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 1심2009-04-13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341 사기 사건(2009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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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 10일, 피고인은 경북 OO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나 상해가 없었는데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7,252,500원을 받았다.
  • 2002년 2월 9일과 3월 20일에도 부산 OO지역에서 각각 경미한 접촉사고와 차량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실제보다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각각 28,356,588원과 12,409,980원을 타냈다.
  • 2003년 6월 4일 부산 OO지역에서 승합차량 사고 후에도 허위 상해를 주장해 48,613,965원을 받았고, 2005년 5월 22일에는 울산 OO지역에서 차량을 추락시킨 뒤 과거 지병을 사고 때문인 것처럼 꾸며 장애 진단까지 받고 105,273,694원을 챙겼다.
  • 2006년 6월 9일에는 지하철 지하도에서 싸움을 하다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 넘어져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1,240,630원을 받았다.
  • 2006년 12월 25일에도 실내야구연습장에서 낮은 곳에서 떨어졌을 뿐인데 중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71,383,000원을 받았다.
  • 이렇게 7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총액은 144,530,357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를 내거나 스스로 사고를 위장한 뒤, 경미한 상해 또는 아무 상해가 없음에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4,530,357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는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실제로는 경미한 사고나 아무 상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과장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 특히 2005년 사고에서는 과거 지병이었던 경추 퇴행성 질환을 사고 때문에 생긴 장애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타낸 점이 인정되었다.
  • 각 사고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 청구를 했고, 그 결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거나 없는 상해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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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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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단1461·전주지방법원·2010-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5·부산지방법원·2009-08-20·2심·기각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둘 다 피해액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703·수원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20·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16·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481·부산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472·울산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898·광주지방법원·2007-07-11·2심·유죄 (형 선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사괰20086341 피고인년생 남포크뜈인 운위괰사A (73, ), 검사이원모 변픸인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노핍섘 판 결 선 고2009. 4. 13. 피고인을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144,57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1 2.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상2005. 6. 13.(· 해 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위 판결이 핕윕댜 사)6221. 람이다. 사고1. 2001. 10. 10. 피고인은경 경북 청도읍에 있는 일묘도띜에서 승용차를 운위하2001. 10. 10. 06:50 - 2 - 던 중가 운위하는 승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B 부분으띜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괈을 타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섘씁구 섘씁동에 있는신경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핔재보험 주식‘’ 37KK●● 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 YY, QQ() 죄일람퍜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17,252,500 묛았다. 사고2. 2002. 2. 9.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물산 근처의 도띜에서 승2002. 2. 9. 07:0000 용차를 운위하던 중가 운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 부분C 을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당하씀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묏 위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C 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윕픕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위가 가입한‘’ 17CYY▲▲ 핔재보험 주식회사 묏 피고인이 가입한해상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QQ, ZZ, 생명보험 주식회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RR, PP() - 3 -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28,356,588. 사고3. 2002. 3. 20. 피고인은경 부산 해운대구 송윕동에 있는 송윕묔닷가 묩파윜 도2002. 3. 20. 02:00 띜에서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위 묩파윜 아래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 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섘씁구 섘씁동에 있는신경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핔재보험 주식‘’ 42KK●● 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 주식회사보험 주, ZZ, YY, RR, PP 식회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연번 에 괰, QQ()3 재댜 것과 같이 피해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12,409,980. 사고4. 2003. 6. 4. 피고인은경 부산 사상구 감위동에 있는 감위인터체인지 도띜에서2003. 6. 4. 19:00 승합차량을 운위하던 중가 운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D 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묏 위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D 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윕픕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위가 가입한‘’ 26DSS - 4 - 핔재보험 주식회사 묏 피고인이 가입한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ZZ, YY, 보험 주식회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PP, QQ()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48,613,965. 사고5. 2005. 5. 22. 피고인은경 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씈뵄군훈뜨장 도띜에2005. 5. 22. 19:25 서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위 훈뜨장 아래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 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병원에일 부산 북구 핔명동에 있는윕픕외과에일간 입24 ,17■■♣♣ 원한 후 과거의 지병인 경추 번 내지 번의 퇴행성 추간판 팽륜을 위 사고띜 인하여47 경추 번 묏 번을 다쳐 추간판탈출증의 장애를 입었다고 하여 괉 장애인 진단을 묛675 은 다음 그 윕을 모르는핔재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TT, RR, ZZ 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 UU, WW, YY, KK 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5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105,273,694. 사고6. 2006. 6. 9.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지하도에서 불상의2006. 6. 9. 04:00, 선묰앀 싸움을 하다가 경미한 상해를 입게 댘었다. 위 상해가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중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 5 -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하도에서 넘어윸 중상을 입었다고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괈을 타 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지하도에서 넘어윸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병원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생명보험 주식회사‘’ 11RR,◈◈ 핔재보험 주식회사핔재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UU, KK, WW 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6 원을 지괉묛았다1,240,630. 사고7. 2006. 12. 25.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실내야구연습2006. 12. 25. 22:00 장에서 야구연습을 하던 중 촵에서 촵으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씀다,21. 그러나 위 사고는 경미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은 중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위 사고띜 중상을 입었다고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괈을 타 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괈곡 동에 있는윕픕외과 에일간 입원한 후 그 윕을 모르는생명보험 주식회사‘’ 18RR,⚀⚀ 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VV, WW() 연번 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을 지괉묛았다71,383,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총 회에 걸최 사고띜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에 괰재댜7() 것과 같이 합계원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144,530,357. 생략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픕법 윜조 윜 항1.:3471 픕의 선택징역픕 선택1.: 경합범처리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시 윜 내지 윜 의 죄앀 판결이 핕1.:37, 391 (14 윕댜 판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상해 죄 상픸간().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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