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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남편이 E중공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를 통해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3. 17. 6,000만 원, 2014. 7. 8. 9,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남편이 E중공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를 통해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3. 17. 6,000만 원, 2014. 7. 8. 9,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 1 2014. 3. 17.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E중공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남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음. 2 2014. 7. 8.경: 피해자에게 돈을 더 넣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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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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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거액 편취
반성의 기미 없음
피해회복 전혀 없음
↓ 감경 사유1건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음
- 1 -
사 건2017고단745 사기
2017초기47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62, 여
검 사변준석(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C
배상신청대리인D
판 결 선 고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액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E호텔 수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신○○와 친분
관계를 쌓던 중 채무 초과 상태이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중공업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가 없
- 2 -
었고 실제 피고인의 남편이 E중공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출금 이자 등 채무 변제, 보험료 등 생활
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3. 1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E중공업 상무인데, 남편이 E중공업 주식 가격을 미리 예측하여 싸
게 살 수 있고 그 주식은 E중공업 자회사인 00투자증권에서 특별 관리된다. 언니도 남
편에게 돈을 맡기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이다. 남편이 언니 돈으로 주식을 사
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 은행 금리도 낮으니 은행에 있는 돈 다 줘봐라. 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남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
금 받고, 2014. 7. 8.경 울산 동구 부근을 지나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시작한거 언니 노후자금이니까 내 신랑이 있을 때 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더 넣어라’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외
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C 진술부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11, 26, 27, 28, 29, 30)
- 3 -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돈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응한 것일 뿐, 피고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 운영의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579,834,645원 상당의 대
여금반환소송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1.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을 통하여 주식을 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증인 C의 증언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기 위하
여 상황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녹취록(수사기록 30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남편을 통하여 주식
을 사 주겠다고 기망하였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녹취록은
범죄사실의 1억 5,000만 원과는 무관한 별도의 1,0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i)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
한 피해자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쉽게 납
- 4 -
득이 가지 않는다.
(ii) 피고인이 제출한 2017. 4. 12.자 탄원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수사기록 13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식투자용으로 피고인에게 맡긴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이를 송금받아 피고인 스스로 주식투
자를 하였고 수익도 내서 피해자와 함께 유럽여행까지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1,000만 원은 이를 송금받은 계좌 명의 및 투자주체도 위 녹취록상 언급된 계좌 명
의 및 투자주체(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남편이 투자)와는
다르고, 이미 그 투자내역과 결과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잘 알고 있다는 셈이 된다. 이
러한 점에서도 위 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0만 원에 대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
③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3.~4.경 집을 나가면서 “C 언니(피해자)한테 무진
장 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주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
쪽).
나. ‘1.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자력상태에 의하면 피고인
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단지 피고인이 편취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
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5 -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취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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