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2-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4682 사기 사건(199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7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양은그릇 가게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모았다.
  •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피고인이 자신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돌려받으려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허위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은 승소하지 못했고, 부동산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사실과 다소 다른 청구를 했을 뿐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 소송으로 보고 편취 시도(사기 미수) 혐의를 다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으려 했는지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는 무죄로 봤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 구입과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로 소송을 냈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 특별히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고, 원심 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했다.
  •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허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사기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는 무죄로 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35·전주지방법원·2005-10-07·2심·일부 유죄/무죄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87노62·제주지방법원·1988-05-26·2심·무죄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1363·인천지방법원·2008-12-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174·대법원·2025-09-25·3심·기각

대출금 교부를 위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환수 업무를 방해하는 거짓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1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9·2심·형량 변경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71·광주지방법원·2005-06-09·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도16422·대법원·2023-06-29·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2424·대법원·2023-11-16·3심·기각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3노467·서울고등법원·1993-04-29·2심·상소 기각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2.7.3. 선고 92고단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그 판시의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이 사실을 다소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에 기인한 것이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인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각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폭력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공동상해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10.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다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즈 위 세멘기와지분 4층 공동주택 1동 내 (층·호수 생략) 52.73평방미터 및 같은 동 266의 41, 46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내 (층·호수 생략) 25.55평방미터는 피해자의 단독소유이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위 법원 91가단 14485호로 허위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지 않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1977.8.경부터 1991.7.말경까지 한집에서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이후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양은그릇가게를 경영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당연히 피고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되찾고자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그를 통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률에 정통하지 않은 관계로 위 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애초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7.8.경 위 피해자를 만나 양은그릇가게를 경영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91.7.경 헤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기간 중인 1980.12.경과 1988.4.경 위 피해자의 명의로 위 부동산들을 각 구입한 사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이 양은그릇판매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재산형성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한 사실(피고인이 위 영업에 의한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은 원심법정에서 위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라 그간에 자신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만큼은 위 피해자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와의 사이에 여러 차례 재산분배 문제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자 법률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결심한 끝에 법무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무사가 위 피해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이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는바 그로부터 위 사건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기보다는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말을 듣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중이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위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재산분배청구의 소로 그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결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고 그 후 동 사건은 위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송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그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함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한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위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각 부동산의 구입 및 관리, 유지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수행과장에서 피고인이 그의 주장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률에 문외한이라고 여겨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소 사실과 상치하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폭력행의등처벌에관한법률의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들어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증거의 요지 중 다섯째항과 여섯째항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피해자를 공동상해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파기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김득환 오석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