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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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1 사기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로서 2019. 4.~5.경 피해자에게 도로 개설 및 아파트 개발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가의 5~6배 가격에 매도, 합계 1억 5,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실제 해당 도로개설계획은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이었고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로서 2019. 4.~5.경 피해자에게 도로 개설 및 아파트 개발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가의 5~6배 가격에 매도, 합계 1억 5,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실제 해당 도로개설계획은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이었고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이었다.
피고인이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억 5,664만 원을 편취. 1 2019. 4. 22.~5. 8. (E 토지): 피해자에게 35미터 도로 개설 및 아파트 개발 예정이라 거짓말하여 E 토지 중 331㎡를 6,664만 원에 매도. 2 2019. 5. 20. (G 토지): 위 토지에 붙어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G 토지 중 562㎡를 9,000만 원에 매도. 3 실제 도로개설계획은 1998년 고시 후 장기미집행으로 2020년 실효 예정이었고,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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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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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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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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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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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피해액이 상당히 큼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피해자의 일정 부분 책임
-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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