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692 사기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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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경까지 OO지역의 한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해자는 오래전 사고로 몸의 왼쪽 부분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결혼을 언급하고 예금통장을 보여주는 등 호감을 드러냈다.
  •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으나, 당시 이미 다른 애인과 교제 중이어서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가 짐을 옮기겠다며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고, 옷가게 전세자금과 승용차 구입 등에 약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12월 28일 OO지역 공원에서 동거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는 등 2012년 12월 4일경부터 2013년 2월 12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88,108,150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커피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다방 손님인 피해자가 호감을 보이며 결혼을 언급하자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는 다른 애인과 교제 중이어서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며 옷가게 전세자금·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8,108,150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이나 동거를 약속한 것은 처음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어서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짐을 옮기겠다고 하거나 함께 살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심으로 동거할 것으로 믿게 만든 행위로 판단됐다.
  • 옷가게 전세자금, 승용차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도 사실과 달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정황으로 고려됐다.
  •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낸 점, 피해 규모가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호감이나 결혼·동거 약속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속임수로 인정된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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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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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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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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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016·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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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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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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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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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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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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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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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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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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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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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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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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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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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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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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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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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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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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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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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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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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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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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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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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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E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692 사기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노형삼 판 결 선 고2013. 9.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22.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B다방’에서 커피 를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은 오래전 사고를 당하여 신 체의 왼쪽 부분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결혼해줘, 내 아를 놓아도’라 고 말하며 환심을 사기 위해 예금통장을 보여주자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2.경부터 다른 애인과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동거생활 - 2 - 이나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짐을 옮기겠 다”며 마치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동거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옷가 게를 하려면 가게 전세자금, 승용차 구입 등으로 약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와와 공원에서 동거 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12. 12. 4.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108,15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데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 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 3 - 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까닭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E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 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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