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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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603 사기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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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 2010년 9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윤00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8,045만 2,000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12월 27일까지 13회에 걸쳐 총 6억 6,835만 2,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3장을 발행하고 지급되지 않게 했다.
  • 2010년 12월 15일,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마트 물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주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484만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4억 5천만원에 이르렀고 마트 영업실적도 거의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0년 11월 29일, 피고인은 피해자 김00에게 "2~3일 후 돈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돈이 필요하다.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할인해 주면 2~3일 후 갚겠다"고 속여 약속어음 2장 할인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고, 12월 22일에는 당좌수표 1장 할인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아 총 4,37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피고인은 총 채무가 약 16억원에 달했고 매월 이자로만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약속어음·당좌수표를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일부 수표 부도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해 공소기각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수표(범죄일람표 순번 2, 3, 7)는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순번 6, 8 내지 11, 14는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다.
  • 양형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최종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7억 1,689만원 상당으로 큰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을 이용해 수표를 부도 내고 허위로 금원을 차용해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수표 회수는 일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반복성은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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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7억 1,689만원 상당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 감경 사유2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병합) 사기 피 고 인**** (64-2),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상배(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1, 14 기재 각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 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 가. 피고인은 2010. 9. 14.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 2 - 서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용으로 수표번호 ‘마가000****2’, 수표 금액 ‘80,452,000원(공소장 기재 “80,425,000원”은 오기로 보임)’, 발행일 ‘2011. 1. 14.’ 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 시기간 내에 위 수표에 대해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0. 12. 2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 4, 5, 12, 13, 15 내지 2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당좌수표 13장 (수표금액 합계 668,352,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 표에 대해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5.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에 게 “마트에 입고되는 물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주 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미납 채무 1억원, 은행권 대출채무 6억5천만원 등 채무 합계가 14억5천만원에 이르렀고, 자 신이 운영하던 위 ****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 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에서 피해자 ****에게 “2~3일 후에는 돈이 들어 오는데 그 사이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돈이 필요하다,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 행해 줄 테니 이를 할인해 주면 2~3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할인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포함한 총 채무가 약 16억원에 달하여 그 이자로만 매월 약 - 3 - 2,0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자가0003***4, 어음금액 2,000만원, 어음 번호 자가0003***6, 어음금액 1,500만원)의 할인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2. 22.경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004***4, 수표금액 1,000만원)의 할인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3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수표부도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1, 1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당좌 수표 9장(수표금액 합계 315,000,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에 각 수표에 대해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 다. 2. 판단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 - 4 - 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 각 수표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표 순번 6, 8 내지 11, 14 기재 각 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 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7억 1,689만원 상당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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