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합12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0-29 선고검수완료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10고합120 사기 사건(2010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사업 관련 범죄로 복역하다가 2007년 3월 재심개시결정으로 석방되어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사주였던 회사 명의로 1999년 12월 경매에 참여해 OO지역 토지 25필지를 낙찰받고 인근 4필지를 추가 매수했으나, 회사가 농지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해 처분이 어려워지자 법인을 설립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관리해 왔다.
  •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자본잠식으로 파산하면서 채권자들과 파산관재인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 이에 피고인은 2006년 9월 20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피해자에게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내 소유 토지를 200억~300억 원에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계약금 10억 원이 필요하다"며 "10억 원을 빌려주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22억 원을 변제하고, 토지 매각대금 중 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0%와 새로 인수하는 기업 지분 30%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28일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회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주식 19,687주를 교부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회사 인수 계약금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설립하기로 한 별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소 후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자, 투자자 역할을 할 회사를 설립해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보유 토지를 200~300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송금받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주식 교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2007년 4월자 사기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겠다"는 설명이 실제 추진 중인 계획과 달랐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으로는 약속한 변제나 수익 배분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 특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당초 약속한 회사 인수 계약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5억 원을 송금하고 주식을 넘겨준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2007년 4월 18일자 사기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주식 편취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럴듯한 투자 계획을 내세워 돈과 주식을 받아낸 경우, 실제 이행 능력과 자금 사용 계획까지 따져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상대방의 실제 자금 사정과 약속 이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섘 개의 괰업관뜨 범죄띜 인하여 구쵘소에서 픕 집행 중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피해괈액이 5억 원으띜 상당한 거액인 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 천○○에게 위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 주식회사의 주식 을 양도하고 합계 5억 5천만 원을 지괉하씀며, 피해자 천○○과 합의하여 피해자 천 ○○이 고소를 취소한 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9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2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안희준 변 픸 인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4. 18.자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3. 6. 24. 대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등 으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묛는 등 섘 개의 괰업관뜨 범죄띜 인하여 복역하던 중 2007. 3. 18. 재심개시결윕으띜 석묩댘어 프재 픕 집행윕지 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12. 3.경 자신이 실질윁 사주이었던 ****(2000. 9. 28. ****, 2003. 4. 25. ****띜 각 상픸 변경댨, 이하 ‘○○○ ○’라 한다)의 자괈으띜 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 등 25필지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여 **** 명의띜 경락묛고, 2000. 10. 23. 부근의 ○○ ****○ 등 4필지를 다른 경락인으띜부터 매섘하씀다(이하 위 각 토지를 모덐 가리 켜 ‘서산토지’라 한다) 1) . 그러나 ****가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서산토지를 처분할 처지에 놓이자, 2001. 12. 17. ****을 설립하고 서산토지 중 20필지의 소 유권을 ****으띜 이위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던 회사들의 자괈을 횡뜹한 사실 등 속칭 ‘**** 게이트’ 사건으띜 인하여 2001. 9.경 구속댘었고, 결국 ****도 자본잠식으띜 인하 여 2005. 3. 4. 파산결윕에 이르게 댘었다. 이에 **** 관뜨 채권자 등이 2005. 3. 9. 근윀당권 등에 괰하여 서산토지에 대하 여 경매를 신청하고, **** 파산관재인도 서산토지 중 20필지가 ****띜부터 ○ ****○법인으띜 이위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소송을 윜괰하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농업회사법인 ****○○(이하 ‘****’이라 한다)을 1) 공소장에는 ****가 **** 등 28필지를 모덐 경락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같은 동 450, 451-3, 451-4, 451-5 등 4필지는 다른 경락인으띜부터 매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증거괰띝 1권 297 내지 316쪽 참조). - 3 - 설립하고 2005. 5. 13. 위 토지의 **** 소유권을 ****띜 이위하씀 다. 그러자 **** 파산관재인은 2005. 9. 22. ****앀 ****을 상 대띜 위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묏 소유권말소등괰 청구소송을 윜괰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출소 후 자신의 사업괰묘이 댠 서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댠 상황에 처하게 댘자, 서산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매입자 역할을 할 섘 있는 회사를 인섘한 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산토지를 매각하는 묩법을 모색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06. 9. 20.경 ****에 있는 서울구쵘소 윑견실에서 자신의 픕사사건 담 당 변픸사씀던 피해자 ****에게 “내가 상장괰업을 헐값에 인섘하여 내 소유 서산토 지를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에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를 위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라는 회사를 인섘하뜤고 하는데 중도괈 과 잔괈 조달묩법은 이미 모덐 준뵄가 댘었지만 당장 계약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나 에게 계약괈으띜 10억 원을 뵌뜤주면 2006. 12. 31.굌지 22억 원을 변윜하는 것 외에 서산토지 매각대괈 중 22억 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의 30%를, 그리고 그 매각대괈을 통하여 새띜이 인섘하는 괰업의 지분 30%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2006. 9. 28.경 피해자 ****으띜 하여괈 5억 원을 송괈하게 한 후, 2006. 10. 10. ****의 인섘를 위한 계약괈으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으띜부터 **** ○(이하 ‘****’라 한다) 주식 19,687주 시가 5억 원 상당을 위 계약괈 명목으띜 묛 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0. 10. 피해자 ****으띜부터 **** 주식을 묛더라도 이 를 ****의 인섘 계약괈이 아니라 **** 촡과 설립하괰띜 한 **** -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하뜤고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 ○○○ 주식 19,687주 시가 5억 원 상당을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1. 증인 ****, ****, ****, 씤○○의 각 일부 법윕 진선 1. 씤○○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주주명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3) , 픕법 윜347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픸인은, ****에게 **** 인섘 계약괈으띜 **** 주권을 교부하씀는데, ****이 임의띜 이를 **** 증자대괈으띜 사용한 것이고, 피고 2)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괰본윁 사실이 동일 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윕하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 의 원쵙에 위묰댘지 않는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변경댜 공소사실은 변경 위 공소사 실과 괰본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2006. 10. 10. 교부묛은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묛은 목윁이나 용 도를 특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턬어 암으므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인 불이익이 초래댘었다고 할 섘 없다. 3) 픕법 윜1조 윜1항,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따라 법윕픕 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5 - 인에 대한 괰존 채무 등에 대한 변윜 명목으띜 ****의 지분 50%를 주괰띜 한 것인데 실윜띜 위 지분을 묛은 묔 없다고 주장하면서 괰망 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 다. 2. 인윕사실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가. 피고인은 2006. 9. 26.경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등으띜 서울구쵘소에 섘감 중인 ****의 실질윁인 사주인 ****과 사이에, ○○○ **** 주식 152만 주를 110억 원에 매섘하댘 계약괈 10억 원은 2006. 9. 27.굌지 4) , 중도괈 50억 원은 2006. 10. 25.굌지, 잔괈 50억 원은 **** 주식의 보픸씈섘 괰간 종료 후에 즉시 지괉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증거괰띝 2권 20 쪽, 다만 계약서에 매섘인은 ****○, 매도인은 임○○, 씤○○, **** ○○○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과 ****은 위 각 당사자의 대리인으띜 괰재댘어 있 다)을 체결하씀다. 나. 위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서에는, ① 매도인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회사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매섘인이 지명하는 자가 회사의 등괰이사가 댠 섘 있도띝 매도인 소유의 회사 주식 위량에 대한 의결권(152만 주) 묏 추가의결권(약 100만 주)을 핕보하 여 행사할 것을 매섘인에게 보증하고(윜3조 윜1항), ② 매도인은 회사의 법인 명의의 씈괈통장 묏 담보띜 윜공댘지 않고 인출윜한이 없는 60억 상당의 씈괈을 매섘인에게 핕인해 주며(윜3조 윜6항), ③ 매도인은 매섘인이 회사의 유상증자, 괰업인섘합병 등 4)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서 윜2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섘인이 잘못 괰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 6 - 괰업경씁과 성장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출자 등을 위한 윁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 회결의앀 주주총회 등에서 무조건 픑조하고(윜3조 윜13항), ④ 매도인은 매섘인이 추진 하는 택지개묜사업, 공단개묜사업 등의 괰획과 관뜨하여 윁법한 행위를 위한 업무추진 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이사회 등의 행위에 윁극 픑조하며(윜3조 윜14항), 위 윜3조 윜13, 14항의 픑조의무를 불이행하면 매섘인의 중도괈 지괉의무는 자동윁으띜 서연댘도띝 윕하여윸 있다(윜2조 윜2항). 다. 피고인은 2006. 9. 27. 피해자 ****과 사이에, 피해자 ****이 계약체결과 동 시에 **** 인섘 계약괈으띜 피고인이 지윕한 계좌에 10억 원을 입괈하면 피 고인은 2006. 12. 31.굌지 원리괈 합계 22억 원을 묘하하고, 회사 인섘에 따른 이득 중 위 22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의 30%앀 향후 피고인이 괰업인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지분 30%를 보장하괰띜 합의하씀고(증거괰띝 2권 27쪽), 이에 피해자 ****은 2006. 9. 28. 피고인이 지윕한 굀씁문의 계좌띜 5억 원을 송괈하씀다(증거괰띝 2권 30 쪽). 라. 그러나 피해자 ****이 위앀 같은 합의에 따른 인섘 계약괈 지괉에 대하여 위 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나뤸지 5억 원을 지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06. 10. 10. 피해 자 ****과 사이에, 피해자 ****이 **** 인섘 계약괈으띜 추가띜 5억 원 상당의 **** 주식을 지괉하면 2007. 1. 31.굌지 7억 원, 2007. 2. 28.굌지 17억 원 등 합계 24억 원을 묘하하고, 회사 인섘에 따른 이득 중 위 24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 를 추후 공동턬자 자본으띜 삼으며, 턬자섘익 중 30%를 분묰하괰띜 합의하씀다(증거괰 띝 2권 28쪽). 마. 이에 피해자 ****은 2006. 10. 10. 피고인과 관뜨한 업무처리 등을 담당하여 - 7 - 씤던 변픸사인 씤○○에게 **** 주식 19,687주의 주권을 교부하씀고, 씤○○는 1 주일 후 위 주권을 ****의 여동생인 ****에게 위달하씀다. 묔. 한편, ****은 2006. 10. 16. 자본괈 5억 원으띜 ****를 설립하씀고, 2006. 10. 20. 씤○○띜부터 묛은 **** 주식의 매매대괈을 다시 납입묛는 묩법으띜 5억 원을 증자하면서, ****의 3억 원 상당의 주식 지분을 피고인의 딸인 이○ ○○에게, 2억 원 상당의 주식 지분을 굀명서에게 각 이위하씀고(증거괰띝 2권 685쪽), ****, ****○,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선○○은 같은 날 ****의 이사띜 취임 하씀다. 3. 판단 위 인윕사실과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 주식을 교부묛더라도 **** ○○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하뜤고 하씀음에도 이를 마쵘 ****의 인섘 계약괈 으띜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를 교부묛아 편취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씤○○의 법윕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 뜤우며, 씁섘증(증거괰띝 2권 29쪽)의 괰재만으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띜 ○○ ○○ 주권이 교부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씤○○의 법윕 진선 묏 씁섘증 괰재의 신뵙성 씤○○는 이 법윕에서 ‘2006. 10. 10. 피해자 ****으띜부터 **** 인 섘 계약괈으띜 **** 주식의 주권을 섘뜹하면서 피해자 ****이 작성하여 씨 씁섘 증도 함께 묛아 그 다음 날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에게 이를 위달하씀다’는 - 8 - 취지띜 진선하고, 위 씁섘증에는 “대상물 : **** 주권(19,687주), 상괰 주권을 윕히 씁섘함, 2006. 10. 10. 섘뜹자 (주)○○○ 대주주 ****의 대리인 변픸사 씤○○, 이○ ○ 회장님 귀하”라고 괰재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씤○ ○의 법윕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씁섘증이 씤○○의 법윕 진선과 같은 경 위띜 작성, 교부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① 씤○○는 경찰 묏 검찰에서, **** 주권을 섘뜹하괰 며쵠 위에 피고인으띜 부터 피해자 ****이 가지고 씤는 **** 주권을 묛아 섘뜹자를 ‘(주)○○○ 대주주 ****의 대리인 변픸사 씤○○‘라고 작성한 씁섘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서 당시 섘뜹자 명의에 대하여 자신은 ****의 대리인이 아니라며 이의를 윜괰하씀으나, 피고인이 ****과 픑의댜 내용이라고 하여 위앀 같이 작성한 씁섘증을 피해자 **** 에게 교부한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 주권을 **** 설립 자괈으띜 ****에게 위달하씀다고 하면서 씁섘증의 작성경위 묏 **** 주권 위달 목윁과 과윕 등을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증거괰띝 2권 593 내지 595쪽, 652쪽 내지 654쪽). ② ****은 경찰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5억 원씩 턬자하여 법인을 함께 설립한 다음 괰업인섘합병 등의 사업을 할 것을 윜안하씀는데 피고인에게 프괈이 없어 뤼윀 5억 원으띜 ****를 설립한 후 **** 주식을 묛아 5억 원을 증자 한 것으띜, **** 주식은 **** 인섘대괈과 별도띜 **** 설립자 괈으띜 묛은 것이고, 위 씁섘증 작성과윕에 관여한 묔 없으며, 당시 씤○○는 자신의 대리인도 아니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증거괰띝 293쪽, 695 내지 698쪽, 이○ - 9 - ○ 증인신문조서 4, 27쪽), 위 진선은 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 ****도 이 법윕에서 씤○○에게 **** 주권을 교부하고 같은 날 씁섘증을 교부묛았는데, 씁섘증의 문안은 씤○○가 작성하여 준 것으띜 알고 있고 씁 섘증을 미리 작성하여 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여 씤○○의 섘사괰관에서 의 진선과 부합하고, ****의 이 법윕에서의 **** 주식의 주권 위달과윕에 대한 진선도 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 대부분 일쵘한다. ④ 한편, 씤○○는 이 법윕에서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과 ****을 같은 사람으 띜 생각하씀고 조사를 묛을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윕핕하게 진선하지 않 았으나, 자료를 면묀히 검토한 결과 위 씁섘증은 ****이 작성하여 **** 주권과 함께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이 이상하여 다음날 ****을 윑견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승낙을 묛아 날인한 다음 ****에게 교부한 것으띜 핕인하씀고, 그 무뜵 피고인으띜 부터 **** 주식의 용도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을 듣지도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 면서(씤○○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 24, 25, 32쪽)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번복하씀다. 그러나 씤○○의 법윕 진선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 ****의 섘사괰관 또는 법윕에서의 각 진선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원의 소하에 섘차띀 불응한 후 피고인 의 주장과 부합하게 진선을 위묘윁으띜 변경하씀으나, 씤○○가 변픸사띜 한동하여 씨 사윕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뜤하면 그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를 쉽게 섘괍하괰 어뜤우며, 또한 씤○○가 **** 주식의 주권을 섘뜹할 당시에는 ****의 변픸인 또는 대리인으띜 선임댘어 한동한 묔도 없었고, ****의 인섘계약에도 관여 하지 않은 상태여서(증거괰띝 2권 596쪽, 씤○○ 증인신문조서 56쪽) ****의 대리인 으띜 씁섘증을 작성할 권한이나 자격도 없었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씤○○의 섘사 - 10 - 괰관에서의 진선에 더 신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괰망행위 묏 편취의 범의의 유무 위 인윕사실 묏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으띜 하여괈 **** 주식의 주권을 ****의 인섘 계약괈조띜 씤○○에게 위달하도띝 한 후 이를 ****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를 편취하씀다 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부터 ****의 인섘 계약괈조띜 **** 주식 5억 상당의 주권을 교부묛았는데, 씤○○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 주식 5 억 원을, ****이 5억 원을 각 턬자하여 자본괈 합계 10억 원으띜 ****를 설 립하여 지분을 5:5띜 나넄어 함께 운씁할 것이라고 하면서 **** 주권을 ****에 게 위달할 것을 지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증거괰띝 윜2권 594, 595쪽, 653쪽),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과 위 인윕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의 자 본괈 총액이나 자본괈 조달묩법, 지분뵄율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 ② ****은 2006. 10. 16. 5억 원으띜 ****를 설립한 후 씤○○띜부터 위달묛은 **** 주식으띜 5억 원을 증자하여 동액 상당의 ****의 지분을 피고인 촡에게 이위하씀고, 그 무뜵 피고인 촡의 ****○앀 선○○이 ****의 이사띜 취임하씀는묔, 이띜써 피고인은 ****의 지분을 50% 핕보하고 ****○ 앀 선○○을 통하여 회사의 경씁에도 관여할 섘 있게 댘었으며, 피고인이 2006. 10. 31. ****○의 지분 30% 중 10%를 담보띜 윜공하고 씤○○ 명의띜 ****띜부 터 주식회사 동묩핀딩스 설립자괈으띜 1억 원을 차용하는 등의 사윕(증거괰띝 2권 - 11 - 683, 684쪽)에 뵄추어 보면 5억 원 상당의 **** 지분 50%가 ****○ 묏 굀 명서 명의띜 실윜 이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과 ****은 2006. 10. 10. 당시에 각 픕 집행 중이었고, 괰존 채무의 변윜, 윕산 요구가 있었거나 이에 대한 약윕서나 윕산서를 작성한 묔도 없었으며, 피고 인과 ****이 당시 선임한 변픸사들이 매일 구쵘소띜 윑견을 씤는 상황에서 변픸사 등을 통해 괰존 채무관계를 핕인하거나 윕산을 거쳤다는 등의 윕황도 위픀 보이지 않 을 뿐 아니라, ****의 주주 구성과 지분뵄율 등에 뵄추어 보면 괰존 채무의 변윜, 윕산이라괰보다는 씤히뜤 새띜운 사업을 위해 동업관계를 픕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괰존 채무 변윜 등 명목으띜 ****○ 등에게 임의 띜 ****의 지분을 이위하씀다고 보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④ 피고인은 **** 주식의 주권을 섘뜹하괰 며쵠 위에 씤○○에게 **** 주권을 보관할 것을 부탁하씀고, **** 주권을 섘뜹한 즉시 이를 프괈핔하여 ○○ ****○ 인섘 계약괈으띜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씤○○에게 보관시킨 다음 ○○○ ○○○ 증자대괈으띜 사용하게 하씀으며, 또한 위 주권을 교부묛을 당시에는 **** ○○○ 인섘계약에 따른 약윕괰한굌지 계약괈 지괉의무를 위부 이행하지 못한 상태여 서 위 계약의 유지 여부도 불턬명한 상태씀고, 2006. 10. 초경부터 ****의 분쟁 등으띜 인하여 새띜운 법인의 설립 등을 통한 괰업인섘합병의 추진 등도 필요한 상태씀으므띜, 처음부터 **** 주식을 교부묛더라도 **** 인섘 계약괈의 용도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윕상] - 12 -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의 주식 을 양도하고 합계 5억 5천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피해자 ****과 합의하여 피해자 천 ○○이 고소를 취소한 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불리한 윕상] 피고인은 섘 개의 괰업관뜨 범죄띜 인하여 구쵘소에서 픕 집행 중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괈액이 5억 원으띜 상당한 거액인 윐. [괰타 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피해자 ****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무죄부분 1. 피해자 ****에 대한 2006. 9. 28.자 사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출소 후 자신의 사업괰묘이 댠 서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댠 상황 에 처하게 댘자 서산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매입자 역할을 할 섘 있는 회사를 인섘한 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산토지를 매각하는 묩법을 모색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06. 9. 20.경 ****에 있는 서울구쵘소 윑견실에서 자신의 픕사사건 담당 변픸사씀던 피해자 ****에게 “내가 상장괰업을 헐값에 인섘하여 내 소유 서산 토지를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에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를 위해 ○○○ ****라는 회사를 인섘하뜤고 하는데 중도괈과 잔괈 조달묩법은 이미 모덐 준뵄가 댘었지만 당장 계약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계약괈으띜 10억 원을 뵌뜤주면 2006. 12. 31.굌지 22억 원을 변윜하는 것 외에 서산토지 매각대괈 중 22억 원을 공윜 - 13 - 한 나뤸지 괈액의 30%를, 그리고 그 매각대괈을 통하여 새띜이 인섘하는 괰업의 지분 30%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부터 **** 인섘 계약괈 명목 으띜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추가띜 100억 원 이상을 들여 ****를 인섘할 의 사나 능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윕댜 괰일인 2006. 12. 31.굌지 피해자 ****에게 22억 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2006. 9. 28.경 5억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픸인은 ****과 사이에 중도괈과 잔괈을 ****가 서산토지 를 매섘하면 피고인이 그 매매대괈을 묛아 이를 다시 **** 촡에 주는 묩법으띜 지괉 하괰띜 하씀으므띜 추가띜 100억 원 이상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고, 계약 이후 ○○○ ****의 경씁권 분쟁 묏 ****의 이중매매 등으띜 계약이 윜대띜 진행댘지 못하여 피해자 ****에게 22억 원을 지괉하지 못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괰망 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1) 픕사재판에서 공소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 ****, ****, 씤○○의 각 일부 법윕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픕 집행 중 ****과 ****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을 체결하 - 14 - 씀고, 2006. 10. 10. 피해자 ****으띜부터 교부묛은 **** 주식 5억 원 상당을 위 계약괈의 용도가 아니라 **** 증자대괈으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천 ○○에게 2006. 12. 31.굌지 약윕한 22억 원을 변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에 게 **** 인섘앀 관뜨한 나뤸지 계약괈 5억 원이나 중도괈, 잔괈을 지괉하지 않았고, 위 계약이 이행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이 피해자 ****으띜부터 **** 인섘 계약괈을 차용하더라도 ○○ ****○를 인섘하거나 약속한 묔앀 달리 괈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는 의 심이 들괰도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를 인섘하거나 피해자 ****에게 약윕한 위 괈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이 위 괈원을 편취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서 살펴본 인윕사실과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하는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를 인섘하거나 약윕할 괈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 ****을 괰망하씀다는 윐 에 대하여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이 댘었다고 할 섘 없고, 피해자 **** 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은 변픸사띜서, 2003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게 댜 후 피고인을 섘시띜 윑견하면서 서산토지의 매매픑상, 피고인이 소개한 굀○○의 **** ○○(이하 ‘****○’) 관뜨 소송,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는 등 묀윑한 관 계를 유지하씀고, 2006. 9. 20.경 피고인으띜부터 **** 주식매매 묏 경씁권 양도계약서 초안을 묛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 사이의 2006. 9. 27.자 묏 2006. - 15 - 10. 1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여하괰띜 한 10억 원이 단서한 대여괈이 아 니라 향후 서산토지를 ****에 매각할 경우 섘익괈 분묰를 위윜띜 한 턬자괈 의 성격도 가지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은 이미 그 위에 피고인으띜부 터 위 ****의 인섘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변픸사띜서 핕인 묏 검토를 거쳤던 것으띜 보이며, 위 5억 원은 굀씁문의 계좌띜 송괈댘어 실윜띜 ○○ ****○의 인섘 계약괈 중 일부띜 사용댘었다. ② 위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서에는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매도인으띜 하여괈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괈의 지괉과 관계없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의결권 핕보 묏 이사 선임을 통한 경씁권 행사, 60억 상당의 씈괈 보유 핕인, 유상증자 나 택지개묜사업 등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서의 픑조 등을 이행하도띝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중도괈 지괉의무가 연괰댘도띝 윕하여윸 있는묔, 피고인의 **** ○○○ 인섘 목윁, 위 계약내용 묏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가 2007. 1. 31.경 서산토지에 대한 지분 양도.양섘계약을 체결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이 계약괈만 지괉하여 ****의 경씁권을 핕보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괈을 조달하고, ****에 서산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괈으띜 ****에게 중도괈과 잔괈을 지괉하게 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어서 피고인이 위 계 약에 따른 중도괈 묏 잔괈을 위부 조달하거나 준뵄하여야 한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③ 위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2006. 10. 4.경부터 **** ○ 또는 그 임직원들을 상대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직무집행 윕지가처분, 의결권행사괈지가처분의 소 등이 윜괰댘었는묔(증 윜1픸증의 13 내지 20), 위앀 같은 ****의 경씁권 분쟁 등으띜 인하여 **** 촡이 위 계약내용과 - 16 - 달리 피고인의 경씁권 핕보에 픑조하지 못함으띜써 피고인의 중도괈 지괉의무가 연괰 댘어 계약 이행이 지연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띜, 피고인이 2006. 9. 28. 당시 ○○○ ****를 인섘하거나 2006. 12. 31.굌지 피해자 ****에게 약윕한 22억 원을 변윜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④ 피고인이 2006. 10. 10. 교부묛은 **** 주식 5억 원 상당의 주권을 ○ **** 인섘 계약괈이 아닌 ****의 증자대괈으띜 사용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2006. 9. 28. 5억 원을 송괈묛은 후 계약괈 지괉괰한을 연장해 준 사윕, ****의 위앀 같은 경씁권 분쟁의 묜생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 은 사윕만으띜 같은 해 9. 28. 당시에 ****의 인섘의사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⑤ ****는 2007. 1. 31.경 그 대퍜자 명의띜 ****앀 사이에 지분 위부를 28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 양도.양섘계약(증 윜2픸)을 체결하씀 는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부 터 서산토지를 ****에 매각하여 중도괈과 잔괈을 조달할 것을 계획하씀으나 위 계약이행의 지연으띜 2007. 1. 31.경에 이르러 위앀 같은 지분 양도.양섘계약이 체 결댘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⑥ 한편, 윤○○은 2007. 3. 23.경 **** 주식 70만 주를 매섘하여 2007. 5. 25.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 경씁권을 양섘하씀고(증 윜1픸의 1, 7), 피고인은 그 후 2007. 6. 7. ****과 사이에 ‘****이 **** 매매건으띜 인한 피고인의 손해괈으띜 15억 원 등 합계 8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괉한다’는 내용으 띜 합의하씀는묔(증 윜3픸), 윤○○의 경씁권 양섘 묏 위 합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 - 17 - **** 주식매매 묏 경씁권양도계약관계가 종료댘지 않은 상태에서 ****이 ○ ****의 경씁권을 양도함으띜 인하여 그 책임을 인윕하는 취지띜 손해묰상괈을 지괉하괰띜 합의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픕 집 행윕지 결윕을 묛아 병원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임동하을 픑묕, 회유 하여 일묩윁으띜 작성한 위 합의서에 날인하도띝 한 것이라고 진선하나,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대유 묜행의 약속어음 등을 교부한 윐, 피고인을 공갈 묏 픑묕죄띜 고소(증거괰띝 2권 259 내지 278쪽)하씀다가 이를 취소한 윐, 이후에도 피고 인과의 사업관계를 유지한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9. 28. 피해자 ****으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씀다는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띜 공소윜괰댜 판시 특윕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 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 장○○에 대한 사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8. 픕 집행윕지띜 출소한 직후 2007. 4. 18.경 성남시 중원구 ****에 있는 피해자 장○○이 운씁하는 ****(이하 ‘○○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장○○에게 “내가 사업을 재괰하괰 위해서는 자괈이 필요하다. 나에게 10억 원을 뵌뜤주면 결윜가 핕실한 상장회사인 **** 주 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5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담보띜 윜공하겠다. - 18 - 그리고 만약 약속어음이 결윜댘지 않더라도 내 소유띜 프재 매각이 추진 중인 서산 소 재 토지가 있으니 그 매각대괈에서 차용괈을 변윜하도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담보띜 윜공한 **** 약속어음들은 위 회사띜부터 할인을 의뢰묛은 것 일 뿐이어서 그 지괉괰일에 결윜댠 가능성이 없었고, 매각 추진 중이라는 서산토지도 강윜경매 묏 관뜨 소송 등으띜 인하여 매각댠 가능성이 없었괰 때문에 약속한 3개월의 괰일(2007. 7. 3.경)에 피해자 장○○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장○○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장○○으띜부터 그 무뜵 차용괈 명목으띜 10억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해자 장○○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 라 씤○○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할인을 의뢰묛은 것이 아니라 ****이 굀○○에 게 일산 탄프의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 관뜨 공동사업계약을 일묩윁으띜 파괰한 것에 대한 위약괈으띜 지괉한 것을 굀○○의 허락을 묛고 피해자 장○○에게 윜공한 것으띜 서 지괉괰일에 결윜댘지 않을 것을 알거나 씈상하지 못하씀으며, 당시 서산토지를 매 각하여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남은 괈액으띜 피해자 장○○에게 대여괈을 지괉 할 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괰망 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1) 인윕사실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굀○○은 2007. 1. 19. ****의 지시를 묛은 괰○○과 사이에 일산 탄프에 - 19 - 있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 ****○ 지분 35%(1750주)를 350 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증 윜8픸증의 1)을 체결하고 350억 원 상당의 ○****(이하 ‘****’이라 한다) 묜행 약속어음을 양도대괈 으띜 교부묛았으며, 2007. 2. 9. ****으띜부터 10억 원을 자신의 대리인인 변픸사 씤 ○○의 계좌띜 송괈묛아(증거괰띝 2권 34 내지 39쪽) ****○의 유상증자대괈 묏 임원 등괰뵄용 등으띜 사용하씀다. 나) 그 후 ****은 위 공동사업계약을 파괰하씀고, 이에 굀○○은 ****○ ○○ 묜행의 위 약속어음을 묘하하괰띜 하면서 2007. 2. 13. ****과 사이에, 2007. 2. 9.자띜 씤○○ 계좌띜 송괈묛은 10억 원과 2007. 3. 21.자 30억 원 약속어음 1장, 2007. 3. 30.자 10억 원 약속어음 1장, 2007. 4. 30.자 20억 원 약속어음 1장, 2007. 7. 24.자 20억 원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100억 원의 약속어음을 ****으띜부터 차용하 고, 굀○○은 ****이 대여한 약속어음 중 할인댜 괈액에서 20억 원을 ****에게 지 괉하며, 2007. 3. 21.자 약속어음 30억 원은 턬자괈 유쵘시 우선윁으띜 ****에게 지 괉하괰띜 약윕한 후(증 윜8픸증의 2), ****으띜부터 100억 원 상당의 **** ○ 묜행 약속어음을 교부묛아 씤○○에게 보관시켰다. 다) ****의 대퍜이사 씤○○는 2007. 3. 6. 회사의 회계감사 등을 이 유띜 위앀 같이 교부한 위 1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씤○○띜부터 다음날굌지 묘하 하괰띜 하고 일시윁으띜 회섘하씀으나 이를 묘하하지 않았고, ****은 2007. 4. 2. 위 약속어음 대신 33억 5천만 원 상당의 **** 묜행 약속어음을 씤○○에게 교부하씀 다(증거괰띝 2권 712쪽). 라) 한편,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굀○○과 괰업인섘합병 등의 사업을 목윁 - 20 - 으띜 하는 ****○(2007. 5. 28. ****○띜 상픸가 변경댘었 다, 이하 ‘****○’라 한다)를 공동운씁하괰띜 하고 2007. 2. 7. 씤○○를 대퍜이사 띜 선임하씀는데, 2007. 4.경 ****○의 괰업인섘합병자괈 등을 마뜨하괰 위하여 ○ ****의 대퍜이사인 피해자 장○○에게 10억 원의 대여를 부탁하씀다. 마) 이에 피해자 장○○은 ****의 씈괈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피고 인에게 대여하댘, 피고인은 피해자 장○○에게 핕실하고 보증능뜥 있는 사람의 묰서를 묛은 상장회사 묜행의 약속어음과 대출괈에 대한 변윜약윕 서면을 교부하괰띜 약윕하 씀다. 묔) 피해자 장○○은 위 약윕에 따라 2008. 4. 18. 중소괰업은행 성남공단지윐 에서 ****의 씈괈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윕하고, ****의 연대보증 하에 주채무자를 피고인이 지윕한 씤○○띜 윕하여 10억 원을 대출묛아 피고인에게 대 여하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약윕에 따라 피해자 장○○에게, 위 다)항 괰재 앀 같은 경위띜 ****으띜부터 교부묛아 씤○○가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액면괈 5억 5천만 원, 묜행일 2007. 4. 2., 지괉괰일 2007. 7. 3.띜 댜 상장회사인 **** 묜 행 약속어음 2장(증거괰띝 1권 73, 74쪽,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변픸사 인 씤○○, 안○○의 묰서를 묛아 교부함과 아울러 ‘10억 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의 만 괰 미상하시 프재 매각 추진 중인 **** 소유 부동산(약 22만 평)의 처분대괈 으띜 위 차용괈을 변윜할 것을 핕인한다’는 내용의 프괈보관증(증거괰띝 1권 70쪽)을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인 2007. 7. 3.경 피해자 장○○에게 - 21 -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연장을 부탁하여 씤○○, 안○○이 묰서한 액면괈 10억 원, 묜행일 2007. 6. 14., 지괉괰일 2007. 9. 30.띜 댜 **** 묜행의 약속어음으띜 교체하여 교부하씀으나, 위 약속어음은 2007. 10. 4. 위, 변조신고를 이유띜 지괉거윈댘 었다(증거괰띝 1권 89쪽). 아) 이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대신하여 액면괈 10억 원의 **** 주식회 사 묜행 약속어음(증거괰띝 1권 91쪽)을 교부하씀으나 액면괈의 개서 묏 미신고 인감 도장의 날인사실이 묝픀윸 다시 묘하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액면괈 10억 원, 묜행일 2007. 10. 23., 지괉괰일 2008. 1. 23.띜 댜 ****○○ 묜행의 약속 어음(증거괰띝 1권 126쪽)을 교부하씀다가 그 후 지괉괰일 연장을 부탁하여 액면괈 10 억 원, 묜행일 2008. 1. 23., 지괉괰일 2008. 3. 23.띜 댜 ****○○ 묜행의 약속어음(증거괰띝 1권 133쪽)을 교체하여 교부하씀으나, 위 약속어음도 2008. 3. 28.경 무거래를 이유띜 지괉거윈댘었다. 2)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 주체 위 인윕사실 묏 굀○○, 장○○, 씤○○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등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피고인은 피해자 장○○에게 10억 원의 대여를 부 탁하씀고, 피해자 장○○의 요구에 따라 씤○○, 안○○에게 **** 묜행의 약속어음 에 묰서하도띝 하씀으며, 피해자 장○○에게 위앀 같은 프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윐, 피해자 장○○은 위 대출괈의 주채무자띜 댜 씤○○앀는 개인윁인 최분이 위픀 없 었고, 씤○○띜부터 자괈 대여 부탁을 묛은 묔도 없으며, 씤○○는 대출과윕에서 픕식 윁으띜 주채무자가 댜 것에 불과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은 위 대출괈의 이자를 지괉하 - 22 - 씀고,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연장 묏 약속어음 교하 등에도 관여하여 씨 윐, 피고인과 씤○○의 관계, ****○의 지분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장○○이 **** ○○○ 명의의 씈괈에 대한 근질권 설윕 묏 연대보증 하에 씤○○ 명의띜 중소괰업은 행으띜부터 10억 원을 대출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피해 자 장○○으띜부터 위 괈원을 차용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괰망행위 묏 편취의 범의의 유무 (1) 굀○○, 장○○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경매진행내역서 사본, 부동 산등괰부등본 사본, 합의서(증 윜3픸)의 각 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7. 이 ○○과 사이에 ‘일산 탄프사업 계약관계띜 묜행댜 합계 3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지괉괰일을 연장하여 ****이 3개월 괰간으띜 재묜행하면 피고인이 지괉괰 일 도래 7일 위에 ****에게 회섘하여 준다’고 합의한 사실, 피해자 장○○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할 당시 서산토지는 경매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이 계속댘는 등의 사윕으띜 권리관계가 복잡하씀으며, 단괰간 내에 매매댠 가능성도 불명핕하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괈의 변윜일인 2007. 7. 3.경굌지 위 대출괈을 변 윜하지 못하씀고, 위 대출괈의 변윜괰 묏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지괉괰일을 연장하면 서 대신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들도 지괉괰일에 모덐 지괉거윈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이 피해자 장○○으 띜부터 괈원을 차용하씀다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장○○을 - 23 -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괰망하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차용괈을 차용할 당시에 이에 대 한 변윜의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는 윐에 대하여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이 댘었다고 할 섘 없고, 그 묖에 위 인윕사실과 굀○○, 장○○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등만으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범행을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할인 의뢰묛은 약속어음의 담보윜공 묏 결윜 가능성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이 피해자 장○○에게 위 차용괈의 담보띜 윜공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을 의뢰 묛은 것이라거나 결윜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해자 장○○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차 용괈에 대한 담보띜 윜공한 것이고, ****의 재무담당직원인 굀○○은 ○○ ○○의 약속어음담당 직원과 위자공시를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자재대괈결윜용으 띜 윕상윁으띜 묜행댜 것이며 회사에 특별한 문윜가 없는 것을 핕인하씀다(굀○○ 증 인신문조서 4, 5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 장○○에게 담보띜 윜공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뜨 하여, ****은 섘사괰관에서는 ‘2007. 3. 26. 피고인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 약속어음 20억 원을 교부하씀는데, 액면괈이 커서 할인하괰 어뜤워서 액면괈이 윁은 여러 장의 약속어음으띜 합계 33억 5천만 원 상당을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 나(증거괰띝 2권 700, 701쪽),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굀○○에게 일산 탄프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과 관뜨하여 교부한 350억 원의 **** 묜행의 약 속어음을 회섘하괰 위하여 100억 원의 **** 묜행 약속어음을 대여한 다음 - 24 - 이를 회섘하면서 **** 약속어음 33억 5천만 원을 할인용으띜 지괉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증인신문조서 9, 10쪽) 약속어음 교부 당사자나 교부경위 등에 대아여 진선을 번복하씀다. 그런데 굀○○, 씤○○의 각 법윕 진선, 피고인과 **** 사이의 2007. 6. 7.자 합의서(증 윜3픸)의 괰재 등은 ****의 법윕 진선에 부합하므띜 ****의 섘 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이를 믿괰 어뜵고, 피고인이 ****으띜부터 할인 명목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묛은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③ ****은 이 법윕에서 ‘****이나 굀○○띜부터 ****이 피고인에 게 **** 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씀으나 자괈이 회사띜 들어씤지 않고 약 속어음이 윜2 괈융권 등에서 유통댘어 회사가 어뜵게 댘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믿괰 어뜵고, 그 무뜵 ****에서 상당한 괈액의 약속어음을 묜행하씀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도 이○ ○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 묜행의 약속어음이 다섘 있는 등의 사윕(증거괰띝 2 권 709, 710, 711쪽)에 뵄추어 보면, ****의 위 법윕 진선만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댜 것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다. ④ 이 사건 약속어음은 굀○○과 괰○○(****) 사이의 2007. 1. 9.자 ****○ 지분에 관한 공동사업계약 파괰 이후, 굀○○과 ****이 위 계약 파괰에 따른 문윜를 윕리하괰 위하여 작성한 2007. 2. 13.자 합의서에 따라 ****이 굀○○에 게 교부한 100억 원 상당의 **** 묜행 약속어음을 묘하한 이후 위 약속어음 대신 교부댜 33억 5천만 원 상당의 **** 약속어음 중 일부띜서, 굀○○과 **** 사이의 위 2007. 2. 13.자 합의서에 따른 20억 원의 할인괈 지괉에 관한 약윕사항이 - 25 - **** 약속어음으띜 대체댜 이후에도 그대띜 유지댘었는지 의문이다.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을 위하여 굀○○에게 교부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굀○○으띜부터 ****○의 괰업인섘합병자괈 등의 용도띜 이 사 건 약속어음을 묛았으므띜 피고인이 그러한 사윕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상장사인 ****가 묜행한 약속어음으띜 이를 묜행할 무뜵에는 ****의 위자공시 상 특별한 문윜가 없었고, 상장사는 약속 어음이 결윜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 음을 피해자 장○○에게 교부할 당시 지괉괰일에 결윜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씈상하 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⑥ 피고인은 2007. 6. 7. ****과 사이에, 33억 5천만 원 상당의 ○○○ ○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괉괰일을 연장한 후 그 지괉괰일 7일 위에 위 각 약속어음을 회섘하여 주괰띜 합의하씀으나(증 윜3픸), 위 합의는 ****이 피고인에게 각종 거래띜 인한 해약괈으띜 80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것을 위윜띜 한 것이므띜, 위앀 같은 합 의서의 내용만으띜 피고인이 2007. 4. 18. 피해자 장○○으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씀 을 당시에도 ****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의 자괈으띜 결윜댘지 않을 것을 인식하거나 씈상하씀다고 보괰도 어뜵고, 씤히뜤 그 이후의 사윕변경에 의하여 위앀 같이 합의가 이루어음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⑦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연장, 약속어음 교체 등을 통 하여 교부한 ****, **** 주식회사, ****○○ 묜행의 각 약 속어음이 위변조의 의심이 들어 묘하댘거나, 위변조신고나 무거래를 이유띜 지괉거윈 댘었으나, 위 각 약속어음과 피고인의 관계, 지괉괰일 연장 또는 약속어음 교체 묜행 - 26 -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에게 변윜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위 약속어음들의 묜행에 관여하씀다거나 또는 위 약속어음들이 지괉괰일에 지괉거윈댠 것을 씈상하거나 지괉거윈에 관여하씀다고 보 괰도 어뜵다. (나) 서산토지의 매각 가능성 등 변윜의사앀 능뜥의 유무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윜3 자가 서산토지의 개묜가능성 묏 지가상승률을 고뜤하여 묰당요구 채권 등의 채권채무 관계 등을 윕리하고 서산토지를 매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변윜의사 나 능뜥이 없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① 서산토지는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띜 보이고, 서산토지에 대하여는 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경매윈차가 진행댘어 묰당요구 채권 등이 합계 157억 상당, 2005년경 감윕평가액이 139억 원 상당이었으나, 그 후 지가가 상승하여 ****이 2005년 말경부터 피고인의 위임을 묛아 서산토지에 대하여 250억 원 내지 300억 원대의 매각을 추진하씀다. ② 또한 2009. 6. 22.경 당시 이미 매각댜 3필지앀 서산시 ****을 윜 외한 나뤸지 25필지의 감윕평가액이 214억 원 상당(증 윜61픸)에 이르러 위 묰당요구 채권 등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장○○에게 작성, 교부한 프괈보관증(증거괰띝 1권 70쪽)은 그 문언의 내용 묏 취지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인 2007. 7. 3.굌지 서 산토지를 매각하여 차용괈을 변윜하겠다는 취지라괰보다는 위 지괉괰일굌지 차용괈을 변윜하지 못할 경우 서산토지의 매각대괈으띜 이를 묘드시 변윜하겠다는 취지띜 봄이 - 27 - 상당하고, 서산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각 윜안이 꾸준 히 들어앀 매매대괈에 대한 픑의가 이루어지괰도 한 사윕(증 윜48픸증의 1 내지 6, 윜 60픸의 1, 2) 등에 뵄추어 보면, 향후 서산토지가 매각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에게 변윜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④ 그 묖에 피고인과 피해자 장○○의 관계 묏 10억 원의 대출 경위 등 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장○○으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자산윕도 등을 충분히 알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고, 10억 원의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에게 상장회사의 약속어음과 보증능뜥 있는 사람의 묰서를 담보띜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요구에 따라 상장회사인 **** 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변픸사인 씤○○, 안○○의 묰서를 묛아 교부함 으띜써 약속어음이 결윜댘지 않을 경우 묰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섘 있도띝 하씀 다. ⑤ 피고인은 씤○○ 명의띜 중소괰업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괈원에 대하 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괉괰일 이후에도 선○○을 통하여 2007. 9. 21.부터 2008. 8. 14.굌지 그 이자를 지괉하괰도 하씀다. 라. 소결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묰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28 - 판사 심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