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4682 사기 사건(199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7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양은그릇 가게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모았다.
-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피고인이 자신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돌려받으려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허위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은 승소하지 못했고, 부동산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사실과 다소 다른 청구를 했을 뿐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 소송으로 보고 편취 시도(사기 미수) 혐의를 다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으려 했는지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는 무죄로 봤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 구입과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로 소송을 냈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 특별히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고, 원심 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했다.
-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허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사기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는 무죄로 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함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대출금 교부를 위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환수 업무를 방해하는 거짓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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