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 1심2021-02-16 선고검수완료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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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 사기 사건(2021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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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3.경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하며 결혼을 약속해 환심을 산 후,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총 1억 9,825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가전제품 대금 결제를 요구한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름. 편취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3.경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하며 결혼을 약속해 환심을 산 후,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총 1억 9,825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가전제품 대금 결제를 요구한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름. 편취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말경 결혼을 위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에 사는 치과의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와 ****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몇 달 후에 결혼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수회 만남을 가졌다. 사기
-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을 만 나고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무 리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많이 필요하다. 나한테 7,000만원을 빌려주면 4,000만원 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테니 내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바로 송금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좀 받 은 것이 있는데 이율이 너무 높아서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 당신에게 빌 린 돈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고,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의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 자의 계좌라고 알려준 계좌는 사실은 피고인의 모 ****의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오히려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교통 사고 상대방 차량 렌트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 ****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 명의 ****(J)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7,100만원을 편취하였다.
-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330만원만 빌려달
- 변호사 계좌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돈을 바로 송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의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 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 임비용 명목으로 33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K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 교통사고 추가 합의금 및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저녁경 **** 이하 장소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을 해야 하고 완치까지 는 1년이 걸린다고 하면서 추가로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다.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니 합의금을 더 주는 게 좋겠다고 하니 5,000만원만 지난 번에 알려준 사고 피해자의 계좌로 좀 송금해 달라. 그리고 7,000만원만 더 빌려 주면, 내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상당의 차용 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경 대 구 달서구 이하 주소불상의 ****에서 1억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69,825,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모 **** 명의 위 ****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19,825,00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 모 임이 있는데 회원 중 1명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결혼선물을 해 주려고 한다. 결혼선물 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먼저 결제를 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새로 들어가는 월세집에 가전제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해 주면 해당 가전제품을 자 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 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해 주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 ****에서 시가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냉장고, 밥솥, 세탁기, 티비, 건 조기, 에어컨 등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 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바로 카드결제를 취 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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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편취금액 약 2억원,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도박자금 마련 목적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012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1980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희영(기소), 길선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말경 결혼을 위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를
- 2 -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에 사는 치과의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와 ****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몇 달 후에 결혼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수회 만남을 가졌다.
1. 사기
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을 만
나고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무
리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많이 필요하다. 나한테 7,000만원을 빌려주면 4,000만원
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테니 내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바로
송금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좀 받
은 것이 있는데 이율이 너무 높아서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 당신에게 빌
린 돈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고,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의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
자의 계좌라고 알려준 계좌는 사실은 피고인의 모 ****의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오히려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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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대방 차량 렌트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 ****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 명의 ****(J)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7,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330만원만 빌려달
라. 변호사 계좌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돈을 바로 송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의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
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
임비용 명목으로 33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K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교통사고 추가 합의금 및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저녁경 **** 이하 장소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을 해야 하고 완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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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년이 걸린다고 하면서 추가로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다.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니 합의금을 더 주는 게 좋겠다고 하니 5,000만원만
지난 번에 알려준 사고 피해자의 계좌로 좀 송금해 달라. 그리고 7,000만원만 더 빌려
주면, 내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상당의 차용
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경 대
구 달서구 이하 주소불상의 ****에서 1억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69,825,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모 **** 명의 위 ****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19,8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 모
임이 있는데 회원 중 1명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결혼선물을 해 주려고 한다. 결혼선물
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먼저 결제를 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새로 들어가는 월세집에 가전제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해 주면 해당 가전제품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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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
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해 주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 ****에서 시가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냉장고, 밥솥, 세탁기, 티비, 건
조기, 에어컨 등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
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바로 카드결제를 취
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죄로 한 차례 더 실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 7 -
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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