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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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5 사기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7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토지를 사들여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분할·공유 지분 형태로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다른 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 2017년 12월경 피고인은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당시 그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 측이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받아도 바로 소유권을 넘겨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받은 돈을 직원 배당금 등 회사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다.
- 피해자는 속아서 2017년 12월 18일 가계약금 200만 원, 12월 19일 계약금 잔금 8,000만 원, 12월 27일 잔금 4,200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합계 1억 2,400만 원을 건넸다.
- 2018년 6월 11일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면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지급기한을 2018년 11월 30일로 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그런데 2019년 12월 23일 상속재산 분할 조정이 성립되고 2020년 1월 피해자가 내용증명과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2020년 3월 6일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자기 계좌에 입금되자 3월 9일 3억 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보낸 뒤 수표로 인출하고, 3월 12일 나머지 중 3억 1,000만 원도 수표로 출금해 은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해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피해자와 합의해 채무변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형식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판시 제1죄(사기)에 징역 6월, 판시 제2죄(강제집행면탈)에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만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로서 유사한 수법으로 매수자들을 속여 5억 원 넘게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 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새로 세운 회사는 이전 업체와 사무실 위치가 같고 영업 방식도 다르지 않았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했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 기획부동산 영업은 실무자들이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고 대표나 운영진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어서, 대표가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걱정해 돈을 빼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획부동산 대표가 '형식적 대표일 뿐'이라거나 '다른 채권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뺐다'는 식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챙긴 사람은 개별 계약에 직접 나서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써놓고도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죄사실 부인
- 피해액이 거액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편취금 중 피고인 귀속 부분이 크지 않음
-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
- 피해자가 강제경매에서 약 960만 원 배당받음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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