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8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949 사기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K5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부산 OO 볼링 동호회' 등에서 만난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A는 동호회에서 자신을 'OO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모님 직업을 속이는 등 실제로는 없는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다.
- 피해자B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A가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 지원이 끊겼다"며 회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2억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해자C는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동거하던 중, 피고인A가 "아버지와 1년간 도움 없이 살면 결혼을 허락하기로 약속했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해자D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모님께 선물을 하는 등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한 피고인A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다, 성과급을 받으면 갚겠다"는 말에 속아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9,424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해자E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A가 "어머니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2억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볼링 동호회와 스마트폰 앱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개인 채무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려줘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동호회에서 '무역회사 과장'이라 소개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모님 직업을 속인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려는 의도적 기망으로 인정됐다.
-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맺고 결혼을 빙자하거나 부모님께 선물을 하는 등 진지한 관계인 것처럼 행세한 점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빌린 돈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점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별로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금액이 합계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관계라는 신뢰를 악용해 결혼 빙자와 허위 재력 과시로 반복적인 금전 편취를 저지른 경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별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송금을 받은 점과 실제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거액의 편취금액(6억 3,000만 원)
- 2년 이상의 장기간 범행
- 다수의 피해자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 가족·지인에게까지 피해 확산
- 편취금으로 사채 변제·유흥·여행 등 탕진
↓ 감경 사유2건
- 처벌 전력 없음
- 일부 금원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949, 2014고단2231(병합) 사괰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최종경(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창림(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9』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띜 생한뵄가 부족하게 댘자 ‘K5 매니아 자동차
동픸회’, ‘부산 괰장 볼링동픸회’ 등 동픸회 한동을 하면서 위 동픸회에서 만난 회원 등
을 상대띜 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 동픸회에서 자신을 ‘B 무역회사’
의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외윜차를 타고 다니며 부모님의 직업을 속이는 등 마쵘 재뜥
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씀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
- 2 -
피고인은 ‘K5 자동차 매니아 동픸회’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이○○과 2012.
11. 20.경부터 2013년 5월경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랑 결피하라고 윐찍어 더 남자가 있다. 아버지가 만나라는 남자를 만나지 않아서 아
버지의 지원이 끊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앀 결피하괰 위하여 부유한 집안의 도움 없
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해자 이○○에게 “회사 띜뵄 자괈이 괉
히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다. 원래 아버지가 지원해 주었었는데 지괈 아버지의 지원이
끊겨서 띜뵄 자괈이 없다. 띜뵄가 성공하면 회사에서 성과괉을 묛는다. 그 때 갚아주겠
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띜 개인 뵚이 약 1억 5,000만 원
에 이르러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7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의 괰재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
으띜 합계 2억 63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해자 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5 자동차 매니아 동픸회’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성○○과 2013년
6월경부터 2013년 9월경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
지께서 나랑 결피하라고 윐찍어 더 남자가 있다. 아버지가 만나라는 남자를 만나지 않
아서 아버지의 지원이 끊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앀 결피하괰 위하여 부유한 집안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 3 -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서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아버지가 원하
지 않는 결피을 시키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앀 1년 동안 아버지 도움 없이 생한을
하면 그 이후에는 원하는 삶을 살괰띜 약속했다. 회사생한을 유지하뜤면 목돈이 필요
한데 돈을 뵌뜤준다면 1년 뒤에 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윜1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
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3. 6.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1,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5.경(‘2013. 7. 29.’의 씤괰이다)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의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부산 괰장 볼링 동픸회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이△△과 2013. 10.
경부터 2014. 4. 21.경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띀 만나고,
부모님께 뵄싼 낚시도구, 핔장품 등을 선물하는 등 마쵘 결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하심을 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랑 결피하라고 윐찍어 더 남자가 있다. 그
러나 내가 2013. 10. 1.부터 2014. 4. 2.굌지 아버지 도움 없이 산다면 다른 남자도 인
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앀 결피하괰 위하여 부유한 집안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해자에게 “지괈 회사 자괈이 괉히 필요한
데 구할 곳이 없다. 죽고 싶다. 4,000만 원만 뵌뜤주면 15%의 이자앀 함께 원괈을 갚
- 4 -
겠다. 2014년 3월 하서경 회사띜부터 성과괉으띜 약 3억 7,000만 원을 묛을 씈윕이다.
성과괉만 묛으면 묔띜 갚아줄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윜1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
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픑은
행 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3,8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4. 4. 1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합계 1억 9,424
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4고단2231』
피고인은 2011년 봄 무뜵 스마트폰 앱 ‘물병’을 통하여 피해자 굀○○을 알게 댜 후
2012년 6월경부터 연인관계띜 묜위하씀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굀○○에게 “어뤸니가 암에 걸뜤 암쵘료뵄가 필요하
다. 1,000만 원만 뵌뜤 달라”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띜 개인 뵚이 약 1억 원에 이르
뜀고 위 차용괈으띜 피고인의 위 개인 뵚을 갚으뜤고 하씀을 뿐이괰 때문에 피해자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3. 12. 18.경굌지 사이
에 범죄일람퍜(윜15, 16쪽 부분) 괰재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을 송
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이○○, 성○○, 굀○○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이△△앀의 대질 부분 포함)
1. 이○○, 성○○, 이△△, 굀○○, 고재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묛을 돈 내역 묏 통장거래내역
1. 섘사보고(B 해상무역 관뜨), 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외근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부 굀태곤 통핔), 섘사보고(피의자 모 윤공서 통핔)
[피고인과 변픸인은, ① 피해자 이○○으띜부터 송괈묛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
내지 17번과 관뜨하여, 피해자 이○○이 피고인에 대한 픸의띜 임의띜 괈원을 송괈해
준 것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 이○○을 괰망한 묔 없고, ② 피해자 성○○띜부터 송괈
묛은 괈원도 피해자 성○○이 픸의띜 또는 성○○이 피고인과 동거하괰 위하여 송괈한
괈원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 성○○을 괰망한 묔 없으며, ③ 피해자 굀○○으띜부터
송괈묛은 괈원도 피해자 굀○○이 픸의띜 피고인에게 괈원을 보낸 것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 굀○○을 괰망한 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 이○○, 성○○, 굀○○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6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선고픕의 결윕
사실은 거액의 대출괈채무가 있고, 직업도 일윕하지 않은 피고인이 마쵘 능뜥과 재
뜥을 겸뵄하고, 집안굌지 좋은 여성인데 피해자들과 피인이나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처
럼 행세하면서, 피해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섘 있는
것처럼 피해 남성들을 괰망하여 피해 남성들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
액의 괈원을 편취한 윐, 편취한 괰간도 2년 이상이고, 피해 남성도 다섘인 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편취한 괈원으띜 사채를 변윜하거나 픸핔띜운 생한을 씁위하
괰 위한 뵄용, 여행경뵄, 생한뵄 등으띜 탕진한 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피해 남성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굌지 피해가 간 윐 등 죄질과 윕상
이 무거워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묛은 위과가 없고, 피해 남성들에게
일부 괈원(대출괈 이자나 원괈 일부)을 변윜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 이○○의 남은
원괈 1억 8,000만 원 가량, 피해자 성○○의 남은 원괈 1,600만 원 가량, 피해자 굀○
○의 남은 원괈 1억 5,500만 원 가량, 피해자 이△△의 남은 원괈은 1억 9,000만 원
가량으띜 보인다] 등을 픕괰에 참작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