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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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188 사기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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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경 추락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산재보험 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던 공범 A를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의 제안에 따라 허위 산재사고를 꾸미는 데 가담하게 됐다.
- 공범 A는 허위 산재 환자를 만들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총괄 역할을 맡았고, 공범 B는 건설공사 현장을 산재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등을 실제 근로자가 아닌데도 그 현장의 근로자로 등록해 산재보험에 가입시켰다.
- 피고인과 공범 C는 2007년 7월 18일 밤 건설현장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다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다음 날인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그 현장의 근로자도 아니었고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자기 명의로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일시금 등 약 1억 4,051만 원을, 공범 C 명의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억 4,047만 원을 각각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냈다.
-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범 A와 함께 일반 보험회사들에도 같은 사고를 겪은 것처럼 꾸며 상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고,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여러 보험회사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2,488만 원을 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2억 8,098만 원, 보험회사 등에서 약 1억 2,488만 원 등 모두 4억 원이 넘는 돈을 허위 사고로 가로챈 것으로 정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재보험 사기 브로커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명목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여러 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청구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미리 역할을 나눠 허위 산재사고를 꾸미기로 공모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브로커가 전체를 기획하고, 건설현장 제공자가 가짜 근로자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 분명했다.
- 피고인과 공범 C가 사고 현장의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산재보험금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이유가 없었는데도 신청서를 내고 돈을 받아간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을 속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아낸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허위 사고를 진짜 사고인 것처럼 꾸며 신청한 이상 담당 직원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일반 보험회사들에 대한 청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겪지 않은 사고를 겪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기관과 회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점, 그 규모가 4억 원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실제로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사고를 꾸미거나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해 보험금을 타내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브로커가 전체 판을 짜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수법은 결국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이 사건은 허위 산재·보험 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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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의 금액이 약 2억 6,5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나누어가진 금액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장해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경추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188 사기
피 고 인**** (66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성기(기소), 송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선화(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은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
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그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보험 사기브로커
이고, 피고인은 2005년경 추락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을 우연히 알게 된 사
람이고, ****은 ****의 지인이고, ****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의
지인이다.
- 2 -
1. ****, ****, ****(2011. 12. 14. 각 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 ****, ****과 함께, ****이 피고인, ****을 허위 산재 환자
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이 ****
소재 ‘****’ 건설공사 현장을 산재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피고
인, ****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
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 ****, ****은 2007. 8. 17.경 수원시 장안구 ****동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2007. 7. 18. 22:30경 화성시 ****면
****리 ****-****에 있는 ‘****’ 공사 현장에서 기계설치 작업 중이던 피고인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에게 이동을 하던 중 앵글 접합 부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이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
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 ****, ****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9.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산재요양급
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514,970원을, 2007. 7.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 명의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 명목으로 합계
- 3 -
140,471,8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986,790
원을 편취하였다.
2.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 함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
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추가로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 관련 보험금도 편취하기
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사고를 가장하고 2007. 11.
30.경 피해자인 ****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장기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3,384,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과 함께 2007. 11. 30.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 ****생
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2. 5.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882,3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882,353원을 편취
하였다.
- 4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의 진술 포함)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의 금액이 약 2억 6,5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나누어가진 금액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억 4,000만 원을 넘는 점[수사기록 1권 141, 144쪽, 공범인 김ᄒᄒ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2,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21쪽)],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장해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경추 부위에 대
한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권 139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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