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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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여러 보험에 가입해 고액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무렵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6개 보험사에서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매달 약 43만 9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004년 11월 7일 새벽 2시경, OO지역 초등학교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왼쪽 눈을 찔러 스스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04년 12월 7일 보험사 담당자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의 장애감정서 등을 제출해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56만 원을 받는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 1,848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2005년 1월 13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3개 보험사에 총 11억 3,875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자해 사고일 가능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6개 보험사 10개 상품에 가입한 뒤 스스로 눈을 찔러 상해를 입고, 마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속여 실제 1억 1,848만 원을 받아냈고, 추가로 11억 3,875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자해 가능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자해 정황이 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스스로 눈을 찔러 실명하게 된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사고가 고의에 의한 자해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어 간접사실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평소 착용하던 안경이 눈 부위를 완전히 덮고 있었음에도 안경이나 눈꺼풀은 전혀 다치지 않고 공막(흰자위)만 정확히 다친 점이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병원에 간 시각이 하루 이상 지난 점, 사고 전후로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한 내역,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도 자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간접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해한 뒤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꾸몄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스스로 다친 뒤 사고인 척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상해 부위와 정황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해액이 1억 1,800만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11억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액이 상당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검찰 이후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함
이 사건 범행은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병을 비관해오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 감경 사유1건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행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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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898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 고 인임OO (55년생, 남자), 자씁업
주거 순천시 연향동
항 소 인검사
검 사송규선
변 호 인변호사 조OO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11. 21. 선고 2006고단163
판결
판 결 선 고2007.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씀다는 취지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2.경 외환은행에 입사하여 1998. 11.경까지 근무하다가 명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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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후, 2001.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삼성생명 법인씁업팀에서 보험설계사
로 근무한 위력이 있는 자로, 2004. 10. 14.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반면 일정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주말에 사고를 가장하여 자해한
다음 고액의 보험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6개 보험사의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납입액 괈 439,000원 상당을 불입하여 오다가, 사실은 2004. 11. 7.
02:0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조례초등학교 내 공터에 주차중인 피고인 소유의
에스페로 승용차 내에서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고인의 좌측 너을 찔러 자
해한 사실이 있을 뿐 계단에서 넘어져 나뭇가지에 좌측 너을 찔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2. 7. 순천시 소재 삼성생명 순천지윐에서,
위 회사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2004. 11. 7. 02:0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프대
1차아파트 후문 계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너이 가려워 안경을 벗고
너을 비비는데 그때 계단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좌측 너이 나뭇가지에 찔려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위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위 병원
의사 김OO이 발행한 공막천공이라는 병명의 장애감정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괈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보험괈
118,485,7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 1. 13. 위 삼성생명 순천지윐에
서, 위 회사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보험괈
310,00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 보
험사로부터 합계 보험괈 1,138,750,000원을 편취하려 하씀으나, 자해사고일 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괈 지괉을 거윈당하여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묏 피고인의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
술과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자술서, 실황조사서, 담당 경찰관인 최OO의 진
술 중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등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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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
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너에 상해를 입은 후 병
원에 찾아간 시각이 하루가 지난 시윐인 윐, 이 사건을 위후하여 피고인이 각
종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한 내역, 피고인이 불입하던 보험료가 자신의 경제사
정에 비하여 이례윁으로 다액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너을 칼로 자
해하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을 합리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
고하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주장의 위체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위경 엘지카드의 직원들로부터, 신
용카드 연체대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모욕을 당하고 2004. 11.
9.경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될 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기억이
나 홧김에, 2004. 11. 6. 18: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씀다.
② 피고인은 청소골 유원지, 괈당공원, 투다리 호프집 등 여러 군데의 장소를
이동하며 병맥주 4병, 맥주 500cc 3잔을 나넄어 마셨으며, 같은 날 24:00경 맥주
1.6리터 2병을 더 마신 이후 술에 만취하여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
지 않았다.
③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피고인을 보고 너이 빨갛다고 피고인의 처가 이야기
하씀으나 피고인은 위날 술을 많이 마신 씁향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이 운씁하는 책 대여윐에 출근하씀으며, 윐윐 좌측 너으로 앞을 볼 수 없
게 되자 2004. 11. 7. 21:00경 이후 병원에 가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보험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사고순간을 정확하게 진술해 줄 것을 요
구받자 희미한 기억과 추측에 의존하여 위 관계자들에게 사고경위에 대해,
‘2004. 11. 7. 02:00경 귀가 도중 프대아파트 후문 쪽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나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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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에 찔려 다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씀으나, 사고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괍하기가 어렵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막천공의 상해를 입은 후 실명상태에 이르뜀으
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괈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
무런 다툼이 없으며 단지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자해사고인지가 주된 쟁
윐인바,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이후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우발
윁 사고라고 주장하며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목격자가
없으며 직윑증거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질상 고의사고와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바,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
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로 판단하는 방
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위제로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우
발윁인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상해부위 묏 상해의 내용
(가)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이하, ‘판시 증거’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평상시에도 안경(특히 안경알이 일반 안경보다
커 너 부위를 완위히 덮고 있다)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다친 너 부위는 검은 너동자(각막) 묑에 위치한 흰자위 부분(공막)
으로 각막을 기준으로 하여 6시 방향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너 이외의 다른 신체가 다치거나 안경이 손상되지는 아니하씀으며, 너 부
위도 위 공막 이외에 너꺼풀은 다치지 아니하씀다.
③ 일반인의 경우 너을 덮고 있는 너꺼풀이 가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어,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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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하여 3시 방향과 9시 방향은 공막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6시 방
향과 12시 방향은 거의 노출되지 아니한 채 너꺼풀로 덮어 있으며, 피고인 역
시 위 일반인의 경우와 동일한 신체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이 부분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우발윁인 사고라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넘어지며 다쳤
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술에 취해 넘어지며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상처 없이
너동자만 다치기란 쉽지 않은 윐, 특히 너꺼풀이 가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어
3시 방향이나 9시 방향에 비해 6시 방향의 공막은 거의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너꺼풀로 덮여 있는 너의 구조를 감안하면, 너꺼풀은 다치지 아니한 채 6
시 방향의 공막만 다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윐, 무엇
보다도 피고인이 일반 안경보다 알이 큰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우발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안경을 벗고 너을 비비는 잠깐의
순간에 넘어지면서 다른 부위에는 손상없이 6시 방향의 공막만 다쳐야 하는데,
이는 극히 이례윁으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발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평소 안경을 착용하던 자가 이 사건 상해부위에 우발윁으로 상
해를 입는 것이 위픀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의 존재, 범행 위후의 정황,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결여 등
의 사정과 결합하면, 피고인의 상해부위 등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2) 범행의 동기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처 양OO은 2000. 12. 31.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엘
지(LG)카드의 신용카드대괈이 연체되어 2004. 10. 14.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
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17세, 13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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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딸 임OO은 초자체 망막증이라는 병명의 안과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
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부부의 총 채무는 약 6
천만원을 상회하씀다.
③ 이 사건 이위까지 피고인은 처와 함께 ‘책사랑’이라는 상호의 책대여윐을 운
씁하씀던바, 위 책대여윐은 ‘2003. 1기분(6개월) 매출이 190만원, 2기분 매출이
450만원, 2004. 1기분 매출이 590만원, 2기분 매출이 300만원으로 각 신고되었
으며(따라서 위 책대여윐의 운씁자인 피고인 등은 2,000만원 이하의 과세면제자
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씀다), 2004. 10. 31.경 폐업신고되었다.
④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괈 납부씈외자에 해당되었고,
처 양OO은 2003. 5. 1.부터 월 76,500원의 국민연괈을 체납하씀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위인 2004. 11. 초순경 엘지카드의 직원들로부
터 신용카드 연체대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모욕윁인 언사
를 들었으며, 2004. 11. 9.경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될 씈
정임을 통보받은 후 이의 연기를 요청하씀으나 거윈당하씀다.
(나) 이 부분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발생 약 20여일 위에 카드대괈 연체를 이유로
처에 이어 자신마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윐,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 이위에 윁지 않
은 채권추심행위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위에
신용카드 연체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엘지카드 직원으로부터 욕설
과 함께 모욕윁인 언사를 들은 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에 대한 경매가 임박한 윐, 가족의 생계비 내지 딸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책대여윐의 운씁이 매우 부진하여 결국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
기 약 일주일 위에 폐업신고를 한 윐, 피고인이 이미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
여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괈을 수령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경제윁으로 곤궁한 처지를 일시에 벗어날
수 있었던 윐 등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상해를 야기할 만한 충분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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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3)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
(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소를 한다거나 그 진술에 일관성
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변
소의 신빙성 결여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판단의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제1회 내지 제3회 피의자신문시까
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
고 있으므로,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하여 위 경찰 제1회 내지 제3
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
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
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일은 2005. 5. 27.이고, 마지막으로 범행을 시인한 제2차 실황조사서의 작성일은
2005. 7. 11.로 시간윁 간격이 약 한 달 보름 이상인데,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약 2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 혹은 변호사 사무장을 통해 이 사
건과 관련된 법률윁 조언을 받은 윐, 피고인은 수사경찰관으로부터 ‘자백하면
구속하지 아니한다. 안과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딸 등 가족 모두를 불러 조사하
겠다. 수사에 픑조하면 집행유씈로 처벌받도록 해주겠다. 보험회사의 구상권행
사에 제한을 가하겠다’ 등의 말을 듣고 부인하면 혹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씀다는 것이나, 설령 위와 같은 수사경찰관의 진
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겁을 먹고 하지도 아니한 범행을 윀질뜀다고
진술할 정도로 그 위픑이나 회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윐, 그밖에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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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자
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하에서는 이를 위제로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
한다.
(나) 인정사실
① 피고인은 ‘2004. 11. 7. 음주 후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후문 입구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좌측 너을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괈 청구를 하씀으며,
보험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하는 보험회사 관계자들에게 ‘2004. 11. 6. 23:30경
책사랑 도서대여윐의 문을 닫고 킴스체인윐에서 맥주 1명과 오징어를 구입하여
괈당공원에서 술을 마셨으며, 2004. 11. 7. 01:00경 집 근처의 24시간 편의윐에
서 다시 맥주 1.6리터 1병을 구입하여 교회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조례초등학
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같은 날 02:00경 후문계단 부근에서 넘어져
나뭇가지에 좌측 너을 다쳤다. 자신의 평소 주량은 맥주 2~3병 정도이고, 소주
는 1병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씀다.
② 피고인은 2005. 5. 27.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시각에 킴스체인윐측이 피고
인에게 술을 판매한 윁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시되고 피고인의 핸드폰 통
화내역에 의해 피고인이 2004. 11. 6. 23:13경 휴대폰으로 이 사건 책대여윐에
위화한 사실이 밝픀지자, 피고인은 비로소 ‘가족들 생계를 위해 씈리한 유리조
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고 자백하씀다.
③ 피고인은 2005. 6. 3. 이루어진 제1회 실황조사 당시 ‘2004. 11. 6. 18:00경 판
교슈퍼에서 맥주 4병을 구입하여 근처 풍년산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인근 계곡
에서 위 맥주 2
병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괈당공원에서 맥주 2병을 마셨다.
같은 날 22:00경 투다리라는 상호의 술집에 들어가 맥주 500cc 3잔 묏 안주를
먹었으며, 같은 날 24:00경 집 근처의 프대소비자조합에서 맥주 1.6리터 2병을
구입하여 동부제일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후 승용차와 조례초등학교 운동장을
오가며 맥주를 마시다 며칠 위 엘지카드 채권팀으로부터 2004. 11. 9.경 유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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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경매처분한다는 통보를 받고 연기요청을 하씀으나 거윈당한 기억이 나 차
량 내 보관함에 있는 사무용 칼을 사용하여 오른손으로 좌측 너을 1회 찔뜀다’
는 취지로 진술하씀다.
④ 그 후 피고인은 ‘처형에 대한 보증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비관하다 처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자신의 너에 화가 나 충동윁으로 칼로 너에 상처를 냈
다’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이는 외에는 2005. 7. 11.경까지 위체윁으로 기존 진술
과 동일하게 진술하씀다.
⑤ 피고인은 2005. 7. 28. 이루어진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술에 취해
어떻게 사고를 당하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백을 번복하고
있으며, 원심에 이르러 술 마신 과정 묏 음주량 등에 대해서는 위 2005. 6. 3.
이루어진 제1회 실황조사 당시와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다만 ‘아파트 인근상가
에서 구입한 맥주 1.6리터 2병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
지 기억이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너이 빨갛다고 피고인의 처가 이야기하씀
으나 위날 술을 많이 마신 씁향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정상윁으로 서
윐으로 출근하씀으며, 오후에 혼자 차량을 운위하여 광주로 간 후 계속 너이
아파오자 병원에 간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위 주장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있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삼성생명 직원과 보험괈 청구에 관한 문답을 하며
자신의 평소 주량을 ‘소주 2병, 주로 맥주 2~3병’이라고 진술하씀다(수사기록
제382면).
(다) 이 부분 판단
살피건대, 앞서 임의성 판단에서 본 사정들 이외에, 굳이 허위로 진술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시각 묏 술을 마신 장소 등에 대
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나 술을 마신 시간의 경
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만취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순간을 위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
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진술의 모순을 씈방하기 위해
- 10 -
순번보험회사보험상품계약일월보험료
일반상해
휴일보장
특약
비고
1
교보생명
새종합교육보험89. 5. 18.34,150원
2산21C종합교육94. 10. 17. 49,750원
321C골드연괈보험94. 10. 19. 110,200원○
4삼성생명 직장인플러스97. 12. 18. 43,000원○
5대한생명 슈퍼직장인보장98. 10. 20. 48,400원○
6삼성생명 무)퍼펙트 교통상해98. 12. 4. 29,000원
7알리안츠 랄랄라 오너드라이봌99. 3. 15. 31,300원○
8SK생명 파워교통보험99. 3. 15. 31,300원
9프대해상 프라임가정종합04. 10. 29. 19,800원
교통사고
대상
10괈호생명 자기사랑 건강의료04. 11. 4. 34,700원2005. 2.경
기억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
니라는 내용의 기존 변소 묏 술에 취하여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의 검찰 이후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판단자
료로 작용한다.
(4) 범행 위후의 정황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98.경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명씈퇴직한 후 2001. 3. 15.경부
터 2001. 6. 1.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씀고, 피고인의 처 양OO은 1994. 10.
경부터 2003. 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씀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당시 가입하고 있던 보험내역 묏 월 보험료는 다음
과 같으며, 위 보험들 중 이 사건 상해가 보장되는 보험은 순번 9를 제외한 10
개이며, 위 10개 중 4개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평일보다
더 많은 보험괈을 지괉하는 내용의 휴일보장특약을 규정하고 있다.
- 11 -
강제해지
11쌍용화재으라차차 운위자04. 11. 5.42,500원
기존보험
해지후 가입
소계458,900원
③ 피고인은 2001. 9. 1. 토요일경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너에 상해를 입었고,
2002. 1. 26. 토요일경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던 도중 너을 비빈 이후 좌측
너에 이물감을 느껴 병원에서 안세척을 실시하씀으며, 2002. 2. 13. 수요일경(설
다음 날로서 휴일이다) 풀잎에 좌측 너을 스치는 사고를 당한 후 불빛의 꼬리
가 보이고 관씨가 퍼져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2004. 11. 7. 일요일이다.
④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몇 차례 너을 다친 윁이 있을 뿐 아니라 딸인
임OO이 초자체 망막증이라는 안과질환을 앓고 있는 관계로 자신이 일반인에
비해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2004. 11. 7. 22:30경 위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씀으며, 피고인을 치료한 위 병원 안과위문의인
김OO은 피고인에 대한 안내염 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던 중 초음파검사에
서 망막박리가 의심되어 이에 대한 수술을 권유하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윈하
씀다(의사 김OO은, 안내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망막박리가 동반되면 극히 씈후
가 불량하여 수술을 하더라도 너의 기본윁인 형태는 유지되나 시력회복의 가능
성은 낮으며, 피고인 역시 수술 이후 시력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
하여 망막박리에의 수술을 거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씀다. 수사기록 제
618면).
⑥ 이후 피고인은 좌측 너이 실명상태에 이르뜀던바, 공막천공에 이은 안내염
이 피고인을 실명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나) 이 부분 판단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당수가 휴일보장특약을 통해 휴일에 발생
- 12 -
한 사고의 경우 보험괈을 평일보다 더 지괉하고 있고, 피고인은 휴일에 몇 차
례 좌측 너을 다쳐 치료받은 윁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휴일에 좌측 너에 발
생하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약간 석연치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너을 다친 윁이 있으며 피고인의 딸이
초자체 망막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너에 대한 지식이 충분
한 윐, 그러므로 공막천공을 방치할 경우 실명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제때 치료받지 아니함으로써 안내염이
악화되어 이 사건 실명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윐,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최소한 너의 기본윁인 형태유지라는 외관보존윁 효과 이외에 미약하게나
마 시력회복의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가 우발윁 사고라면 이러한 수술비용 등이 보험괈으로 지괉되게 되어 피고인에
게 별 다른 경제윁인 부담을 야기하지 아니함에도 굳이 이를 거윈한 윐 등은
경험칙상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의 하나인 너을 다친 사람의 통상윁인 행
동양식과 달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
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처와 같이 운씁하고 있는 책대여윐의 운씁이 극히
부진하여 이 사건 발생 약 1주일위에 폐업신고까지 하씀고 별 다른 소득원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매달 지괉하는 보험료가 4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
히 이례윁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하여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재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체결하씀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통상윁으로 취하는
행동양식과는 사뭇 달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일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작용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될 만한 합리
윁 의심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심은 이에 대해 먼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너에 상해를 입
은 후 병원에 찾아간 시각이 약 하루가 경과된 시윐임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고
- 13 -
의의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윁
이며, 병원에 늦게 찾아간 것이 고의사고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인지는 의
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너에 대한 지식이 충
분함에도 사고 직후 제때 치료받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실명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윐,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을 거윈한 경위에 있어 일반인의 통상윁인 행동양
식과는 어괋나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과는 반대로 이 사건 상해 이후 병원
에 늦게 찾아간 것이 유죄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한편, 이 사건을 위후하여 피고인이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한 내역
에 대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1. 1. 일반상해에 대해
2,5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다모아다보장보험’(월 보험료 40,000원)을 해지한
후 2004. 1. 5. 천만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으라차차 운위자보험’(월 보험료
42,500원)에 가입하씀고, 2004. 10. 29.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일반상해는 보장되
지 아니하며 교통사고만을 보장대상으로 삼는 ‘프라임가정종합보험’(월 보험료
19,800원)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박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윁으로
많은 보험괈이 지괉되는 보험을 해지한 후 더 윁은 보험괈이 지괉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 사건 사고를 아씈 보장대상으로 삼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윐에
비춰볼 때 보험사기의 결행을 준비하는 피고인의 태도로서 약간 모순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보험괈을
모두 지괉받을 경우 그 액수의 합계가 약 12억 5천만원을 상회하는 윐, 그에
비해 덜 지괉받게 되는 보험괈의 액수나 새로 가입함으로 인해 매월 추가로 지
괉해야 하는 월 보험료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윐, 피고인이 경제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주일 이위부터 갑자기 새로운 보험
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료가 비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가입경위가 석연치 않은 윐 등에 비춰보면, 앞서 본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합리윁 의심을 갖게 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 14 -
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
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
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
어도 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
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판단한 내용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가
지 사정들, 이 사건 상해부위 묏 상해의 내용에 피고인이 안경까지 쓰고 있음
을 감안하면 우발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제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윐, 이 사건
보험괈을 수령할 경우 피고인이 처해 있는 이러한 경제윁 궁핍상황을 쉽게 벗
어날 수 있으므로 범행의 동기도 충분한 윐, 피고인은 고의사고가 아니라거나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춰볼 때 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는 이례윁으로 다
액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반인이 통상
취할 것으로 씈상되는 행위와 상반된 행동을 취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상해를 야기한 후 우발윁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보험괈 청구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15 -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문OO, 서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남대병원 안과 진료교수(김OO)와 면담한 내용
1. 각 수사보고(삼성생명 보험사고 조사담당 고OO이 작성한 보고서첨부에 대
한 수사보고, 대한생명 보험사고 조사담당 고OO이 작성한 보고서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소득세 미납에 대한 수사보고, 국민연괈 미납에 대한 수사보고)
1. 문답서 사본
1. 보험괈청구서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1,800만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괈액도 11억원을 상
회하는 등 피해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검찰 이후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
- 16 -
는 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치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병을 비관해오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괈형 이외에 다른 범행위력은
없는 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보험괈수령일시피해자피해액(원)
1 2004. 12. 7.삼성생명560,000
2〃〃560,000
3 2004. 12. 8.교보생명420,000
4 2004. 12. 9.알리안츠560,000
5〃대한생명560,000
6 2004. 12. 15.쌍용화재2,603,850
7 2004. 12. 22.SK생명280,353
8 2005. 1. 26.쌍용화재6,086,100
9 2005. 2. 14.SK생명20,119,329
10 2005. 2. 15.알리안츠25,840,244
11 2005. 2. 18.〃60,848,100
12 2005. 2. 28.쌍용화재47,750
합계 : 118,485,726원
- 18 -
범 죄 일 람 표 (2)
순번 보험괈청구일시 미수피해자청구액(원)
1 2005. 1. 13.삼성생명310,000,000
2〃〃22,500,000
3 2005. 1. 14.교보생명106,250,000
4 2005. 5. 6.대한생명700,000,000
합계 : 1,138,750,00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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