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685 사기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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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6월 4일경부터 10월 25일경까지 피해자B의 주거지인 OO지역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며 생활했다.
  • 2008년 6월 4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잠실에 재개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같이 살자,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결혼할 의사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08년 6월 4일경부터 9월 19일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계좌이체를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아 합계 100,109,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2008년 6월 30일경에는 "공사자재비, 인건비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에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속여 18,101,490원을 받았다.
  • 2008년 10월 4일경에는 "건설사업부 계열사인 OO회사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승진 인사비용과 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6,000,000원을 받았다. 실제로 그는 그 회사의 직원일 뿐 안전관리팀장이 아니었고 계열사도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거하던 피해자B에게 결혼하겠다거나 아파트 잔금, 공사자재비, 승진 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합계 134,210,600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 계좌거래명세, 지불각서, 문자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34,210,600원을 피해자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 지불각서, 휴대폰 문자내용, 등기부등본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고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돈을 빌려주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럴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여러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면서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다.
  • 양형 기준상 사기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기본 구역(1년~4년)에 해당하며,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점,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7회나 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편취금 134,210,600원 지급을 명령하고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가까운 사이에서 결혼이나 사업 자금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갚을 능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동거 관계에서 이뤄진 반복적인 거짓말도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되고, 편취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배상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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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45·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위반 7회 등 범죄 전력 다수
  • 피해 변제 미이행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685 사괰 2013초괰814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구민괰(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규철(국선) 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 134,210,600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좌이체 묏 신용카드 사용괈 등에 대한 사괰의 윐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2008. 10. 25.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강원 도 **** C아파트 104동 603픸에서 피해자앀 함께 동거 생한을 해씤면 2008. 6. - 2 - 4.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에 재개묜 아파트를 가 지고 있는데 결피하게 댘면 여괰서 같이 살자, 어차피 결피하게 댘면 같이 살 텐데 아 파트 잔괈을 쵘르는데 괈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씀고 피해자앀 결피할 의사가 없었 고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띜 믿은 고소인으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띜 위 괈원을 피의자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08. 6. 4.경부터 2008. 9. 19.경 굌지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계좌이체를 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합계 100,109,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괈원 교부에 의한 사괰의 윐 가. 피고인은 2008. 6. 30.경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뵄, 인건뵄띜 돈을 뵌뜤 주면 공사 를 하는 데 사용 한 후 이를 변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18,101,490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4.경 피해자에게 “**** 계열사인 ****의 안위 관리팀장으띜 일하고 있다. 회사의 인사 괰간으띜 승진 인사뵄용, 공사뵄용 등이 필요 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 ****의 계열사가 아니며 피고인은 위 ****의 직원으띜 근무하씀을 뿐, 안위관리팀장으띜 일한 사 실이 없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일시경 16,000,000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퍜, 지불각서, 휴대폰문자내용, 등괰부등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2항, 윜31조 윜1항, 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1조 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선고픕의 결윕] 피인할 것처럼 괰망하여 피해 여성으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띜서 죄 질 불량하다. 피해 변윜 위픀 댘지 않았고, 피해 변윜를 위한 진지한 노뜥도 없는 것으 - 4 - 띜 보인다. 동종 위과 7회 등 범죄 위뜥 다섘인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 원하고 있는 윐 등 윕상이 무거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건강상태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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