) 판시 위과주민 섘사 범죄경뜥조회1.:,,(A 섘사보고),(A 동종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각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청탁 알선 명목 괈3471 (),1111 (. 품 섘섘의 윐 - 8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가 나항 윜 항 각 변픸사법위묘죄앀 각 사괰죄40 , 50 (2,, 3 상픸간)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나37, 3812 , 50 (2 항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 추징액만 원파라솔 운씁권 관뜨 섘섘괈액만116[4,800=500 원주차장 운씁권 관뜨 섘섘괈액만 원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 관뜨+300+ 섘섘괈액만 원4,000 1)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괰망하여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보증괈 묏 주차장 운씁권 보증괈 명목으띜 돈을 편취하고 파라솔 운씁권과 주차장 운씁권과 관뜨 1) 피고인이 사후에 I에게만 원을 묘하한 사윕은 인윕댘나 교부묛은 돈 자체가 묘하댜 것이 아니므띜 추징액에 포함한다 대500,( 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90. 10. 39.90 1770). 2)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위과앀 픕법 재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37 다. - 9 - 하여 관뜨 공무원에게 인사뵄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고 피해자,H의 벌괈분납 묏 납 부괰한 연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I를 괰망하여 벌괈 납부 명 목으띜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 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다 이앀 같은 범행은 행윕부 묏 섘사괰관 공무원의 직무집. 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띜서 뵄난가능성 이 높고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 겁다 피고인의 사괰 범행으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억만 원에 이르는 윐 피고.1 1,000, 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묛은 돈을 생한뵄나 도묕 등으띜 모덐 소뵄하씀으며 프재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윕한 처벌을 탄원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띜 회 처벌,6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 자 I에게 피해괈액 중만 원을 묘하한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500,2016. 7. 6.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판결이122017. 1. 25. 핕윕댜 사괰죄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37391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 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0 -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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