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단271광주지방법원 1심2005-06-09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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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4년 4월 OO회사에 입사해 2000년 7월 전무이사로 퇴사했다.
  • 2004년 12월, 피고인A는 회사 사장B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사장B는 수표 1억 원을 건넸다.
  • 2005년 1월, 피고인A는 같은 사장B에게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사장B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달, 피고인A는 사회 지도층 인사 명단을 들먹이며 8억 6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일부 금품 갈취는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퇴직 후 회사 사장B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일부 성공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쟁점은 금품 갈취가 실제 협박에 의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미수도 포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금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2000년 8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2004년 12월 1억 원 갈취는 인정되었으나, 2005년 1월 이후 요구는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가 경찰 조사 중이었고, 금품을 건넨 시점에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었다.
  • 따라서 일부 금품 수수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하고, 일부 미수도 포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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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한 외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죄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공갈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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