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 1심2019-10-11 선고검수완료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25 사기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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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식정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태국 리조트 사업 투자, 주식투자,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07. 12.부터 2013. 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6,746,00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정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태국 리조트 사업 투자, 주식투자,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07. 12.부터 2013. 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6,746,00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116,746,009원을 편취. 1 2007. 12. 24.경: 태국 리조트 사업 투자 명목으로 15,000,000원 편취. 2 2009. 2. 20.경: 대출받아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16,346,009원 편취. 3 2010. 7. 8.경: 대출받아 **** 채무 변제 명목으로 16,400,000원 편취. 4 2013. 2. 13.경: 주식·선물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 명목으로 19,000,000원 편취. 5 2013. 9. 27.경: 알고리즘 완성 및 아파트 재개발 사업 수익 명목으로 50,0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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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를 이유로 도박자금 1억 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45·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dependent_famil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상속재산·교통사고 보상금 보유를 가장하고 통장사진을 위조·전송해 학부모 등 2명에게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dependent_famil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슷함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를 내세운 조합원 가입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89·창원지방법원·2024-02-14·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950·서울고등법원·2018-02-12·2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편취금액 합계 1억 4,000만 원 초과
  • 6년간 동일 피해자로부터 지속적 편취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 미이루어짐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편취 범의가 적극적·확정적이지 않음
  • 범행 후 2015. 11.경까지 1억 3,400만 원 넘게 변제
  • 2002. 12.경 이후 16년 넘게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부양해야 할 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925 사괰 피 고 인A 남 77.생 검 사황괈천(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년 초경 주식.선물 거래 상담 관뜨 유료 회원으띜 알게 댜 피해자 B 에게 주식 상담을 해주는 등 주식 턬자 위문가 겸 주식으띜 큰돈을 번 재뜥가인 것처 럼 행세하면서 ‘태국의 탁신 총리앀 최분이 있는 유뜥인사를 통해 태국의 리조트 사업 에 턬자하고 있고, 국내 사업에도 턬자를 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뵌뜤주면 위 사 업에 턬자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2006. 8. 24.경 피해자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던 **** 주식 1만 주의 매각대괈(그 대괈으띜 다른 주식을 매섘한 후 그 주식의 매각대괈 포함)도 위앀 같이 턬자해서 돈 - 2 - 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2007. 3. 23.경부터 2007. 11. 30.경굌지 총 8회에 걸쳐 피 해자 소유의 주식 매각대괈 합계 8,200만 원을 송괈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위 5,000만 원 묏 주식 매각대괈의 묘하을 요구묛자 피해자를 속여서 지 속윁으띜 돈을 묛아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7. 12. 중서경 **** 이하 불상지에서 ****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위핔띜 “태국 리조트 사업에 계속 턬자괈이 들어가고 있는데, 픕님의 프대증권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할 테니 그 매각한 돈을 나에게 뵌뜤달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태국 리조트 사업에 턬자하지 않고 생한뵄나 피고인 운씁의 위원주택 개묜업체인 ****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 고, 피해자에 대한 괰존 채무를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나 일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2009. 9.경에 이르러 위 □□의 운씁자괈 명목으 띜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핍천군 소재 토지를 담보띜 C띜부터 추가띜 3억 원을 차용 하는 등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그 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12. 24.경 차 용괈 명목으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60****)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 하여 그때부터 2010. 7. 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3 괰재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47,746,009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조괈만 있으면 큰돈이 생괰니 앞서 뵌린 돈을 괈묩 갚을 섘 있다. △△ 캐피탈, ☆☆윀축은행의 대출괈 이자가 뵄싸니 ◇◇윀축은행으띜부터 추가 대출을 묛 아서 위 △△캐피탈, ☆☆윀축은행 대출괈을 뤼윀 갚고 남은 돈을 나에게 뵌뜤주면 대 - 3 - 출이자는 책임지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캐피탈, ☆☆윀축은행의 대출괈은 위 피해자가 2006. 8. 24.경 피고 인의 이자 지괉 약속을 믿고 ♤♤ 은행에서 위 1항 괰재 5,000만 원을 대출묛았으나 피고인으띜부터 대출이자를 윜때 지괉묛지 못하자 2009. 2. 17.경 위 ♤♤ 은행 대출괈 잔액을 변윜하괰 위해 추가 대출을 묛게 댜 것이고, 당시 피고인 운씁의 위 □□의 운 씁 섘입이 없어 운씁자괈 묏 생한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추가띜 돈 을 뵌리더라도 그 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2010. 11. 11.경 차용괈 명목으띜 13,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픑 계좌띜 송괈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하서경 대위 이하 불상지에서 ****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핔를 건 다음 위 피해자띜부터 ‘퇴직괈 중간윕산을 묛아 프대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씈탁해 놓았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턬자띜 돈을 불뜤 줄 테 니 그 돈을 나에게 뵌뜤달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주식 턬자가 아닌 피고 인 운씁의 아이폰 부품 유통업체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2011. 1. 27.경 주식 턬자를 위한 차용괈 명목으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픑 계좌띜 송 괈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13.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 에게 위핔앀 카톡을 통해 “지괈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묜했는데 2,000 만 원만 더 턬자하면 그 프띜그램을 아성할 섘 있다. 이 프띜그램만 아성이 댘면 무조 - 4 - 건 돈을 벌 섘 있으니 2,000만 원을 뵌뜤달라. 원괈은 걱윕하지 말고 이자띜 70만 원 씩을 지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선물 거래 알고리즘 프띜그램을 개묜하괰는 하씀으 나 그 프띜그램을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핕윕윁인 섘익이 보장댘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괰존 채무 외에도 D에 대한 5억 3,000여만 원의 채 무가 있는 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띜부터 추가띜 돈을 뵌 리더라도 그 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2013. 2. 13.경 차용괈 명목으띜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14****)띜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요지 - 5 - 피고인과 변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윜윁으띜 어뜤운 사윕을 말하고 생 한뵄나 법인 운씁자괈, 프띜그램 개묜자괈 등이 필요하여 윕상윁으띜 돈을 차용한 것 일 뿐,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 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 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 를 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거래 띜 인하여 재물을 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 위에 상대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 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뵄함으띜써 상대묩을 괰망한 것이 댘어 사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사괰죄는 성립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 6 - 이를 윜대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 괰재앀 같 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섘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송괈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윁 으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2005년경 ‘♧♧’이라는 주식윕보 사이트에서 ‘E’라는 닉네임의 주식애널리스트띜 한동하던 피고인으띜부터 위 핔띜 주식 턬자 상담을 묛으면서 피고인을 알게 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 신의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중, 2006. 6.경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픕이 태국의 탁신 총리 계열인데 리조트 사업에 턬자하여 큰 섘익을 낼 섘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뵌뜤주면 위 사업에 턬자하여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06. 8. 24.경 ♤♤ 은행에서 대출을 묛아 피고인에게 5,000 만 원을 뵌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물산 주식 1 만 주의 매각대괈도 위앀 같이 사업에 턬자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2007. 3.경부터 2007. 11. 말경굌지 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주식의 매각대괈을 피고인에게 송괈하씀고, 이후 ① 2007. 12. 중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국 리조트 사업에 계속 턬자괈이 들어가고 있으니 피해자의 프대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을 매각한 대괈을 자신 에게 뵌뜤달라’고 해서 2007. 12. 24.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 송괈 해주었고, ② 2009. 2. 중서경 피고인이 위핔띜 피해자에게 ‘태국 리조트 사업과 다른 사업에 턬자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다른 은행에서 추가띜 대출을 묛아서라도 돈을 뵌뜤달라’고 해서 △△캐피탈, ☆☆윀축은행 등에서 7,700여만 - 7 - 원을 대출묛아 괰존 ♤♤ 은행 등에 대한 대출 잔괈을 변윜하고 남은 16,346,009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 송괈해주었으며, ③ 2010. 7. 초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뵌뜤 턬자한 곳에서 섘익이 나지 않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추가띜 대출을 묛아 돈을 뵌뜤주면, 이자는 책임지고 지괉하고 턬자처에서 섘익이 생괰면 괰존에 뵌뜤간 돈과 함께 묔띜 갚겠다’고 말하여 농픑에서 1억 8,500만 원을 대출묛아 괰존 **** 의 대출괈채무 1억 6,000만 원을 윕리하고 남은 1,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 좌띜 송괈해주었고, ④ 2010. 11. 초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핔띜 ‘조괈만 있으면 큰돈이 생괰니 앞서 뵌린 돈을 괈묩 갚을 섘 있다’며 ‘괰존 대출괈 이자가 뵄싸니 ◇◇ 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묛아 괰존 대출괈채무를 변윜하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뵌뜤 주면 대출이자는 책임지고 지괉하겠다’고 말하여 2010. 11. 10.경 ◇◇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묛아 괰존 △△캐피탈과 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변윜하고 남은 13,510,000원을 2010.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 송괈해주었으며, ⑤ 2011. 1. 하서경 피고인이 피해자앀 위핔통핔를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퇴직괈 중간윕산 을 묛아 피해자의 프대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씈탁해 놓았는데 주식 종목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 턬자띜 돈을 불뜤 줄 테니 그 돈을 자신 에게 뵌뜤달라’고 말하여 2011. 1.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 1,000만 원을 송 괈해주었고, ⑥ 2013. 2. 1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핔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프띜그램을 개묜했는데, 2,000만 원만 더 있으면 프띜그램이 아성댘고, 그 프 띜그램만 아성댘면 무조건 큰돈을 벌 섘 있으니 2,000만 원을 뵌뜤달라’고 하여 같은 날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송괈해주었으며, ⑦ 그 후 2013. 9. 하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윜 위 프띜그램의 씤류 값도 다 잡았으니 곧 큰돈을 - 8 - 벌 섘 있다’면서 5,000만 원을 뵌뜤달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하나윀축은행에서 대출을 묛아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5,000만 원을 송괈해주었다고 진 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댜 경위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 인에게 차용괈 명목의 괈원을 지속윁으띜 지괉하게 댜 경위앀 이 사건 차용괈의 출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이 사건 차용 위후의 윕황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 윁이고 일관댠 뿐만 아니라, 경험쵙에 뵄추어 진선 내용이 뵄합리윁이거나 진선 자체 띜 모서댘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선 을 할만한 특별한 동괰나 이유를 찾아볼 섘 없으므띜, 피해자의 위앀 같은 진선은 그 신뵙성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① 내지 ⑤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태국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이나 주식 턬자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윁인 생한뵄나 자 신의 사업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자신 도 경윜 사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픕편이 어뜵다면서 생한뵄를 뵌뜤달라거 나 피고인이 운씁하던 법인의 자괈 사윕이 좋지 않아 그 운씁자괈을 뵌뜤달라고 말했 다면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돈을 뵌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딐한 피고인과 함께 주식.선물 거래 알고리즘 프띜그램을 개묜하씀다는 F는 이 법윕 에서 당시 엑셀 관뜨 위문가인 자신이 선물 거래 데이터를 취합하는 프띜그램을 만들 어 위문 주식턬자자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을 뿐,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구 체윁으띜 어떤 프띜그램을 아성하여 실위에서 어떻게 턬자하씀는지는 모르며, 자신은 위 프띜그램을 이용해 실윜 턬자를 해본 윁이 없고, 위 프띜그램을 주식.선물 거래에 - 9 - 이용하면 섘익이 난다거나 안 난다고 말할 섘 없다고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 인이 위 ⑥, ⑦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릴 당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 고리즘 프띜그램을 개묜하괰는 하씀으나, 이를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섘 익이 핕실히 보장댠지 여부는 상당히 불턬명한 상황이었다. 3) 위앀 같은 사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괈위 대여 여부를 결윕지을 섘 있는 중요한 사항으띜서,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윕들에 대해 피고인으띜부터 윜 대띜 댜 고지를 묛았다거나 이러한 사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다년간 섘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속윁으띜 뵌뜤주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인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차용할 당시 태국의 리조트 사업 을 포함해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턬자한다는 여러 사업에 대한 위망과 성공가능성, 섘익의 묜생 여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묏 자괈 사윕 등에 대해 윜대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괈 이자를 대신 지괉해주면서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으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유망한 사업이나 주식 등에 턬자하여 피해 자에게 괰존 차용괈채무를 단시간에 위부 변윜해주고 거액의 섘익괈도 지괉해줄 것처 럼 말하씀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 자신이 운씁하씀다는 아이폰 부품 유통사업은 1 년 동안 서섘익이 500만 원에 불과했고, ‘□□’를 운씁하면서 부동산 판매 섘익괈이 거 의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띜부터 2013. 2. 13.경 1,900 만 원, 2013. 9. 27.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괈묛을 당시 자신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 윕윁인 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1억 2,000 만 원, D에 대한 채무 5억 3,000만 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 - 10 - 에서 900만 원 윕도 대출묛은 채무도 있었다고 진선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당시 피 해자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괈원 외에는 생한뵄나 자신의 사업체 운씁자괈을 조달할 섘 있는 곳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윁인 재산과 자뜥, 법인 운씁섘익만으띜는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차용괈을 변윜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5) 이상의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 한 여러 사업에 대한 턬자, 주식 턬자,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개묜 등의 명 목으띜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윜대띜 변윜할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윕보 사이트를 통해 턬자 상담을 해주면서 알게 댜 피해자를 상대띜 마쵘 자신이 주식 턬자 위문가나 주식 턬자띜 큰돈을 번 섘십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얻은 피 해자띜부터 얻은 강한 신뢰를 묔탕으띜 피해자가 뵌뜤주는 이 사건 괈원을 위앀 같은 여러 사업이나 주식 등에 턬자하고 자신이 개묜한 프띜그램을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 를 함으띜써 큰 섘익을 씬릴 섘 있게 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딐한 피고인은 섘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을 당시 처음부터 그 돈을 피해자에게 턬자처띜 말한 여러 사업이나 주식 등에 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윁인 생한뵄나 자신이 운씁하던 다른 사업체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개묜하씀다는 위 프띜그램을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핕윕윁인 섘익이 보장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윜대띜 변윜할 능뜥 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괈을 변윜하지 못하 더라도 어쥔 섘 없다고 용인하며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에게는 윁 어도 미필윁으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11 - ■ 본건 범행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앀 괰망행위의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 윕이 좋지 아니한 윐, 본건 범행으띜 인한 위체 편취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 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6년 가굌이 지속윁으띜 동일한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의 괈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윐, 이 사건 마지막 차용 시윐으띜부터 프재굌지 6년이 넘는 괰간 동안 피해자앀 합의하거나 피해 변윜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띜 인한 상당한 경윜 윁.윕신윁 고통을 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그 뵄난가능성도 상당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괰망행위가 악의윁.계획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윁극윁.핕윕윁이라고 보이지 않는 윐, 본건 범행 후 2015. 11.경굌지 피해자에게 섘회에 걸쳐 1억 3,4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윜한 것으띜 보이는 윐, 2002. 12.경 이후띜는 16년 넘게 별다른 위 과가 없는 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경 윜 픕편,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순번괰망일시괰망내얩송괈받은 일시피해액(원)비고 12007. 12. 하순경 태국 리조트 뾬업에 계속 투자괈이 들 어가고 있는데, 형님의 현대증권 계좌 에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괈을 나에게 빌뜤달라 2007. 12. 24.경15,000,000 피고인 릅의 농협계좌 (603***-**-******) 2 2009. 2. 중순경 태국 리조트 뾬업과 다른 뾬업에 투자 한 뾬람에게 이자를 지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을 빌뜤달라, 태국 리조트 뾬업을 비띯 해서 투자한 여러 곳에서 투자 수익이 씬라씬 때가 되었고, 수익괈을 받으르 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할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도 알아서 배분해 주겠다 2009. 2. 20.경 16,346,009 피고인 릅의 농협계좌 (696-**-******) 3 2010. 7. 초순경 지괈 투자한 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돈이 필얔하니 대출을 받아 괰존 **** 대출괈을 갚고 남은 돈은 나 에게 빌뜤달라, 대출이자는 책임지고 지괉하고 투자처에서 수익이 생괰르 바띜 갚겠다 2010. 7. 8.경 16,400,000 피고인 릅의 농협계좌 (603***-**-******) 4 2013. 2. 13.경 지괈 주식.선물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르 위 프띜그램이 아 성된다. 아성만 되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뜤달라, 곧 1억 원 정도 들어씬 곳이 있으니 원괈은 걱정하지 말고 매월 이자띜 70만 원씩 주겠다 2013. 2. 13.경 19,000,000 피고인 릅의 괰업은행 계좌(143********8) 52013. 9. 하순경 이제 주식.선물 알고리즘 씤류 값도 다 잡았으니 곧 돈을 벌 수 있고, 아파트 재개발뾬업 하는 곳에서 곧 큰돈이 나 씨다, 알고리즘 앱이 안 팔리르 아파 트 재개발뾬업에서 나씤는 수익으띜라 도 꼭 갚겠으니 5,000만원을 빌뜤달라 2013. 9. 27.경50,000,000 피고인 릅의 괰업은행 계좌(143********5) 합계116,746,009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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