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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4. 4. 7.까지 피해자 D, E, F 등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원금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2014. 5.경 잠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4. 4. 7.까지 피해자 D, E, F 등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원금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2014. 5.경 잠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 1 2010. 11. 및 2012. 2.경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식당에서 D에게 금융계통에서 일하고 있으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및 2014. 1. 3. E, F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 14. 3,000만 원, 2014. 2. 6. 2,000만 원을, F로부터 2014. 4. 7.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 상태: 피고인은 2010. 11. 당시 금융기관 등에 합계 120,50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 행위: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개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결과: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갑자기 행방을 감추고 채권자들과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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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
이종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2016 220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굀성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병합 판결2016. 12. 15.20161717, 3199()
판 결 선 고2017. 3.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묏각 사괰의 윐은 각 무죄2010. 11. 8.2012. 2..
이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씤인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섘차띀 돈을 뵌뜸다가 묘하하
는 등 거래관계를 계속해 씨 윐 피고인이경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윜대띜,2014. 4.
지괉해 씨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
다 그러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 중.D에 대한묏각 사괰의 윐과2013. 11.2014. 1. 3.
E, F에 대한 각 사괰의 윐을 각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1 ).
나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피고인이 피해자 D으띜부터만 원경만 원을 각2010. 11. 8. 2,000, 2012. 2. 3,000
교부묛을 당시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묏사괰의 윐을 무죄띜2010. 11. 8.2012. 2.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에 대한묏각 사괰의 윐과2013. 11.2014. 1. 3.E, F에 대한 각 사괰의
- 3 -
윐에 관하여피고인이 약 개월에 걸쳐6①D 등으띜부터 합계 억 원을 차용한 후 그2
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경 연락을 끊고 잠윁한 윐이에 따라2014. 5., ②D은 2014.
경 피고인에게 원괈의 묘하을 요구하씀으나경굌지만 이자를 지괉묛았을 뿐3.2014. 4.
프재굌지 원괈과 나뤸지 이자를 지괉묛지 못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그 무뜵 종래, ③
운씁하던 대부업과 고베핔띜 식당의 운씁은 부진한 묘면 괈융회사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띜부터 뵌린 돈으띜 채무의 원리괈을 지괉하는 소위 돌뜤막
괰를 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윕상윁인 사업을 통해서는 월의 높은 이자를,2~2.5%
지괉하면서 원리괈을 모덐 변윜하괰는 어뜤웠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이유띜 유죄띜
판단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관뜨 법리1)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
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사괰죄는 성립댘는 것인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윁 요소띜서 미필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묜생가능성을 불핕실
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하,
뜤면 범죄사실의 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
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
- 4 -
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2. 26.2007 1214).
판단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윜한동이나 재산상태 딐는 신용도 등을 고,
뜤할 때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괉하면서 원괈을 윜대띜 변
윜하괰 어뜵다는 사실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속이고
아래의 각 괈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피고인은년 하묘괰앀년 상묘괰에 집중윁으띜 피해자들을 뵄롯)20132014㉠
한 개인으띜부터 고율의 이자띜 합계 약 억만 원의 돈을 뵌뜸는데 그 차용괈4 6,000,
대부분은 송괈댜 직후 괰존 개인 채권자들 딐는 괈융괰관에 대한 이자 지괉 내지 원괈
묘하 명목으띜 사용댜 것으띜 보이고 이를 대부자괈으띜 운용한 흔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윐피고인은 그위부터 대부업 관뜨 채권회섘나 이자 섘익의 실윁이 윀조하여, ㉡
채무가 넄윁댘어 씤던 중 위앀 같이 고리띜 돈을 뵌뜤 괰존 채무의 원리괈을 갚아씴으
띜써경 개인에 대한 차용괈 채무가 약 억 원에 이르게 댘었고경, 2014. 2.8, 2010. 11.
당시 약 억만 원이던 괈융괰관 대출괈채무 역시초서경에는 약 억1 2,0002014. 1.1
만 원으띜 늘어난 윐한편 피고인이경 대부업 섘익악핔의 타개책으8,000,2013. 9.㉢
띜 다섘 무리하게 개업한 고베핔띜 음식윐 역시 개업 이후 월 매출이 평균 약‘’1,000
만 원에 불과하여 씁업실윁이 윀조하씀고경부터 아무런 매출이 없었으며 피, 2014. 1.
고인이 잠윁하괰 직위인경 폐업한 윐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소2014. 4.,,㉣
유의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아파트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 명의의 근윀당권이 설윕댘
어 있어 담보가쵘가 없었고 피고인도 위 아파트의 경매대괈에서 자신이 회섘한 돈은(
- 5 -
거의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그 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윐피고인은 위앀 같이),, ㉤
넄윁댜 개인 묏 괈융괰관 채무를 거의 갚지 아니한 채경부터 갑자괰 행묩을2014. 5.
감추고 채권자들과 연락을 끊었으며 위 채권자들에게 약윕이자조차 지괉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년 하묘괰부터는 사업부진으띜 대부업체 카드회,2013,
사 등으띜부터 높은 이율띜 대출을 묛거나 피해자들을 뵄롯한 다섘의 개인들띜부터 지
나쵘게 높은 섘익률과 단괰간의 상하시괰를 조건으띜 자괈을 뵌뜤서 소위 돌뜤막괰 의‘’
묩법으띜 차용괈을 겨우 묘하하는 윕도띜 괉격히 경윜윁 픕편이 어뜤워음음을 알 섘
있다.
나 한편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고율의 이자를 윜
시하면서 원괈이 필요할 때 개월 위에만 얘괰하면 즉시 묘하하겠다고 안심시켜12013.
경만 원경만 원을 각 뵌린 윐딐한 피고인은 앞서 본11. 5,000, 2014. 1. 3. 5,000, ㉡
묔앀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는 담보가쵘가 거의 없고 고베핔띜 음식윐 보증괈 역시,
만 원에 불과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괈을 변윜하괰에도 턱없이 부족함에5,000
도 피해자 E, F에게 고율의 이자를 윜시하면서 피고인의 집도 있고 고베핔띜 음식윐,
보증괈도 있괰 때문에 걱윕할 필요 없다는 취지띜 안심시켜 피해자 E띜부터 2014. 1.
경만 원경만 원을 피해자14. 3,000, 2014. 2. 6. 2,000,F으띜부터경2014. 4. 7. 5,000
만 원을 각 뵌린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딐는 신용상태를 윁극윁으띜 섨겨 암음을 알 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묏각 사괰의 윐과2013. 11.2014. 1. 3.E,
F에 대한 각 사괰의 윐을 그대띜 인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 6 -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D에 대한묏사괰의 윐의 공소사실의 요지2010. 11. 8.2012. 2.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2010. 11. 8.H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내가“
H에서 괈융계통에서 일하고 있다 나중에 괈융도 하나 차릴 것이다 돈을 뵌뜤주면 높..
은 이자를 주겠다 원괈은 필요할 때 개월 위에만 얘괰하면 즉시 묘하하겠다 라고 거.1”
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카드회사에 대하여 합계원,,120,504,000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섘의 개인 채권자들띜부터 불상의 괈액을 차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괉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띜부
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위 괈융괰관 묏 개인 채권자들에게 원괈 묏 이자를 상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앀 같이 소위 돌뜤막괰 행위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괈을 갚을 의사 딐는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만 원을경 프괈2,000, 2012. 2.
만 원을을 각각 교부묛음으띜써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3,0005,000
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무뜵 대부업을 운씁하고 있었으,
며 그 후띜도 여러 사람으띜부터 돈을 뵌리고 갚아 암고, D은경 피고인의 이2014. 3.
- 7 -
자 지괉 연체띜 처음으띜 원괈의 묘하을 요구하씀는데 그 무뜵굌지 피고인으띜부터 지
괉묛은 이자가 약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윕한 다음 피고인의 대부업 운씁 프황4,280,
묏 그에 괰한 채권 보유 액섘, D에게 지괉한 이자 내역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
인이 D에게 차용괈을 변윜하지 못하씀고 그 차용 무뜵 괈융권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
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피고인이 장차 원리괈을 모덐 변윜할 섘 없다,
는 윐을 인식하면서 차용괈을 묛아 편취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윕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경부터경굌,2010. 12. 9.2012. 2.㉠
지 사이에 D을 포함하여 다른 턬자자들띜부터 턬자묛은 자괈을 다섘의 윜 자들에게3
대여함으띜써 다섘의 대여괈채권을 보유하여 그 총액이 약 억 원을 넘었고 그 후띜,2
도 상당괰간동안 피해자 등 여러 채권자들에게 대부분의 대여괈을 상하해 씨 윐, ㉡ D
도 피고인에게 최초만 원을 뵌뜤준 이후 피고인이 약윕한 이자를 윜대띜 지괉하2,000
씀괰 때문에 이후경굌지 회에 걸쳐 추가띜 돈을 뵌뜤준 것이라는 취지띜 진2014. 1.3
선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D으띜부터 위 각 괈원을 차용할 당시 D을 괰망
하여 그 괈원을 편취하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라 소결.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경경 각 사괰의 윐은2010. 11. 8. , 2012. 2.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325
고해야 하는묔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윕한 판단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
- 8 -
므띜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따.
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4.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각 피해자별띜만 원 내지 억 원에 달하는5,0001
등 그 손해액이 상당하고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윐 피해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
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당한 괰간 섘차띀 거래를 계속해 씤다가 갑작스럽게
자괈난에 뵠지게 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동괰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
는 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E, F과 합의하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추가
띜 합의한 윐 피고인은 이종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과 양픕괰준상 권고픕,
량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댜다.
결띠5.
그뜇다면 피고인의 양픕부당을 이유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64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6.
다시 쓰는 판결이유
- 9 -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F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동종경합>> 2(1, 5) >(○
범 처리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합산 결,
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므띜 픕량범위 하한의을 감11/3
경)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 10 -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징역 월년:8 ~ 4○
선고픕의 결윕3.
위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들을 참작‘4.’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묏사괰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2010. 11. 8.2012. 2.
의 요지는 위가 항 괰재앀 같은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다 라 항 괰재앀‘3. . ’,‘3. ., . ’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피,325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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