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1고단2481부산지방법원 1심2011-08-24 선고검수완료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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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481 사기 사건(201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등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1조, 대부업등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1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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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OO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다.
  • 2010년 3월 11일,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선이자 200만 원, 공증료 50만 원을 미리 떼고 750만 원만 빌려주고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받아 연 319%의 이자를 챙겼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
  • 2010년 11월 12일, 피고인은 채무자가 탄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의자를 때리는 등 겁을 주었으며, 약 6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가두었다.
  • 2006년 12월 21일,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해 택시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가 후진하다 충돌한 것처럼 꾸며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약 28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4월 4일과 7월 5일에도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받았고, 2010년 11월 14일에도 택시와 승용차를 충돌시킨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319%의 높은 이자를 받고, 채무자를 협박·감금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으며, 지인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이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한다.
  • 피고인이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훨씬 넘는 연 319%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 채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어 채권추심법 위반이 성립한다.
  •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를 협박·감금하여 불법 추심을 하고,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특히 보험사기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그 규모가 2억 원 이상에 이른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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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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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 보험사기 공모
  • 고리대출로 인한 심각한 재산 피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20112481,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피고인**** 남A (74, ) 검사윕우성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8.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대부업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1. 가 무등띝대부업의 윐. 피고인은 넄구든지 대부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띝을 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2007. 3.2011. 1.☆★ 부근에 있는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당국에 등띝을 하지 아‘ ’(1)● 니하고 대부업을 씁위하씀다. - 2 - 나 윜한이자초과의 윐. 피고인은 무등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윜한법이 규윕하는 윜한 이율인 연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묛을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경 ****30%, 2010. 3. 11. 대구동에 있는사무실에서만원을 괉히 뵌뜤달라고 요청한 이 에게 선이‘ ’1,000C◇◆ 자만원 공증뵄만원을 공윜한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매달만원씩을 이200,50750200 자띜 교부묛아 연의 이자를 교부묛았다319%.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08. 3. 19.2010. 9. 11.(1) 픸 괰재앀 같69, 74, 98, 195, 203, 209, 215, 218, 220, 227, 230, 232, 236, 239, 250 이 총회에 걸쳐 윜한 이자를 초과하여 괈원을 대여하씀다15.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 딐는 관계인을 폭행 픑묕 체포 딐는 감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초경 부산 ****에 있는커피섍 앞에 주차하고 있던 자2010. 11.12:00□■ 신의승용차 안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 에게 휴대폰으띜 아는 사람들에SM5,C(37 )“ 게 위핔하여 돈을 뵌뜤서 당장만원과 이자를 갚아라 돈을 갚괰 위에는 못 간다3,300,, 돈을 갚지 않으면 너 죽이고 나도 핕 죽어버리겠다 라며 주뤹으띜 피해자가 앉아 있.” 는 조섘석 의자를 때리며 마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경 ****에 있는앞 노상굌지 약 시간에 걸쳐 피해자18:006△▲ 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띝 하여 감괈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범죄일람퍜괰재앀 같2011. 1. 20.(2) 이 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9 - 3 - 위를 하씀다. 사괰의 윐3. 가경 범행굀주앀의 공동범행. 2006. 12. 21.- ****,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굀주앀 고의띜 교통사고를 유묜한 후 보험괈을****, **** 교부묛아 편취하괰띜 계획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자신이 운위하는묔픸 다이너스티 택2006. 12. 21. 01:10**** 시에 굀을 태운 후 ****사거리 부근으띜 이동한 다음 주운행의************ 마픸 마티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서 진행하씀다.**** 주는 위 사거리에서 좌회위 신픸가 끊괴 것을 모르고 차량 윕지선을 넘어서 진행**** 하다가 다시 윕지선 안으띜 들어씤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택시를과실띜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의 후면부띜 위 택시의 위면부를 고의띜 충격하씀 다. 이후 주는 같은 날경 피해자인****에 위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01:36▼ 앀 같이 업무상 과실띜 사고가 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윑섘하고 피고인과 굀은,**** 특별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에 요추염좌 등을 이유띜 입원◁ 하여 쵘료를 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굀주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괰망하여 이****, ****, 에 속은 피해회사띜부터경 피고인은 합의괈 명목으띜원 쵘료뵄2006. 12. 22.990,000 , 명목으띜원을 굀은 합의괈 명목으띜원 쵘료뵄 명목으띜209,040, ****990,000 ,199,160 원을 각각 지괉묛고 피해회사띜 하여괈 위 다이너스티 택시의 섘리뵄원을 윕,409,000 뵄공장에 지괉하도띝 하여 합계원을 교부묛았다2,797,200. - 4 - 나경 범행양묕묕윤 앀의 공동범행. 2010. 4. 4.- ****, C9, ****0, E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 띜부터 보험사괰를 한건하자 는 윜안을 묛고 자E“.” 신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한 후 경윜윁 어뜤움에 이를 변윜하지 못하고 있던 양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괈을 교부묛아 차용괈을 변윜할 것을 종용하씀다. 피고인은경 부산 동래구동에 있는은행 연섘원 앞 사거리에2010. 4. 4. 20:58◀▷ 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괰띜 계획하고 윤운위의고픸 카뜌스 승용차에 묕, E**** 을 탑승시키고 양운위의거픸 체어맨 승용차에 묕를 탑승하도띝****0, ****9**** 하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윤 는 위 사거리에서 마쵘 신픸를 위묘하여 좌회위하여E 진행하던 중 마침 직진 신픸에 따라 진행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촡면을 위 카뜌스 승용차의 위면부띜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의띜 사고를 유묜하씀다. ****에 대한 범행(1) ▶ 윤 는 같은 날경 피해자인****에 위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앀E21:01▶ 같이 업무상 과실띜 사고가 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윑섘하고 양과 묕는, ****9 ‘ ’♤ 에 묕은에 각각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요추염좌 등을 이유띜 입원하여 쵘, ****0 ‘ ’♠ 료를 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양묕묕윤 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C9, ****0, E,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띜부터경 양은 합의괈 명목으띜2010. 4. 6.****1,050,000 원 쵘료뵄 명목으띜원을 묕는 합의괈 명목으띜원 쵘료뵄 명목,501,610, C91,050,000 , 으띜원을 묕은 합의괈 명목으띜원 쵘료뵄 명목으띜원을467,830, ****0700,000 ,270,990 각각 지괉묛고 피해회사띜 하여괈 위 체어맨 승용차의 윕뵄공장에 차량 섘리뵄, - 5 - 원을 지괉하도띝 하여 합계원을 교부묛았다3,643,0007,683,430. ****에 대한 범행(2) ♡ 윤 는경 피해자인****에 위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E2010. 7. 5. 09:15♡ 위앀 같이 고의띜 교통사고를 유묜한 것임에도 마쵘 업무상 과실띜 사고가 묜생한 것 처럼 운위자보험 사고신고를 윑섘하고 사고사실핕인원 약식명뜹과 벌괈 납부 씁섘증,, 등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양묕묕윤 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 C9, ****0, E, 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띜부터경 픕사사건 묩어뵄용 등으띜2010. 7. 8. 원을 교부묛았다6,150,000. 다경 범행양최이굀앀의 공동범행. 2010. 11. 14.- ****, E3, C, CE4 피고인은 자신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한 후 경윜윁 어뜤움에 이를 변윜하지 못하고 있던 양이 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괈을 교부묛아 차용괈을 변윜할 것을 종****, C 용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부산 ****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2010. 11. 14. 22:05□ 가장하괰띜 계획하고 양운위의 부산묔픸 토스카 택시에 이 앀 굀를, ****CE4**** 승객으띜 가장하여 탑승하도띝 하고 최띜 하여괈버픸 소나타 승용차를, E3**** 운위하여 그곳으띜 씤도띝 하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은 위 사거리에서 마쵘 신픸를 위묘하여 직진하여E3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위 신픸에 따라 진행하던 위 택시의 좌촡면을 위 승용차의 위면 부띜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의띜 사고를 유묜하씀다. ****에 대한 범행(1) ▼ - 6 - 최은 같은 날경 피해자인****에 위핔하여 위 피해회사의 사고E322:15▼ 담당자 등에게 위앀 같이 업무상 과실띜 사고가 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윑섘하고, 양은에 이 는에 굀는에 각각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요추염좌**** ‘ ’ , C‘ ’ , CE4 ‘ ’♤♥♠ 등을 이유띜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 이후 피해회사띜부터 양은경 합의괈 명목으띜원 쵘료뵄 명**** 2010. 11. 15.850,000 , 목으띜원을 이 는경 합의괈 명목으띜원 쵘료뵄 명목으58,130, ****010. 11. 19.440,000 , 띜원을 굀는경 합의괈 명목으띜원을 쵘료뵄 명목으71,360, CE4 2010. 11. 19.700,000, 띜원을 각각 지괉묛고 피해회사띜 하여괈 위 토스카 승용차의 윕뵄공장에 차89,550, 량 섘리뵄원을 지괉하도띝 하씀다378,000. 계속하여 최은경 위 피해회사에 위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E3 2011. 1. 10. 09:15 앀 같이 허위띜 교통사고를 유묜하여 입건댘었음에도 마쵘 업무상 과실띜 사고가 묜생 댜 것처럼 운위자보험 신고를 윑섘하고 사고사실핕인원 약식명뜹과 벌괈 납부 씁섘증,, 등을 윜출하여 위 피해회사띜부터경 픕사사건 묩어뵄용 등으띜2011. 1. 18.3,400,000 원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양최이굀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 담당****, E3, C, CE4,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게 합계원을 교부묛았다5,987,040. ****에 대한 범행(2) ♧ 최은경 피해자인****에 위핔하여 사고 담당자에E3 2010. 12. 28. 17:45♧ 게 위앀 같이 고의띜 교통사고를 유묜한 것임에도 마쵘 업무상 과실띜 사고가 묜생한 것처럼 운위자보험 신고를 윑섘하고 사고사실핕인원 약식명뜹과 벌괈 납부 씁섘증 등,, 을 윜출하씀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양최이굀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성명불****, E3, C, CE4, 상의 담당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띜부터경 픕사사건 묩어뵄2011. 1. 17. 용 등으띜원을 교부묛았다6,281,780. ****에 대한 범행(3) ♣ 최은경 피해자인****에 위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E3 2011. 1. 10. 18:23♣ 위앀 같은 고의띜 교통사고를 유묜한 것임에도 마쵘 업무상 과실띜 사고가 묜생한 것 처럼 운위자보험 신고를 윑섘하고 사고사실핕인원 약식명뜹과 벌괈 납부 씁섘증 등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양최이굀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성명불****, E3, C, CE4, 상의 담당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띜부터경 픕사사건 묩어뵄2011. 1. 11. 용 등으띜원을 교부묛았다5,388,608. 라경 범행굀앀의 공동범행. 2010. 11. 16.- CE4 피고인은경 부산 **** 부근 도띜상에서 굀가 동승2010. 11. 16. 22:00, CE4□ 한 부산가픸 그랜윸승용차를 운위하여 진행하던 중 한운위의XGE10****○○ 거픸 라세티 승용차의 뒤에서 신픸대괰띜 윕차하게 댘었다.○○ 그런데 위 라세티 승용차가 뒤띜 묀리면서 피고인이 운위의 그랜윸 승용차의 앞 범 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후면으띜 경미하게 윑촉하는 사고가 묜생하씀고 한은, E10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에 위 사고를 윑섘하씀다.♣ 피고인과 굀는 당시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윑촉사고에 불과하여 특별한 부상을CE4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괈을 지괉묛을 목윁으띜에서 통원쵘료를 묛‘ ’♣ 으며 마쵘 당시 사고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씀다. - 8 - 이띜써 피고인은 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CE4, 괰망하여경 피고인은 합의괈 명목으띜원을 쵘료뵄 명목으띜2010. 11. 19.250,000, 원을 굀는 합의괈 명목으띜원을 쵘료뵄띜원을 각각 지괉묛56,710, CE4250,000,46,790 아 합계원을 교부묛았다603,500.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굀양윤굀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묕묕1. C, CE4, ****, E, ****, E9, C9, ****0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이한최허굀조양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E10, E3, E11, E12, E13, ****, E14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퍜 계좌거래내역1., 보험괈 지괉내역서1. 각 섘사보고 진선서 첨부 등 양의은행 거래실윁 내역서 등 첨부 입출괈내역1.(, ****,▷ 퍜 첨부 통장내역사본 첨부에 대한 보험괈 지괉내역서 첨부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무등띝1911 , 31 ( 대부업을 한 윐 징역픕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 윜 조 윜,),192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이자윜한법 윜 조 윜 항 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윐 징역픕 선3 , 111 ,21 (, 택 각),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픑묕을 사용한 채권추151 , 91 ( 심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 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이 사건 무등띝 대부업의 괰간이 괸고 무등띝 대부 횟섘도 상당히 많으며 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이자율 딐한 상당히 고율인 윐 피고인은 보험사괰의 위과가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보험사괰를 윀질뜀고 ****과 공모하여 보험사괰를 윀질러 **** 이, C, ****, **** 묛은 보험괈으띜 피고인이 대부한 대부괈의 일부를 회섘한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괈을 공탁한 윐 그 묖에,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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