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23-10-3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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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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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피고인은 경기 양○○군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가 매달 500만 원씩 나가고, 4,000만 원만 빌리면 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 같은 해 6월 17일,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4,000만 원을 빌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많은 빚이 있었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 후 2020년 1월 6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와 공소외 2는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빚이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돈을 갚은 점을 고려했다.
- 그러나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중하게 봤다.
-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채 문제 해결을 빙자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을 빌렸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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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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