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89 사기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월 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6월 11일 형을 마쳤다.
- 2019년 10월 초순경 OO지역의 한 중국집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OO회사 비서실에서 일했는데 1인당 6천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OO회사 비서실에서 일한 적이 없었고, 돈을 받아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으며,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해자B는 이 말을 믿고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A 명의 계좌로 건넸다.
- 피고인A는 2005년과 2007년, 2018년에도 같은 수법의 취업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신이 OO회사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속여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실제로는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병원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OO회사 비서실 근무 경력을 내세워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B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쓸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말을 믿고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A는 동종 취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B도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건넨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취업 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는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된다. 특히 같은 수법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취업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말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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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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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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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취업사기 반복(2005년, 2007년, 2018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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