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1 사기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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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로서 2019. 4.~5.경 피해자에게 도로 개설 및 아파트 개발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가의 5~6배 가격에 매도, 합계 1억 5,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실제 해당 도로개설계획은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이었고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로서 2019. 4.~5.경 피해자에게 도로 개설 및 아파트 개발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가의 5~6배 가격에 매도, 합계 1억 5,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실제 해당 도로개설계획은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이었고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이었다.

피고인이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억 5,664만 원을 편취. 1 2019. 4. 22.~5. 8. (E 토지): 피해자에게 35미터 도로 개설 및 아파트 개발 예정이라 거짓말하여 E 토지 중 331㎡를 6,664만 원에 매도. 2 2019. 5. 20. (G 토지): 위 토지에 붙어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G 토지 중 562㎡를 9,000만 원에 매도. 3 실제 도로개설계획은 1998년 고시 후 장기미집행으로 2020년 실효 예정이었고,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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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이 상당히 큼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피해자의 일정 부분 책임
  •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191 사기 피 고 인A, 1977년생, 남, 무직 검 사김영민(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손영재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에 있는 ****에서, 위 회사 소유인 ****(1488㎡)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매매물건 토지 앞으로 35미터 도로가 2021 ~ 2022년 사이에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 이 될 예정이므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2 ~ 3년 내에 이익을 보면서 팔고 나올 수 있으니 331㎡(약 100평)를 6,664만 원(평당 약 66만 원)에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5. 20.경 위 ****에서, 위 회사 소유인 ****(661 - 2 - ㎡)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땅은 맹지이나 이전에 당신이 매입한 토지(E)를 물고 있어 투자가치가 있으니 562㎡(약 170평)를 9,000만원(평당 약 53만 원)에 매입하 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설될 것이라고 말한 위 도로는 울산시가 1998. 5. 11.자 도 로개설 기본계획에 의거 결정 고시하였으나 장기미집행으로 2020. 6.말경 실효될 예정 이었으므로 2021 ~ 2022년 사이에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위 토지는 산 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판매한 위 토지는 피고인의 회사가 2018. 1. 30.경 **** 임야 5필지 총 4,947㎡(약 1,496평)를 1억 6,300만 원(평당 약 11만 원)에, J 임야 4필지 총 3,178㎡ (약 961평)를 1억 500만 원(평당 약 11만 원)에 각각 매입한 후(잔금이 지급이 완료되 어 등기까지 이전된 시점은 2018. 3. 29.)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 를 한 바도 없고 매입 이후 새로운 개발계획 등이 발표되는 등 토지 가격이 상승할 만 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회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5 ~ 6배나 더 높은 가격 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E 중 331㎡의 토지대금 명목으로 6,664만 원, 2019. 5. 20.경 G 중 661㎡의 토지대금 명목 으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5,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영업실장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당시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율리- 삼동간 도로가 개설되면 삼남-삼동간 도로가 착공될 것으로 알았으며, 율리-삼동간 도 로 개통이 다소 지연되어 삼남-삼동간 도로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피 해자에게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 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 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 4 - 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는 2018. 1. 30.경 K로부터, **** 임야 661㎡ (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같은 리 L 임야 661㎡, 같은 리 M 임야 827㎡, 같은 리 N 임야 1,029㎡를 매매대금 105,000,000원(㎡당 약 33,039원)에, 같은 리 O 임야 21㎡, 같은 리 P 임야 617㎡, 같은 리 Q 임야 1,333㎡, 같은 리 R 임야 1,488㎡, 같은 리 E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3,000,000원(㎡당 약 32,949원)에 각 매수하고, 2018. 3. 29.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B는 2018. 7.경부터 위 각 토지를 지분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 5.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 중 331/1,488 지분을 매매대금 66,640,000원 에 매도하고, 2019. 5. 16.경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19. 5.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토지 중 562/661 지분을 매매대금 90,000,000원 에 매도하고 2019. 5. 30.경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율리-삼동간 도로가 올해 완공되 면 이 사건 E 토지 주변에 삼동-삼남간 도로공사가 곧바로 착공되고 위 토지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상업지역이 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토지를 매 수하였고, 위 토지와 바로 위에 붙어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G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2019. 5. 20.자 및 2019. 5. 22.자 각 녹취 록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주거지로 풀려, 바로 뒤에가 이제 아파트 부지로 풀 렸고”, “중심도로 옆에가 인제 상업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 쪼맨한 2차선만 다니는 도로를 갖다 놔둬놔뿌고 여기다가 35미터 도로를 깔아뿝니다”, “저게 나중에 인도가 깔리는 걸 머리로 그림 그리고 사람이 뛰어 다니고 조경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그 - 5 - 림을 그리실 줄 아셔야 돼, 그때 부지가 풀리면 사장님 빠져나오시면 되잖아”, “삼남면 가는 길 해가지고, 그리고 인제 우리 대암문수길 있지 않습니까, 그길이 이제 관광 위 주의 길이 돼 버리는 거야 이제, 둘레길 생겨버리고 거기 아마 나중에 차 엄청 많이 막힐 겁니다. 나중 되면 둘레길 조성 돼 버리면은, 19년도에 올해 인제 용역 조사하고 다 한다 했거든요, 그래 돼버리면 인제 둘레길 생겨버리고 길 만들어져버리고 저길 나 는 시점이 똑같아져버려요, 2021, 2022년도 요 사이에 전부다 완공 돼 버리는 거지, 인 제”, “그때 되면요, 사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팔은 땅도 지금 쪽지가 날라 오고 전화로 팔아라고 두배띠기로 팔아라고 날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 기 양산에서 작업하고 있고 저 윗지방 건설사 세군 데가 물건해가지고 저~ 10만 평 작 업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 거기는 사람들이 2년 전에 몇십만원 하는 땅이 지금 그 사 람들이 400만 원 불러, 평당, 그런데 그 땅은 비도시지역 농림지역이고, 우리는 지금 자역녹지죠”, “도로가 나버리면 개발을 할라 그래도 거기 밖에 개발할 때가 없습니다. 도로망을 봤을 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당시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최종보고서 2014. 6.)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4년 ~ 2016년인 울주군 청량면 문수IC ~ 삼동면 하잠리 사이의 7.4km 구간(이하 ‘율리-삼동간 도로’라 한다) 및 사업기간이 2016년 ~ 2020년인 삼동 하잠(동서3축) ~ 국도35호선[삼남가천(대2-24, 대1-6)] 사이의 7km 구간(이하 ‘삼동-삼남간 도로’라 한 다)에 각 도로개설계획이 있었고, 율리-삼동간 도로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2019. 11월경 완공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도로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은 1998. 5. 11.경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에 개설될 계획이었던 삼동-삼남간 도로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도 착공될 예정이 전 - 6 - 혀 없었고, 장기간 미집행 1) 으로 위 도로개설계획이 실효될지(결국에는 2020. 7. 1.경 실효되었다), 실현될지는 확정할 수 없었으며, 언제 위 도로공사가 착공될 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법령상 제재가 심 해 아파트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삼동-삼남간 도로가 2021 ~ 2022년 사이에 완공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아파트가 개발되는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보가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위하여 지주작업을 했었다고 주장하 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지주작업이 실패하여 무산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으므로, 지주작업을 시도했다는 것을 근거로 아파트 개발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하여 당초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는 이를 믿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입가격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발호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터넷, 언론 등 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고, 매입과 판매 사이에 추가적인 개발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외에 피고인이 믿었다고 제시하는 언론보도자료 등에도 삼동-삼남간 도로개설계획이 실제로 실현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단순히 피해자를 소개한 김순례는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약 3.4%에 이르는 540만 원 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ᆞ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 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 항 제1호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ᆞ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ᆞ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 전에 결정ᆞ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 매입가격보다 훨씬 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될지 전혀 확실하지 않고 오 히려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삼동-삼남간 도로에 관하여, 막연히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인터넷기사 등 토지를 판매하기에 유리한 자료만을 교묘하게 취합하여 이를 근거로, 마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삼동-삼남간 도로가 2 ~ 3년 내에 완공되어 그 무렵 지 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발 호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를 초과한 것으로, 거래에 있 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 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율리-삼동간 도로가 개설되면 삼 남-삼동간 도로가 착공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지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삼 동-삼남간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막연히 도로정비기본계획만을 믿고서 진행경과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삼남-삼동간 도로개설을 전제로 지가상승을 장담하였으므로, 피 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되거나 피해자 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S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영업실장이고, 그전에 이미 B가 T 토지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사 건으로 약 125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대표 - 8 - 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았으며, 설령 S가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S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시 세차익에 현혹되어 신중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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